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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342, 2013. 3. 5.,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2)에 따른 운전면허정지처분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 청구인에게 한 100일(2012. 11. 22. - 2013. 3. 1.)의 제1종 보통운전면허 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0. 11.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1. 2. 청구인에게 100일(2012. 11. 22. - 2013. 3. 1.)의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1. 일반기준 다.의(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은행원이던 자로서, 1992. 7. 5.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은 없고, 2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8. 5. 21. 옆 좌석 이외의 안전띠 미착용 등)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10. 11. 23:3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639번지 앞길에서 단속경찰관에게 적발되어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52%로 측정되었으나,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고 채혈측정을 요구하여 다음 날 00:08경 청구인의 혈액을 채취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64%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고객유치를 위한 영업활동을 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정지처분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정상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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