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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창출지원사업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523, 2013. 3. 12.,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대로 지원금 지급 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등 서면자료에 근거하여 지원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청구인이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9. 청구인에게 한 고용창출지원사업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2. 1. 오○○(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를 근로자로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21. 피청구인에게 고용창출지원사업(유망창업기업고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2. 10. 9.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2. 2. 1.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계약서 초안을 내려받아 이 사건 근로자와 함께 계약서에 인장을 날인한 직후 계약서 초안이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직용 계약서라는 것을 발견하고 같은 날 다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서를 작성한 후 날인하여 사용ㆍ보관하였다. 나. 그런데 지원금 지급신청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회사 담당자가 실수로 폐기되었어야 할 최초로 작성한 무효인 근로계약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바, 이는 아직 인사 및 법률 서류를 관리하는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추지 못한 신생 창업기업의 한계로 인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정식 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실수로 인해 청구인이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면 극심한 경영상의 압박을 받게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그 작성 시기를 확인할 수 없고, 청구인이 지원금을 신청할 때부터 피청구인이 지원금 지급 요건을 검토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때까지 제시하지 않은 서류이며,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도 잘못된 근로계약서를 파기하지 않고 지원금을 신청할 때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신뢰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과 조건 사항까지 비교적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근로계약서가 착오로 작성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45조제1항 5. 인정사실 당사자간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지원금 신청서, 지원금 지급거부 처분서, 계약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하는 회사로 2011년도 제1회차 고용창출사업에 참여하여 2011. 2. 16. 피청구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2. 2. 1.자로 이 사건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했고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며 2012. 9. 21.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지원금 지급 신청시 이 사건 근로자와 체결했다는 2012. 2. 1.자 근로계약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는데, 청구인 회사의 대표이사 여기현과 이 사건 근로자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2011년도 고용노동부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2010년 12월, 이하 ‘시행지침’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2012. 10. 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인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로 채용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다투고 있고 다른 지원금 지급 요건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않다. 사. 청구인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이 사건 근로자와 체결했다는 2012. 2. 1.자 근로계약서를 우리 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는데, 이 근로계약서와 청구인이 2012. 9. 2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총 8개 조문으로 구성된 근로계약서를 비교해 보면 이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기간에 대한 내용이 완전히 삭제되어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2012. 9. 2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와 유사하거나 일치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와 제1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4호와 제2항 및 제145조제1항에 따르면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성장유망업종에 해당하는 창업기업이 실업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사업주에게 임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 지원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 수준, 지원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 단 1) 법령의 규정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 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그 행정규칙이 해당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위임한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두 4841 판결 참조). 2) 「고용보험법」 제2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항의 위임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시행지침에 따르면 성장유망업종 등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업종에 해당하고 창업 후 6개월 이상 2년 이내로서 사업계획서 제출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주가 ① 실업자를 고용보험 피보험자로 신규로 고용하고, ② 소정근로시간을 주 15시간 이상이면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단,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등 이 지침에서 정한 경우로서 2년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제외)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며, ③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 해당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원금(유망창업기업 고용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지원금 지급 신청을 하면서 실수로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무효인 근로계약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했다고 주장하며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사본을 행정심판 증거서류로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 외에 행정심판 청구시 증거자료로 제출한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가 이 사건 근로자를 고용할 당시인 2012. 2. 1.에 작성된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 오히려 청구인이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이 사건 처분 후에 작성하여 증거서류로 제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다면 이전에 작성한 근로계약서는 파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데 청구인은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파기하지도 않고 피청구인에게 제출까지 하였으므로 이를 단순 실수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 청구시 제출한 근로계약서는 그 신빙성이 의심된다고 할 것이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다른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처분문서는 그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대판 2007. 1. 12. 선고 2006다61574 판결 참조)이고, 시행지침상 근로계약서를 지원금 지급 신청시 제출서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이 지원금 지급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지원금 지급 신청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근로계약서 등 서면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2. 9. 21.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2. 2. 1.자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계약기간 만료일 1개월 전에 어느 일방이 계약조건의 변경이나 계약종료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본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6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로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 근로계약서에는 청구인과 이 사건 근로자의 인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으며, 이 근로계약서의 기재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다. 5) 따라서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여 채용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청구인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대로 지원금 지급 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근로계약서 등 서면자료에 근거하여 지원금 지급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하고 청구인이 지원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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