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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085, 2013. 8. 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의 장애등급 및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2012. 9. 28.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이 사건 상이 1은 ‘고혈압성 망막증 없음’ 소견, 피부과 전문의의 ‘두피와 안면부 피부 병변, 등외’ 소견, 내과 전문의의 ‘고혈압성 합병 없음’ 소견, 내과 전문의의 ‘고지혈성 합병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 2는 내과 전문의의 ‘당뇨신증 없음, 등외’ 소견, 안과 전문의의 ‘당뇨병성 망막증 없음, 비해당’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었고, 2012. 12. 5.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구분 심의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하였는바, 부산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이러한 판정 결과는 피부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안과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위 관계법령 및 등급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위반했다거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겠으나 부산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고, 이 밖에 달리 이 사건 상이의 장애등급 및 상이등급이 등급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2. 11. 29.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3. 1. 7. 청구인에게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1969. 8. 6. 육군에 입대하여 1971. 5. 22.부터 1972. 4.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7. 7.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피부염’(이하 ‘이 사건 상이 1’이라 한다)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상의 장애정도에 미달하는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당뇨’(이하 ‘이 사건 상이 2’라 한다)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으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구분표상의 상이정도에 미달하는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이후 청구인은 2012. 8. 9.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여 2012. 9. 28. 이 사건 상이 1에 대하여 부산보훈병원에서 재확인 장애등급판정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어 피청구인이 2012. 11. 29.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을 하였고, 2012. 9. 28. 이 사건 상이 2에 대하여 동 병원에서 재확인 등급판정 신체검사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12. 12. 5.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구분 심의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되자, 피청구인이 2013. 1. 7. 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를 입고 고통 받으며 살고 있고 일상생활에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청구인이 신청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 4개의 질병만으로도 장애등급 및 상이등급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것이 분명함에도 보훈병원 의사들의 불성실하고 형식적인 심사로 이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2012. 12. 21. 법률 제11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제7조 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12. 21. 대통령령 제242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및 제9조, 별표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3, 제6조의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19조, 별표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제8조의3, 별표 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신체검사표, 신체검사 결과 통지서, 장애등급판정표, 장애등급판정 결과 통지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69. 8. 6. 육군에 입대하여 1971. 5. 22.부터 1972. 4. 20.까지 월남전에 참전하였다가 1972. 7. 7. 병장으로 만기전역한 자로서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상이 1을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았으나 장애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그 장애정도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장애등급구분표상의 장애정도에 미달하는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이 사건 상이 2는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았으나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결과 상이등급구분표상의 상이정도에 미달하는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 다 음 - ○ 2001. 5. 28. ‘피부병’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 2011. 6. 13. 부산보훈병원 검진, ‘피부병 - 비해당(C)’ ○ 2001. 7. 27. 재검진신청 ○ 2001. 8. 14. 서울보훈병원 재검진, ‘피부병 - 비해당(C)’ ○ 2001. 11. 30. ‘고혈압’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 2001. 12. 26. 부산보훈병원, ‘고혈압 - 고엽제후유의증 인정’ ○ 2002. 3. 29. 부산보훈병원 장애등급 판정, ‘고혈압 - 등급기준미달’ ○ 2008. 5. 27. ‘당뇨, 고지혈증, 말초신경병’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 2008. 7. 11. 부산보훈병원 검진, ‘당뇨병 - 고엽제후유증, 고지혈증 - 고엽제후유의증, 말초신경병 - 비해당’ ○ 2008. 11. 28. 부산보훈병원 장애등급 판정, ‘고지혈증 - 등급기준미달’, 상이등급판정, ‘당뇨 - 등급기준미달’ ○ 2008. 12. 24. ‘말초신경병’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재검진 신청 ○ 2008. 12. 24. ‘당뇨, 고지혈증’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장애등급 재심신청 ○ 2009. 1. 22. 부산보훈병원 재심장애등급 판정, ‘고지혈증 - 등급기준미달’, 재심상이등급 판정, ‘당뇨 - 등급기준미달’ ○ 2009. 2. 8. 부산보훈병원 재검진, ‘말초신경병 - 비해당(C)’ ○ 2009. 5. 1. ‘협심증’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 2009. 8. 5. 부산보훈병원 검진, ‘협심증 - 비해당(C)’ ○ 2009. 11. 16. ‘협심증’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재검진 신청 ○ 2009. 12. 3. 대구보훈병원 재검진, 협심증 - 비해당(C)’ ○ 2010. 2. 18. ‘지루성피부염’을 신청질병으로 하여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신청 ○ 2010. 6. 30. 부산보훈병원 검진, ‘지루성피부염 - 고엽제후유의증’ ○ 2010. 7. 15. 부산보훈병원 장애등급 판정, ‘지루성피부염 - 등급기준미달’ 나. 이후 청구인은 2012. 8. 9.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피부염’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재확인 등급판정(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다.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2012. 8. 6.자 민간병원 진단서(부산광역시 ○○구 ○○동에 있는 아름다운강산병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병명(임상적 추정): 수염 및 머리덮개 백선, 다발성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비의존 당뇨병, 기타 고지질혈증, 추간원판 장애에서의 신경뿌리 및 신경얼기 압박,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 상세불명의 척추증, 경추부 ○ 향후치료에 대한 의견: 상병으로 본원 치료 중임 라. 2012. 9. 28. 부산보훈병원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1의 장애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전문의의 ‘고혈압성 망막증 없음’ 소견, 피부과 전문의의 ‘두피와 안면부 피부 병변, 등외’ 소견, 내과 전문의의 ‘고혈압성 합병 없음’ 소견, 내과 전문의의 ‘고지혈성 합병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11. 2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1을 하였으며, 2012. 9. 28. 동 병원에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 2의 상이등급판정을 위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내과 전문의의 ‘당뇨신증 없음, 등외’ 소견, 안과 전문의의 ‘당뇨병성 망막증 없음, 비해당’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고 2012. 12. 5.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구분 심의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되자,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1.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 2를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 1, 2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 제6조, 제6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등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보훈병원의 장에게 고엽제후유증환자인지 여부를 검진하게 하고 같은 법의 적용대상자인지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체검사를 통하여 같은 법 소정의 상이ㆍ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보상을 하도록 되어 있는바, 신체검사를 통한 등급판정은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지식을 요하는 것으로서 해당 등급을 판정할 만한 의료지식을 가진 전문가가 객관적인 의료법칙에 따라 등급을 판정하였다면 그 판정이 잘못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지루성 피부염’의 장애등급 및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2012. 9. 28. 부산보훈병원에서 실시한 재확인신체검사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인 이 사건 상이 1은 ‘고혈압성 망막증 없음’ 소견, 피부과 전문의의 ‘두피와 안면부 피부 병변, 등외’ 소견, 내과 전문의의 ‘고혈압성 합병 없음’ 소견, 내과 전문의의 ‘고지혈성 합병 없음’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으며, 고엽제후유증인 이 사건 상이 2는 내과 전문의의 ‘당뇨신증 없음, 등외’ 소견, 안과 전문의의 ‘당뇨병성 망막증 없음, 비해당’ 소견에 따라 ‘등급기준미달’로 분류되었고, 2012. 12. 5. 보훈심사위원회 상이등급구분 심의에서도 ‘등급기준미달’로 심의ㆍ의결하였는바, 부산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이러한 판정 결과는 피부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안과 전문의들의 의학적 전문성을 토대로 하여 위 관계법령 및 등급기준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를 위반했다거나 판정에 잘못이 있었음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정이 보이지 않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민간병원 진단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 볼 수는 있겠으나 부산보훈병원 및 보훈심사위원회의 등급판정을 대체하거나 당해 판정에 오류가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로 볼 수 없고, 이 밖에 달리 이 사건 상이의 장애등급 및 상이등급이 등급기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1, 2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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