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2012. 7. 27.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피청구인은 2012. 10. 23. 기각재결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다시 우리 위원회에 2012. 11. 20. 행정심판재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행정심판재결 및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는 결국 「행정심판법」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2012. 10. 23.자 재결(2012-***60)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신청하여 거부되거나 회신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청구 또한 그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2012. 10. 23.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감사원에 제출한 비리공직자 진정서를 이첩받아 피청구인이 해당 공무원을 조사한 조사철 일체를 공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7. 2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피청구인을 상대로 ‘피청구인이 2012. 7. 19. 청구인에게 한 정보비공개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2. 10.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 건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재결(2012-***60)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이 도로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강제수용한 청구인의 토지 및 건물의 보상과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의 직무상 비리를 고발하는 진정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였으나 감사원이 이를 피청구인이 조사하도록 이첩하였으므로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한 것인데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함은 국민을 기망하는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므로 2012. 10. 23.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재결을 취소하고 청구인이 감사원에 제출한 비리공직자 진정서를 이첩받아 피청구인이 해당 공무원을 조사한 조사철 일체를 공개하라.
3. 피청구인 주장
감사원이 청구인의 비리공직자 진정민원을 피청구인이 직접 검토ㆍ처리할 것을 요청하면서 피청구인에게 관련서류를 이송한 사실은 있으나 피청구인이 별도의 관련자 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없는바, 결국 이 사건 정보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부존재통지서, 진정서, 누락 지장물 보상요청에 대한 회신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갈산-해미 간 29호선 4차선 확장공사’를 시행하면서 강제 수용한 청구인의 충청남도 ○○시 ○○면 ○○리 168-4, 167-1, 167-3 토지 및 지상 3층 주택에 대한 보상액을 산출하면서 담당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건물 면적을 실제보다 축소하고 지목을 잘못 적용하여 보상금액을 낮게 책정함으로써 청구인에게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다는 취지로 2012년 5월경 감사원에 ‘비리공직자 진정서’라는 제목으로 진정서를 제출하여 2012. 6. 19. 위 진정서가 피청구인에게 이송되었다.
나. 2012. 6. 25.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 주택에 대한 보상이 적정하게 완료되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다. 이에 2012. 7. 10.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감사원에 제출한 비리공직자 진정서를 이첩받아 피청구인이 해당 공무원을 조사한 조사철 일체’(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7.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정보비공개결정을 하였다.
라. 2012. 7. 27. 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2. 10. 23.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진정 건에 대하여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지 않아 이 사건 정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ㆍ구체적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정보 비공개결정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재결(2012-***60)하였다.
마. 2012. 11. 20. 청구인은 우리 위원회에 2012. 10. 23.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2012-***60)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바.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민원 접수ㆍ처리 사항이 포함된 ‘문서등록대장 목록’에 의하면 2012. 6. 20.부터 2012. 8. 8.까지 7회에 걸쳐 보상에 관한 민원 제기 및 회신이 있었으나, 위 2012. 10. 23.자 재결(2012-***60)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고 신청하여 거부되거나 회신을 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이미 한번 행정심판을 거친 동일한 처분 등에 대하여는 재심판청구를 금지함으로써 무용한 절차적 반복에 따른 행정청 및 국민의 부담을 없애자는 의미라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2012. 7. 27.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 사건 정보의 비공개결정을 취소하라는 내용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피청구인은 2012. 10. 23. 기각재결을 하였고, 이후 청구인은 다시 우리 위원회에 2012. 11. 20. 행정심판재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정보를 공개하라는 취지의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행정심판재결 및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한 이 사건 취소심판청구는 결국 「행정심판법」 제5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고, 2012. 10. 23.자 재결(2012-***60) 후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신청하여 거부되거나 회신을 받지 못한 사실이 없어 이 사건 정보공개의 이행을 구하는 심판청구 또한 그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있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