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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회 한복산업기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532, 2013. 4. 2., 기각

【재결요지】 1. 청구인은 채점과정이나 시험관리에 불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험의 출제위원 또는 채점위원은 해당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되고, 이 사건 시험 응시자의 득점은 각 평가항목별로 감독(채점)위원 2인이 채점한 후 그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하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된 청구인의 점수가 49점이었던 점, 이 사건 시험의 채점행위가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자의적이었다거나, 공정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청구인의 위 과목 점수의 산출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주관식 시험에 유사한 작업형 실기시험의 채점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채점위원이 독자적인 판단과 재량에 따라 채점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점위원간 편차는 시험에 내재된 속성이라는 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재채점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의 재채점을 이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채점 신청을 거부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채점 이행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2. 11. 23. 청구인에게 한 제**회 한복산업기사 실기시험 불합격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2. 10. 20. 시행한 제**회 한복산업기사 실기시험을 재채점하라.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10. 20. 시행된 제**회 한복산업기사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하여 취득한 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23. 청구인에게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정해진 시간 내에 작업을 마쳤고 지시 내용을 여러 차례 확인하고 감독관이 더 이상 작업하지 않아도 된다며 제출하도록 지시하여 종료시각 이전에 답안을 제출한 점, 자신이 응시한 시험장의 합격률이 전국 응시자의 합격률보다 낮은 점, 감독관이 채점위원을 겸하거나 동일인이 수년 간 감독관 및 채점위원을 계속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을 공정하게 재채점해야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시험은 유효한 채점기준표에 근거하여, 법령상의 자격요건을 갖춘 2인 채점위원의 전문지식에 따라 채점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채점에 형식상ㆍ절차상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채점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채점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취지1 부분은 기각되어야 한다. 나. 이 사건 시험의 근거법령에 재채점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에게 그러한 신청권이 있다고 하여도 피청구인이 그에 따라야 할 법규상 의무도 없는바, 청구취지2 부분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9조, 별표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16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출제기준(실기)과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12. 10. 20. 이 사건 시험을 실시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응시번호 24104200)하여 득점한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때 49점을 획득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점수가 합격기준인 60점에 미달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청구취지1에 관한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9조, 제20조, 제29조에 따르면, 국가기술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당해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검정에 합격하여야 하고, 주무부장관이 실기시험을 시행하는 때에는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로 2명 이상의 출제위원과 필요한 수의 채점위원을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자(해당 직무분야의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또는 기능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해당 직무분야의석사학위가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기술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등) 중에서 위촉하여야 하며, 시험문제의 출제, 검정시행ㆍ관리 및 채점에 관한 주무부장관의 업무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방법은 필기시험ㆍ실기시험ㆍ면접시험 등으로 구분하되, 기술ㆍ기능분야 기능사의 실기시험 검정방법은 작업형 실기시험으로 하며, 기술ㆍ기능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있어서의 실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합격결정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시행되는 자격시험에 있어서, 출제 및 배점, 정답의 결정, 채점의 방식, 점수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 및 기준, 합격자의 선정 등은 원칙적으로 시험 시행자의 고유한 정책 판단에 맡겨진 것으로서 폭넓은 재량에 속하는 사항이며, 다만 그 방법이나 기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거나 지나치게 합리성이 결여되고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 또는 시험의 목적, 관계 법령 등의 취지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자신이 응시한 시험장의 합격률이 낮고, 감독관이 채점위원을 겸하는 것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시험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 채점과정이나 시험관리에 불공정성을 의심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시험의 출제위원 또는 채점위원은 해당 직무분야의 박사학위가 있는 사람 또는 기능장의 자격이 있는 사람, 대학에서 해당 직무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재직한 사람 등 해당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 또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정되고, 이 사건 시험 응시자의 득점은 각 평가항목별로 감독(채점)위원 2인이 채점한 후 그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산출하며,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산출된 청구인의 점수가 49점이었던 점, 이 사건 시험의 채점행위가 재량의 범위를 현저하게 일탈하여 자의적이었다거나, 공정하지 않았다거나 또는 청구인의 위 과목 점수의 산출과정에서 오류나 누락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을 발견할 수 없는 점, 주관식 시험에 유사한 작업형 실기시험의 채점행위는 고도의 전문지식에 근거하여 채점위원이 독자적인 판단과 재량에 따라 채점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점위원간 편차는 시험에 내재된 속성이라는 점(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두10432 판결 등 참조)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청구취지2에 관한 판단 가.「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으며,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을 말하는바, 여기서 ‘거부’라 함은 공권력 행사의 신청에 대하여 처분의 발령을 거부하는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공권력 행사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행정청의 거부나 부작위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구인에게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재채점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권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재채점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의 재채점을 이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채점 신청을 거부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재채점 이행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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