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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865, 2013. 2. 26.,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산재보험심사위원회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각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원처분기관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1. 6. 23.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식회사 ○○건설에서 조경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1. 5. 20. 13:00경 경북대학교병원 하자보수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왼쪽 팔꿈치와 오른쪽 허리부위(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를 다쳤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11. 5. 28.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 이후 정상근무를 하다가 일주일이 지나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이 사건 재해 경위와 이 사건 상이와의 시간적ㆍ의학적 연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2011. 6. 23. 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당일 퇴근하면서 약국에서 구입한 진통제와 파스로 응급치료를 하였고 통증이 계속 되었으나 혼자 담당하던 일이 있었기 때문에 6일간 근무하였는데 통증이 참을 수 없이 심해져 결국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2011. 5. 26. 참사랑한의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1. 5. 27. 대구제일병원으로 옮겨 2011. 6. 30.까지 치료를 완료하였다. 나. 청구인은 주식회사○○건설에 입사할 당시에는 건강한 상태였고 이 사건 재해 전 치료를 받은 부위도 이 사건 상이 부위와 다르며, 경북대학교병원 하자보수 공사는 주식회사 ○○건설이 ○○건설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으로 주식회사 ○○건설 대표이사 이○○가 원청사인 현대건설로부터 받을 불이익을 걱정하여 청구인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취소해 줄 것을 요청한 사실도 있는바 이를 고려하면 청구인이 업무상 이 사건 상이를 입은 것이 입증된다. 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심판청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3조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 제5항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03조부터 제107조까지, 제11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요양급여 신청서, 이 사건 처분서, 심사결정서, 재심사재결서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건설에서 조경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2011. 5. 20. 13:00경 경북대학교병원 하자보수 공사현장에서 고사목 뿌리제거 작업을 하던 중 넘어지면서 이 사건 상이를 입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2011. 5. 28. 산재보험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 이후 정상근무를 하다가 일주일이 지나서야 병원 진료를 받는 등 이 사건 재해 경위와 이 사건 상이와의 시간적ㆍ의학적 연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유로 2011. 6.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산재보험심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산재보험심사위원회는 2011. 10. 14. 이 사건 처분과 같은 이유로 기각결정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산재보험심사위원회의 결정에도 불복하여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2. 1. 5. 이 사건 재해일과 의무기록상 재해일이 상이하고 이 사건 재해 이전에도 허리 및 좌주 관절부 통증으로 진료 받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심사 청구에 대해 기각재결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03조제1항제1호 및 제5항, 제106조제1항에 따르면 업무상 질병의 인정에 관한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청구를 하고, 이의 결정에 대하여도 불복할 경우 산업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서 말하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원처분기관의 처분에 불복하여 산재보험심사위원회와 산재보험재심사위원회에 각각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고,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하여 그 결과에 대하여 불복할 경우 원처분기관을 상대로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피청구인의 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 불승인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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