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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238, 2013. 3. 5.,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에 따른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31. 청구인에게 한 2013. 1. 18.자 제1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2. 2.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 12. 31.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하였다. 2.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제1항, 별표 28 중 2. 취소처분 개별기준의 일련번호란 2 3.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자영업자이던 자로서, 2009. 3. 20.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교통사고전력 및 교통법규위반전력이 없다. 나. 청구인은 2012. 12. 2. 22:00경 술에 취한 상태에서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전라북도 ○○시 ○○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길에서 중앙선을 넘어가 보행자인 손○○을 충격하여 손○○에게 전치 8주의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사실이 적발되어 같은 날 23:10경 음주측정을 한 결과 청구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83%로 측정되었다.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청구인은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가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운전면허행정처분기준치를 넘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므로, 청구인의 직업여건 및 생계유지상 운전면허가 필요하다는 등의 개인적인 사정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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