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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63, 2013. 3. 26.,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의 매출액 중 연ㆍ아연 정광분말의 매출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10101 금속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1. 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8.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158-2번지에 사업장을 두고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연ㆍ아연 정광분말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데, 2001.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2180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2012년 보험료율 46/1,000)’으로 적용받아오던 중 2012. 9. 1. ◯◯◯도 ◯◯군 ◯◯면 ◯◯리 산 582-1번지에 소재한 ◯◯광산에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사망하는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자, 피청구인은 2012. 11. 8.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2010. 7. 1.자로 소급하여 ‘10101 금속광업(2012년 보험료율 161/1,000)’으로 변경(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광산에서 1976. 1. 6.부터 연ㆍ아연 광산업을 시작하였으나 2001년 6월 폐광되어 2002년 12월 고로슬래그 미분말 제조공장을 준공하여 (주)◯◯◯로부터 고로슬래그를 구입하여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제조하여 레미콘 회사 등에 판매하는 사업과 연ㆍ아연 복합광석을 파쇄, 시약 투입, 건조 등의 공정을 거쳐 연ㆍ아연 정광분말을 제조하여 고려아연, 영풍석포제련소에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연ㆍ아연 정광분말 제조에 많은 양의 공장용수가 필요하여 청구인 사업장으로부터 약 1.5km 떨어진 기존 폐광에서 공장용수를 개발하던 중 양질의 연ㆍ아연 광맥을 발견하고 채광사업을 다시 하기로 결정하여 2009년 11월 시험채광을 한 후 2010년 7월부터 도급방식으로 채광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다. 청구인 사업장에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제조공장과 연ㆍ아연 정광분말 제조공장이 있는데 사업종류예시표상 이들의 사업종류는 ‘2180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해당하고, 설령 피청구인의 주장대로 ‘연ㆍ아연 정광분말 제조’가 ‘10101 금속광업’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2010~2012년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으로 볼 때 주된 사업은 ‘고로슬래그 미분말 제조’이므로 사업종류는 ‘2180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라. 더욱이 청구인은 ◯◯광산에서 이루어지는 채광 등 광업관련 작업일체를 ‘◯◯기업’에게 도급을 주어 수행하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 2~3명이 ◯◯기업이 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지도ㆍ감독만 할 뿐이며, ◯◯광산은 청구인 사업장과 1.5km나 떨어진 별개의 장소이므로 이를 ‘하나의 장소’로 보아 청구인 사업장까지 ‘10101 금속광업’으로 적용할 수는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슬래그를 잘게 부수어 레미콘 업체에 판매하는 ‘제조업’을 하면서, 2011. 1. 4. 채광인가를 얻어 광물(연, 아연광)을 채굴하는 ‘광업’도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인 소속 근로자 중 제조업과 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구분하기 곤란하고, 매출액으로 볼 때 연ㆍ아연과 관련된 매출액이 많으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종류는 ‘10101 금속광업’에 해당하고, 사업종류 변경시점은 연ㆍ아연 관련 매출액이 월등이 높아진 2010. 7. 1.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회사 일반현황, 지적현황도, 공장신설승인서, 채광계획(변경)인가서, 광산도급합의서, 보험관계성립처리 화면 출력물, 월별 임금지급내역서, ◯◯기업 신상명세서, 사업장 기구표, 사업장 실태조사서, 이 사건 처분서, 한국표준산업분류 민원회신, 공장업종변경승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는 ‘◯◯◯도 ◯◯군 ◯◯면 ◯◯길 231’로, 본점 소재지는 ‘◯◯◯◯시 ◯◯구 ◯◯로 22, 502(◯◯동, ◯◯빌딩)’으로, 개업 연월일은 ‘1976. 1. 6.’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으로, 종목은 ‘슬래그미분말, 아연, 연, 은, 구리, 건설기계대여’로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도 ◯◯군 ◯◯면 ◯◯리 산 582-1에 소재한 ◯◯광산에서 1976. 1. 6. 연ㆍ아연 광산업으로 사업을 개시한 후 2001년 6월경 ◯◯광산이 폐광되자 광산업을 중단하였고, 2001. 9. 3. ◯◯군수로부터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2002년 12월경 고로슬래그 미분말 제조공장을 준공하였으며,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10101 금속광업’으로 적용받다가 2001. 7. 1. ‘21805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제조업’으로 변경되었다. 다. 청구인은 2006. 11. 16. ◯◯◯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인가를 받아 연ㆍ아연광 노천채굴을 시작하였고, 2007년 7월경 아연 정광분말 제조공장(갱외 적치되어 있는 저품위 아연광을 원료로 함)을 준공한 후 2008년 10월경 연 정광분말 제조공장(갱외 적치되어 있는 저품위 연ㆍ아연광 및 수입된 연ㆍ아연광을 원료로 함)을 증설하였다. 라. 청구인은 2010년 7월경 ◯◯광산에서 공장용수를 개발하던 중 연ㆍ아연광맥을 발견하여 2011. 1. 4. ◯◯◯도지사로부터 다음과 같이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받아 갱내 채굴도 병행하고 있다. - 다 음 - ○ 광업권자 : (주)◯◯자원 ○ 광업권 표시 - 광구 소재지 : ◯◯◯도 ◯◯군 ◯◯면, ◯◯면 - 광업권 등록번호 : 제75362, 75232, 76233, 76234, 76364, 76365호 - 광종명 : 금, 은, 연, 아연, 망간(단, 제75362호 망간광 제외) - 면적 : 1,374 헥타르 ○ 광산명 : ◯◯광산 ○ 인가조건 2. 채광방법(노천, 굴진 병행)이 달라지거나 광구 통합 또는 광산 분리 개발시 채광계획변경인가를 득하여야 함 마. 청구인(이하 이 항에서 ‘갑’이라 한다)은 ◯◯광산에서 공장용수 공급을 위한 시설공사 및 연ㆍ아연광 채굴작업을 하기 위해 2010. 6. 16. ◯◯기업과, 2011. 10. 10 및 2012. 10. 1. ◯◯기업(이하 이 항에서 ‘을’이라 한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2. 10. 1.자 광산도급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조(도급작업 범위) 광산 관련 작업일체, 수갱 관련 작업 및 수갱공사에 따른 수갱갱도, 기타 ‘갑’이 지시하는 관련 작업까지로 한다. 제6조(도급금액의 지불) 도급금액은 월간 작업량(작업공수 포함) 검수에 의하여 계산하고 매 익월 17일에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되, ‘갑’의 자금사정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 제7조(임금의 지불) ‘을’은 ‘갑’으로부터 도급금액을 수령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임금을 지불하고 지불명세서 사본을 익월 10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세무신고 및 4대 보험) ‘을’은 작업착수와 동시에 관할 세무서, 근로복지공단 등에 세무 및 4대 보험신고 및 제반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세금 및 보험료를 ‘을’이 납기 내 납부한 후 ‘갑’에게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도록 한다(단, 이에 4대 보험의 도급주 부담액만 ‘갑’이 지급한다.) 바. ◯◯기업의 사업자등록증에 사업장 소재지는 ‘◯◯◯도 ◯◯군 ◯◯면 ◯◯리 21’로, 개업 연월일은 ‘2011. 10. 1.’로, 사업의 종류 중 업태는 ‘건설업’으로, 종목은 ‘굴진공사’로 되어 있고, ◯◯기업은 2011. 10. 1. 산재보험관계를 성립하여 사업종류를 ‘90515 건설업본사’로 적용받고 있다. 사. 청구인(이하 이 항에서 ‘을’이라 한다)은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등 국외에서 수입된 연ㆍ아연 혼합광석을 가공하여 연ㆍ아연 정광분말로 제조하여 납품하기로 2008. 4. 18. ◯◯(주)과, 2011. 10. 31. ◯◯◯광업상사(이하 이 항에서 ‘갑’이라 한다)와 임가공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11. 10. 31.자 임가공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1조(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연ㆍ아연 혼합광석(이하 이 항에서 ‘원광’이라 한다)에 대한 가공을 위탁하고, ‘을’은 가공조건 및 자체 조업을 감안하여 원광을 가공하여 ‘갑’ 또는 ‘갑’과 ‘을’이 상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가공이 완료된 물품(이하 이 항에서 ‘정광’이라 한다)을 납품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계약내용) ① ‘갑’은 ‘을’에게 2011년 11월부터 최소 월 500톤(+/- 20%) 및 최대 월 1,000톤의 원광에 대하여 매광에 적합한 품위의 정광으로의 선광 가공을 위탁한다. 상기 적합한 품위는 제9조(정광의 품위 및 수율) 제1항에 준한다. 단, 원광의 경우 ‘갑’의 사정에 따라 채굴이 제한될 수도 있으므로 ‘갑’의 가공위탁 원광물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사전에 상호 협의하여 그 수량을 조정할 수 있고, 천재지변, 태풍 등으로 인한 운송지연도 위에 준한다. 일반적으로 익월 물량에 대한 결정은 당월 25일까지 ‘갑’이 ‘을’에게 통보한다. 제8조(정광 검사) ‘을’은 가공 완료된 정광에 대해 필요시 ‘갑’이나 ‘갑’이 지정하는 자의 검사를 필하여야 한다. 제11조(출하 지시 및 납품) ① ‘을’은 ‘갑’의 원광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원광 입고월에 정광화하여 ‘갑’이 발행한 출하지시서에 의거 ‘갑’ 또는 ‘갑’의 지시처에 인도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② ‘을’이 제3조제3항에 의거 가공 정광을 인도할 때는 그 사용량 및 잔량을 명확히 하고 불량품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을’은 그에 따른 손해발생 금액을 ‘갑’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아. 청구인 사업장의 고로슬래그 미분말 제조, 연ㆍ아연 정광분말 제조, 공통부서에 근무하는 2010년~2012년 근로자 수 및 임금총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명, 원) 199808_000.gif ※ 인원 : 매월 임금지급내역서상 근로자 수의 연간 합계 자. ◯◯기업은 청구인과 체결한 위 마.항의 도급계약을 이행하기 위해 총 29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광산에서 연ㆍ아연광 채굴 및 채취작업을 하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 약 3명은 다음과 같이 ◯◯기업이 도급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는지 점검하거나 품질 및 안전관리 등을 지원한다. - 다 음 - 199808_001.gif 차. 청구인 소속 전기계장 김◯◯는 2012. 9. 1. 10:00경 ◯◯기업으로부터 갱도 내 전차 점검을 의뢰받아 케이지를 타고 지하 2편下 6번에 도착한 후 전차가 위치한 3편으로 내려가기 위해 케이지를 기다리던 중 케이지가 내려오기 전에 안전문을 열어 갱도하부로 추락해 다발성 손상을 입고 사망하였다. 카. 피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2012년 10월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업장 실태조사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2012. 10. 1.자 기구표 199808_002.gif ○ 작업공정 및 주요 거래처 199808_003.gif 타. 피청구인은 2012. 11. 8.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10101 금속광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0. 7. 1.자로 소급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파. 청구인은 2012. 12. 24. 통계청장에게 청구인이 수행하는 연ㆍ아연 정광분말 제조가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어디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자, 통계청장은 2012. 12. 27.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구입한 광물을 분쇄한 후 화학약품과 반응시켜 생산한 광물입자를 농축, 탈수, 건조하여 연 및 아연 정광분말 상태로 제련소에 판매하는 활동’은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음 - 구입한 1차 또는 반제품 상태의 비철금속재를 절단, 분쇄, 표면처리 및 기타 가공하여 원재료 상태의 절단제품, 분말, 조각, 플레이크 및 표면처리 강재 등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연(납) 및 아연의 광석 또는 괴(덩어리) 및 스크랩을 제련ㆍ정련 및 재생하는 것이 주된 산업활동인 경우 ‘24213 연 및 아연 제련, 정련 및 합금 제조업’ 하. ◯◯군수가 2013. 1. 21. 청구인에게 발급한 공장업종변경승인서에 따르면, 생산품은 ‘슬래그미분말, 아연정광분말’로, 업종은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으로, 제조시설 면적은 ‘1,763.46㎡’로, 부대시설면적은 ‘962.38㎡’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동일한 사업주가 하나의 장소에서 사업의 종류가 다른 사업을 둘 이상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수, 임금총액, 매출액의 순서로 각 항목이 더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고, 주된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당해 장소 안의 모든 사업에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2)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고용노동부고시 제2011-56호)의 사업종류예시표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위 사업종류예시표에 따르면, ‘광업’은 유기물, 무기물에 불구하고 천연의 고체, 액체 또는 가스상태의 광물의 채굴, 채취 또는 채석을 행하는 사업 및 이를 선광(품질향상을 위한 선광 포함)하는 사업, 채광작업, 광산개발작업, 갱도굴진작업 또는 갱내에서 행하여지는 시설공사 등 갱내작업이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사업과 토사채취, 사광업, 광물의 시추업, 암염 채굴ㆍ채취업 등이 이 분야에 해당한다고 해설되어 있으며, 그 사업세목인 ‘10101 금속광업(보험료율 161/1,000)’에는 ‘철광, 망간철광, 크롬철광, 텅스텐(중석)광, 니켈광, 코발트광, 동광, 연광, 아연광, 금광, 은광, 백금광, 몰리브덴광, 탄탈륨광, 비나듐광, 창연광, 수은광, 티타늄광, 질코늄광, 안티모니광, 세륨광, 카드뮴광, 유화철광, 니오비움광 등의 금속광물을 채굴ㆍ채취ㆍ선광하는 사업’등이 예시되어 있다. 사업세목 ‘2180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보험료율 46/1,000)’에는 ‘흑연분쇄정제, 운모정제 등을 제조하는 사업, 망간 또는 흑연제련업, 암염분쇄업, 지크라이트 제조업, 석면섬유, 석면제품 등 제조업, 타에 분류되지 않는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 등이 예시되어 있다. 3)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에 따르면,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에는 구입한 1차 또는 반제품상태의 비철금속재를 절단, 분쇄 및 표면처리 및 기타 가공하여 원재료 상태의 절단제품, 분말, 조각, 플레이크 및 표면처리 강재 등을 생산하는 산업활동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고, ‘비철금속 분말, 조각 및 플레이크 생산’등이 예시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과 ◯◯기업이 하나의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산재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함은 일정한 장소를 바탕으로 유기적으로 단일하게 조직되어 계속적으로 행하는 경제적 활동단위를 가리키는 것이나, 사업주 사이의 공평한 부담을 담보하여야 하는 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어떠한 사업 또는 사업장이 단일한 것인지 별개의 독립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각 사업장의 장소적 분리 여부만에 의하여 결정할 것은 아니고, 각 사업장의 규모, 업무내용, 업무처리방식, 각 사업장을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의 내용이 보험가입자의 최종적 사업목적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는지, 각 사업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각 사업장이 전체적으로 재해발생의 위험도를 공유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87. 9. 8. 선고 98누120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 1. 4. ◯◯◯도지사로부터 채광계획변경 인가를 받고 ◯◯광산 갱내 채굴작업을 다시 시작하면서 연ㆍ아연광 채굴 및 채취작업 일체를 ‘◯◯기업’에 도급을 주었고, ◯◯광산에서 채굴된 연ㆍ아연광을 청구인 사업장으로 운반하여 연ㆍ아연 정광분말로 제조하는 사업을 하는바, ① 사업종류예시표상 ‘10101 금속광업’에 해당하는 연ㆍ아연광 채굴 및 채취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모두 ◯◯기업에 소속된 근로자로서 청구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에 있는 근로자로 볼 수 없고, 도급계약서에 도급받은 작업범위에 대한 산재보험은 ◯◯기업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는 점, ② 청구인 소속 근로자 약 3명이 수행하는 ◯◯기업의 채굴 및 채취작업에 대한 관리ㆍ감독 및 지원업무는 발주자의 지위에서 행하는 일반적인 사항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이 ◯◯광산에 상주하면서 상시적으로 관리ㆍ감독 및 지원을 한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청구인 사업장과 ◯◯광산은 장소적으로 약 1.5km(차량으로 약 10분 소요) 떨어져 있어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과 ◯◯기업의 근로자들이 작업과정에서 서로 혼재될 가능성도 없으므로 재해위험도를 공유한다고도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수행하는 ‘연ㆍ아연 정광분말 제조’와 ◯◯기업이 수행하는 ‘연ㆍ아연광 채굴 및 채취작업’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다. 2)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종류 청구인은 4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고로슬래그 미분말과 연ㆍ아연 정광분말을 제조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바, 이 중 ‘고로슬래그 미분말 제조’가 ‘2180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것에는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피청구인은 ‘연ㆍ아연 정광분말 제조’가 ◯◯광산의 연ㆍ아연광 채굴작업과 관련되어 있고 매출액이 많으므로 이를 주된 사업으로 보아 청구인의 사업종류가 ‘10101 금속광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연ㆍ아연 정광분말 제조공장에서는 반입된 연ㆍ아연 광물을 잘게 분쇄한 후 여러 가지 화학약품을 투입하여 물리ㆍ화학적 성질을 이용해 순도를 높이고 이를 농축, 탈수, 건조시켜 연ㆍ아연 정광분말을 제조하는바, ① 이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에 예시된 비철금속 분말 생산으로 볼 수 있고, 통계청장도 청구인의 질의에 대하여 ‘구입한 광물을 분쇄한 후 화학약품과 반응시켜 생산한 광물입자를 농축, 탈수, 건조하여 연 및 아연 정광분말 상태로 제련소에 판매하는 활동’에서 비철금속재를 분쇄하여 원재료 상태의 분말 등을 생산하는 것이 주된 활동이라면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는데 달리 청구인의 제조공정이 이와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청구인의 공장업종변경승인서에도 업종이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4290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사업종류예시표에 ‘10101 금속광업’은 연ㆍ아연과 같은 금속광물을 광산에서 채굴ㆍ채취ㆍ선광하는 사업으로 예시되어 있는데 동 예시내용이 연ㆍ아연 정광분말 제조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설령 청구인이 수행하는 ‘연ㆍ아연 정광분말 제조’에 ‘선광(품질향상을 위한 선광 포함)’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 사업종류가 ‘10101 금속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 사업장의 기구표 및 임금지급내역서상 ‘고로슬래그 미분말 제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2012. 10. 1. 현재 15명, 2010~2012년 연인원 361명)가 ‘연ㆍ아연 정광분말 제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2012. 10. 1. 현재 10명, 2010~2012년 연인원 335명)보다 많고, 청구인이 ◯◯(주) 및 ◯◯◯광업상사와 체결한 임가공계약에 따른 연ㆍ아연 정광분말 제조에 사용되는 원광은 주로 국외에서 수입된 것으로 ◯◯광산에서 채굴ㆍ채취된 것이 아니므로 ‘임가공’계약에 따라 연ㆍ아연 정광분말 제조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수를 제외하면 위 ‘연ㆍ아연 정광분말 제조’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더 적어질 것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주된 사업을 ‘21805 기타 비금속광물제품 제조업’이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10101 금속광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청구인의 매출액 중 연ㆍ아연 정광분말의 매출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10101 금속광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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