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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2079, 2013. 7. 23.,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청구인의 경우 대전한국병원의 2011. 6. 1.자 진료기록지상 ‘금일 오전 11시경, 무거운 짐을 들다가 요통 및 좌측 둔부통 등 허리 통증으로 내원, 한국병원에서 3년 전 MRI상 L5-S1 디스크’ 소견 기록이 확인되고, 대전선병원의 2011. 10. 27.자 간호정보기록지상 군 입대 약 2년 전인 2008년경부터 허리 부위에 통증이 있어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사실이 확인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2011. 6. 1. 촬영 MRI 재판독 결과 ‘L5-S1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L5-S1 좌측으로 신경근 압박하는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는바, 이는 입대 이전 발병 병변으로 사료되며 복무 중 상당악화 소견은 없다’는 판독 소견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는 군 입대 전 허리 부위에 있었던 과거력에 의해 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25. 청구인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5. 10. 소집되어 2012. 5. 11. 만기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군 복무 중 ‘요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의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5.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0. 25. 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 중 본부 직원 및 공익근무요원 수인과 함께 2011. 6. 1. 10:50분경 복무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동부지사 행정지원팀 과장의 지시에 따라 높이 180cm, 넓이 160cm, 두께 6cm, 무게 약 90∼100kg 상당의 원목거울을 동 지사의 건물 2층 지사장실부터 지상 1층 주차장에 있는 차량까지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약 80m 정도를 이동하였고, 마지막으로 원목거울을 차량에 옮겨 싣기 위해 약 1m 정도 높이의 리프트에 올리던 중 청구인의 허리에서 ‘뚝’소리가 나면서 주저앉게 되었고 동료가 119구급차를 불러 대전한국병원 응급실로 이동하여 진단 후 대전선병원에서 보존적 가료를 받았으나 전혀 호전되지 않아 결국 2011. 10. 28. 수술적 치료를 받았다. 청구인은 이 사건 사고 전 디스크 증상 진단을 받고 잠시 치료 받은 적은 있으나 이는 수상일 이전 약 2년 6개월 전에 있었던 일로 이미 완치된 상태로 정상적인 활동을 하였고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판정을 받아 근무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상이는 군 복무로 인하여 발병, 악화된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제1항제6호, 제6조, 제83조제1항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제1항제4호,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02조제1항,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신청서, 국가유공자 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0. 5. 10. 소집되어 2012. 5. 11. 만기 소집해제된 공익근무요원으로서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2012. 5. 23.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민간병원 의무기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대전광역시 ○구 ○○동에 있는 대전한국병원 의무기록 □ 2012. 7. 19.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 2011. 6. 1.자 진료기록지 - 금일 오전 11시경,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통증이 생겨 내원함, 요통, 좌측 둔부통, 한국병원에서 3년 전 MRI상 ‘L5-S1 디스크’ ○ 2011. 6. 1.자 간호기록지 - 상기 pt 내원 20분 전 무거운 짐 들다가 sx 있어 119이용 - 2년 전 본원 디스크 진단 2) 대전광역시 ○구 ○동에 있는 의료법인 대전선병원 의무기록 □ 2012. 7. 24.자 의무기록사본증명서 ○ 2011. 10. 27.자 간호정보기록지 - ‘2008년경부터 통증 있어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호전 없어 2011년 7월경 본원에 입원치료 받고 퇴원 후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수술 권유 받아 입원’함 ○ 2011. 10. 28.자 수술기록지 - 수술명: ‘부분척추궁절제술 L5-S1 & 척추체유합술’ ○ 진단서 - 2011. 6. 8.자 진단서: <병명(임상적 추정)>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 2011. 11. 8.자 진단서: <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추간판 장애 L5-S1, 좌측 외측’, <향후치료의견> ‘2011. 10. 28. 후방접근에 의한 수핵제거술 및 케이지 삽입 추체간유합술’ 후 상태임 - 2012. 1. 9.자 진단서(재): <병명>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 간판의 외상성 파열’,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L5-S1, 좌측 외측’, ‘2012. 2. 7. 재발급합니다’ 다. 2012. 6. 26.자 대전ㆍ충남지방병무청장의 국가유공자등 요건관련 사실확인서에는 상이연월일 ‘2011. 6. 1.’, 상이장소 ‘지사내’, 상이원인 ‘복무 중 부상’, 원상병명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현상병명은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허리 척추뼈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상이경위> ‘2011. 6. 1. 10:20분경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옥천지사 영동출장소 준공식에 사용할 칸막이, 협탁 2개, 의자 7개를 2층 지사장실에서 1층에 주차중인 탑차량으로 옮겨 상탑하는 작업을 지시 받고 대전지역본부에 근무하는 공단직원 조○○, 대전지역본부 공익근무요원 김○○ 외 1명 및 대전동부지사 공익근무요원 정○○와 상기 본인이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5명이 협동하여 칸막이를 상탑하던 중 갑자기 허리를 다쳤다고 주저앉아 움직이지 못함. 11:05분경 공익근무요원 업무담당자인 과장 오○○에게 보고되어 확인 결과 119응급구조대에 본인이 이미 신고하였다고 하였으며 11: 15분경 119응급구조대 차량으로 대전한국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2002년 6월부터 2012년 6월까지)상 입대 전 요추 관련 진료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마. 2012. 10. 11. 보훈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이는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10. 2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대전한국병원 2011. 6. 1.자 진료기록지상 ‘금일 오전 11시경, 무거운 짐을 들다가 허리통증이 생겨 내원함, 요통, 좌측 둔부통, 한국병원에서 3년 전 MRI상 L5-S1 디스크’ 소견 기록이 확인되고, 대전선병원 2011. 10. 27.자 간호정보기록지상 ‘2008년경부터(입대 약 2년 전) 통증 있어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호전 없어 2011년 7월경 본원에 입원치료 받고 퇴원 후 대전대학교 한방병원에서 수술 권유 받아 입원’하여 2011. 10. 28. ‘부분척추궁절제술 L5-S1 & 척추체유합술’ 시행한 기록 확인됨 ○ 보훈심사위원회가 입대 1년 경과시점인 2011. 6. 1. 촬영 MRI를 재판독한 결과, ‘L5-S1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L5-S1 좌측으로 신경근 압박하는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는바, 이는 입대 이전 발병 병변으로 사료되며 복무 중 상당악화 소견은 없다’는 판독 소견이 제시됨 ○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지 아니함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라고 해서 모두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현대의학상 그 발생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교육훈련이나 직무수행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7. 6. 1. 선고 2006두11842 판결 참조).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군 복무 중 이 사건 상이로 진료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나,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력이 가해져 발병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일상생활의 동작 중에서 발생하는 요추부 스트레스가 축적되어 추간판 내부의 수핵에 퇴행성 변성이 발생하면서 약해진 섬유륜의 틈으로 수핵이 탈출되는 질환으로 WHO 분류상 결합조직의 퇴행성 병변으로 분류되고 있어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도 발병할 가능성이 높은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청구인의 경우 대전한국병원의 2011. 6. 1.자 진료기록지상 ‘금일 오전 11시경, 무거운 짐을 들다가 요통 및 좌측 둔부통 등 허리 통증으로 내원, 한국병원에서 3년 전 MRI상 L5-S1 디스크’ 소견 기록이 확인되고, 대전선병원의 2011. 10. 27.자 간호정보기록지상 군 입대 약 2년 전인 2008년경부터 허리 부위에 통증이 있어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는 취지의 기재사실이 확인되며, 보훈심사위원회의 2011. 6. 1. 촬영 MRI 재판독 결과 ‘L5-S1에 심한 디스크 신호강도 저하가 있는 L5-S1 좌측으로 신경근 압박하는 디스크 탈출이 관찰되는바, 이는 입대 이전 발병 병변으로 사료되며 복무 중 상당악화 소견은 없다’는 판독 소견이 제시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상이는 군 입대 전 허리 부위에 있었던 과거력에 의해 발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하게 악화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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