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3. 1. 24. 청구인에게 한 2013. 2. 28.자 제2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3. 1. 8.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3. 1. 2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1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회사원이던 자로서, 2012. 9. 27.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과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3. 1. 8. 23:22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서울특별시 ○○구 ○○동 419-19번지 앞길에서 박○○이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운전자 박○○과 동승자 1명에게 각각 전치 2주의 인적 피해와 피해액 미상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현장을 이탈하였고, 청구인의 뒤를 쫓아간 피해자에게 붙잡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인계되어 위 사고에 대해 조사받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다음 날 00:1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72%로 측정되었으며, 피청구인이 음주측정에 의한 혈중알코올농도에 최종음주 후 90분이 경과한 때부터 측정시까지의 시간경과(10분)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감소분(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을 합산하여 사고당시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73%로 추정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사고직후 술 마신 것이 두려워 사고현장에서 ○○동까지 7킬로미터 가량 도망가다 피해자에게 붙잡혔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에 따르면,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의 경우 그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 또는 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사고내용에 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6호는 교통사고로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필요한 조치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발생시의 구호조치의무와 신고의무는 차의 교통으로 인해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때에 운전자 등으로 하여금 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게 하고, 속히 경찰관에게 교통사고의 발생을 알려서 피해자의 구호, 교통질서의 회복 등에 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부과된 것이므로 교통사고의 결과 피해자의 구호 및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한 이상 그 의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차량의 운전자에게 그 사고발생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혹은 유책ㆍ위법의 유무에 관계 없이 부과된 의무라고 할 것이다.
청구인은 납품을 해야 하는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 행정처분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제5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구되는 구호조치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업무특성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