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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195, 2013. 5. 7., 인용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공고 2012-1229호를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적격업체 청문 실시’를 공시송달 한 것은 피청구인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는 청구인의 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있고, 청구인은 2007년 피청구인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이래로 현재까지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의 사무실에 전화통화하는 등 송달 받을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도하지 아니하고 행한 것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중 어느 곳에도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청문의 사전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0. 4. 청구인에게 한 1년 6개월(2012. 10. 4. ∼ 2014. 4. 3.)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4. 청구인에게 한 1년 6개월(2012. 10. 4. ∼ 2014. 4. 3.)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정비전문관리업체로 2007. 10. 29. 피청구인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하여 영업을 영위하여 왔으나, 피청구인이 2012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을 실시함에 따라 2012. 3. 26.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청구인에게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고, 같은 해 5. 18. 서류제출 독촉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 또한 반송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등록된 주소지에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격 업체로 판단하였고, 이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적격업체 청문 실시’를 공시송달 하였으나, 청구인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2. 10. 4. 청구인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년 6개월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업무정지처분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최근 경기불황으로 현장 사정이 여의치 않아 기성 용역비를 받지 못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기준인 자본금 5억원 이상, 기술인력 5인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또한 2012. 3. 16. 본사를 이전하였으나 피청구인에 변경신고를 누락하여 일제점검에 응하지 못하였으며 결국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받았으나, 이는 업무수행능력이 아닌 업체 유지 요건 미충족이라는 형식적인 조건에 대한 처분으로 영업정지 1년 6개월이라는 중징계는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본사이전 변경신고 누락으로 일제점검에 응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변경등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청구인 잘못이다. 더욱이 청구인은 2008년부터 매년 일제점검에 응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이 단지 통지를 받지 못하여 일제점검에 응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무리가 있다. 나. 청구인은 행정처분이 재건축 조합원등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행정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시행자로부터 계속수행에 대해 동의를 받으면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재건축 조합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 청구인은 행정처분이 업무수행능력이 아닌 업체유지 요건 미충족이라는 형식적인 조건에 대한 부분이므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에 의거 자본금,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도지사에 등록하여야 하고, 같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3개월이상 등록기준에 미달한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건전성 확보 및 조합원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합당하다. 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은 등록기준에 3개월이상 미달된 경우 행정처분기준은 1차 적발시 업무정지 1년으로 정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2012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결과 등록된 소재지에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고, 관련서류는 제출하지 않았으며 청문에 참석하여 소명하지 않았으므로 위반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되어 6개월을 가중한 1년 6개월의 업무정지를 한 것으로 이 사건 처분은 적정하다. 4.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 제73조, 제74조, 제7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63조, 제66조, 별표 4, 별표 5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2012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통보, 2012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 관련자료 제출 촉구, 등기우편 반송 자료, 청문실시 공시송달 공고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위반자 행정처분 공시송달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10. 29. 피청구인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3. 26. 2012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일제점검을 2012. 4. 1.부터 2012. 9. 18.까지 실시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2. 4. 16.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었다.(조사대상 : 2003. 7. 1.부터 2012. 3. 31.까지 등록된 204개 업체)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2. 5. 18. 서류제출 독촉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이 또한 반송되었다. 라. 피청구인은 2012. 7. 27. 서류 미제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나 확인 결과, 청구인의 주소지에 사무실이 존재하지 않아 부적격 업체로 판단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2. 8. 30. 서울특별시공고 2012-1229호를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적격업체 청문 실시’를 공시송달 하였으나, 청구인은 참석하지 않아 2012. 10. 4. 최종 부적격업체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바. 피청구인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는 청구인의 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있고, 청구인은 2007년 피청구인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이래로 현재까지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왔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9조제1항, 제73조제1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제66조, 별표 4 및 별표 5를 종합해 보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으로 법인인 경우에는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고, 기술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여야 하나 정비사업의 공동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한 법무법인 등의 수가 1개인 경우 4인, 2개인 경우 3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법인인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자가 등록기준에 3월 이상 미달된 때에는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1년, 2차 적발 시 영업취소를 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르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3)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종합해보면,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여 청문을 하려면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처분의 제목,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 처분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뜻과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의견제출기관의 명칭과 주소, 의견제출기한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에 따른 청문을 함에 있어 「행정심판법」 제14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서울특별시공고 2012-1229호를 통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부적격업체 청문 실시’를 공시송달 한 것은 피청구인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록부’에는 청구인의 사무실 전화번호가 기재되어있고, 청구인은 2007년 피청구인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로 등록한 이래로 현재까지 같은 전화번호를 사용하여 왔으므로 청구인의 사무실에 전화통화하는 등 송달 받을 장소를 찾아보도록 시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도하지 아니하고 행한 것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중 어느 곳에도 해당한다고 보이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한 청문의 사전통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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