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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59, 2013. 3. 5., 기각

【재결요지】 적발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상 청구인의 언행ㆍ보행상태와 혈색,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인다.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26. 청구인에게 한 2012. 11. 13.자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 개요 청구인이 2012. 9. 28. 음주측정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0. 26.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3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취소처분 개별기준 일련번호란 3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노동조합 조합원이던 자로서, 1993. 4. 29.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1회의 교통사고전력(2004. 6. 27. 음주운전ㆍ물적 피해)과 1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1998. 8. 5. 지정차로 위반)이 있다. 나. 청구인은 2012. 9. 28. 09:38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인천광역시 ○구 ○○동 627번지 앞길에서 구○○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충격하여 54만 8,000원의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1차 10:17경, 2차 10:29경, 3차 10:41경 등 3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불응하였다. 다.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보면, 청구인은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하였고, 경찰관이 음주측정요구를 한 번 요구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 상황은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음주운전적발 당시 작성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에는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혀가 꼬여 말투가 어눌함’으로, 보행상태는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홍조’로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도로교통법」제44조제2항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은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3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제44조 제2항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인은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적발당시 작성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상 청구인의 언행상태는 ‘혀가 꼬여 말투가 어눌함’으로, 보행상태는 ‘비틀거림’으로, 운전자의 혈색은 ‘홍조’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이 서명ㆍ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청구인이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을 했고 경찰관이 음주측정요구를 한 번 요구한 것은 기억이 나지만 그 이후 상황은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이고, 이에 따라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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