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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환자 수용가능여부 확인업무재개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69, 2013. 3. 12., 각하

【재결요지】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응급환자 수용가능여부 확인업무를 재개하여 달라고 한 것은 단지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일종의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응급환자 수용가능여부 확인업무를 재개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설치ㆍ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응급환자 수용가능여부 확인업무를 피청구인이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2012.12.27.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응급환자 수용가능여부 확인업무는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피청구인은 동 업무를 즉시 재개하여야 한다. 3.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민원회신문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12.8.8.과 같은 해 12.4. 피청구인에게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응급환자 수용가능여부 확인업무를 재개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그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2.8.10.부터 같은 해 12.10.까지의 기간중 청구인에게 5회 이상에 걸쳐 ‘2012.3.2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가 개정되어 2012.6.22.부터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응급환자 수용가능여부 확인업무 등이 소방방재청의 119구급상황관리센터로 이관되었으니 119번으로 요청하면 이전과 동일하게 안내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회신을 한 바 있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는데, 이러한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같은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로 인한 권리나 이익의 침해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신청하고,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정청이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는 상태가 존재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응급의료정보센터의 응급환자 수용가능여부 확인업무를 재개하여 달라고 한 것은 단지 피청구인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일종의 민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의 신청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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