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제2국민역 편입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857, 2013. 7. 23.,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입대 전ㆍ후 동향, 청구인에 대한 지휘 조치사항, 소속부대 지휘관 의견, 정신과 군의관 소견, 청구인의 진술 등이 참고자료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의결을 함에 있어 상기 사항들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이미 한 차례 한마음캠프에 입소하여 집중적인 관리와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특이행동을 보인 점, 소속대 지휘관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은 청구인이 현 상황에서 군 복무를 지속할 경우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 대원들의 병영생활 및 부대의 임무수행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는 소견을 보인 점,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도 청구인이 최소 2개월의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공익근무요원 복무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하는 등 재량권을 그르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워 제O국민역 편입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3. 청구인에게 한 제O국민역 편입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1. 8. 22. 해군 병으로 입대하여 2011. 10. 27. 해군 제O함대사령부 소속 경주함 갑판병으로 전입하였는데, 전입 이후 지속적인 불안 및 부적응 상태를 보여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되어 면담을 받아오다가 2012. 2. 11.부터 2012. 5. 29.까지 함대 OOO캠프에 입소하여 집중적인 관리 및 상담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특이행동이 지속되어 2012. 11. 9. 해군 제O함대사령부 병역처분변경 대상자 조사위원회는 청구인을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는 2012. 11. 22. 청구인에 대한 전역 및 제O국민역 편입조치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1. 23. 청구인에게 제O국민역 편입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해군에 복무하며 여러 가지 일을 수행하였고 명령에도 잘 수긍하였으나, 부상을 당한 이후로 오랫동안 의무대에 다른 병사들과 접촉 없이 혼자 머물게 되어 정신착란 등 일시적인 정신장애 증상을 보인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평생 현역복무부적합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낙인찍혀 앞으로의 인생에도 많은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정신장애 의증이라고 판단되었다면 군 병원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게 하거나, 군 복무를 하며 정신과 치료 등을 받게 할 수도 있었고, 청구인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면 청구인에 대하여 영창 등 징계나 병역감면처분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여타의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을 범죄자나 변태적 성벽자 등과 동일한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의 과대망상 등 특이행동은 군 입대 당시부터 이 사건 처분 당시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결코 일시적인 정신장애라 보기 어렵고, 피청구인은 수차례에 걸쳐 청구인에게 함대 의무대 정신과 진료, 국군강릉병원 정신과 진료 등을 받게 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이 아무런 진료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또한 군 입대 이후부터 이 사건 처분이 있기까지 청구인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결과를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병역법시행령」제137조제1항제3호의 ‘정신이상ㆍ성격장애 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전혀 무리가 없고, 피청구인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사실 또한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구 「병역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65조 구 「병역법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3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7조 구 「병역법 시행규칙」(2013.3.23. 국방부령 제793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97조 해군전역규정(해군규정 제1759호) 제14조, 제1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병역처분변경 대상자 조사의결서, 병역심사관리대 결과보고서,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 결과보고서, 개인상담소견서, 인사명령(병)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1. 8. 22. 해군 병으로 입대하여 2011. 10. 27. 해군 제O함대사령부 소속 OO함 갑판병으로 전입하였다. 나. 청구인은 전입 이후 지속적인 불안 및 부적응 상태를 보여 신상등급 A급의 특별관리대상자로 분류되어 지속적인 면담을 받아왔는데, 청구인에 대한 ‘면담ㆍ관찰기록부’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2012. 1. 31.자 면담ㆍ관찰 기록사항 ○ 직별 공동작업 수행 시 반복적으로 이탈함 ○ 선임자의 정당한 교육 및 지시에 대한 계속적으로 반항함 ○ 피해의식 및 과대망상에 따른 감정조절이 어려움 ○ 전입 후 계속적인 교육에도 불구하고 상기행동에 대한 변화가 없으며, 오히려 주위 대원들의 병영생활을 저해하고 있다고 판단됨 ※ 공동작업이 많은 함정생활을 고려, 상기인의 행동은 병영생활을 저해하므로 OOO캠프 입소 조치할 예정임 다. 해군 제O함대사령부 소속 경주함 인사참모가 작성한 2012. 2. 3.자 ‘신상특이자 조치계획 보고’에 따르면, 청구인의 병영생활 부적응을 고려할 때 OOO캠프에 입소 조치하여 청구인에 대한 정신과 진료 및 상담을 통한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있다. 라. 청구인은 2012. 2. 11.부터 2012. 5. 29.까지 OOO캠프에 입소하여 집중적인 관리 및 상담을 받았는데, 청구인에 대한 ‘OOO캠프 입소자 관찰 결과’ 및 ‘OOO캠프 입소자 관찰 중간보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군OO병원 정신과 군의관의 2012. 2. 14.자 관찰소견 ○ 인성검사 및 면담결과 참을성이 부족하고 거짓말, 사기 등 양심에 거리끼는 행동을 할 경향이 높은 것으로 보임 ○ 단체생활시 간헐적으로 대인관계에서의 문제, 충동조절 문제 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 2012. 4. 4. 운동장에서 축구경기를 구경하다 왼쪽 무릎 손상개소 발생하였고, 2012. 5. 1. 국군강릉병원 외진실시 □ 해군 O함대 병영생활상담실 상담관의 2012. 5. 15.자 개인상담소견서 ○ 전형적인 망상증상과 어려움을 느낄 시 환상 속으로 도피하려는 성향을 보이며, 병영생활의 저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관찰과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함 마. 청구인은 이후 해군 제O함대사령부 소속 기지전대 항만지원대로 재배치되었는데, 동 기지전대에서 작성한 2012. 11. 5.자 ‘신상특이자(정신과적 치료) 현황’에 따르면, 청구인이 우울과 불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고 있으며, 선임들의 정당한 교육 및 지시에 대하여 지속적인 반항감을 보여 병영생활에 대한 저해를 일으키고 있으므로 안정적인 부대관리와 청구인의 원활한 치료를 위해 OOO캠프 입소를 건의한다고 되어 있다. 바. 청구인의 특이행동이 지속되자 2012. 11. 9. 해군 제O함대사령부 병역처분변경 대상자 조사위원회는 위원 7인의 만장일치로 청구인을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청구인에 대한 ‘병역처분변경 대상자 조사의결서’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적합 사유 ○ 「병역병 시행령」제137조제1항제3호(정신이상ㆍ성격장애자) ○ 「해군전역규정」 제15조제2항다호(사고우려 및 임무수행 제한자) □ 전문군의관 관찰소견 ○ 부적절한 정동, 불안, 수면장애, 사고내용 및 흐름의 장애 등이 관찰됨 □ 소속대 지휘관 의견 ○ 지속 관찰결과 자살 등 사고유발 가능성이 상존하는 자로서 타 대원들의 병영생활 및 부대임무 수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역복무부적합 조치가 필요함 사. 한편 청구인은 2012. 11. 8. OOO캠프에 재입소조치 되었으나, 상기 2012. 11. 9.자 결정에 따라 병역처분변경 대상자로 선정되어 2012. 11. 12.부터 2012. 11. 23.까지 병역심사관리대에 입소조치되었다. 아.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는 2012. 11. 22. 아래와 같은 논의를 통하여 청구인에 대한 전역 및 제O국민역 편입조치를 의결하였다. ○ 일관성 있는 망상을 가지고 이를 현실과 혼동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찰되며, 이는 망상장애 및 정신분열 초기증상 의증에 해당되므로 최소 2개월의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 본인의 ‘계속복무가 문제없다’는 발언도 주변인이 자신에게 우호적이라는 망상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으며, ○ 현재 청구인의 상병 상태를 고려할 경우 공익근무요원 복무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자. 2012. 11. 22.자 ‘전역 및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입대 전 동향, 입대 후 동향, 청구인에 대한 지휘 조치사항, 소속부대 지휘관 의견, 정신과 군의관 소견, 청구인의 진술 등이 참고자료로 되어 있다. 차.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의 2012. 11. 27.자 ‘2012 인사명령(병) 제355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11. 23.부로 해군에서 전역하여 제O국민역으로 편입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1) 구「병역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65조제1항에 따르면 현역병(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제1호), 수형(受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제2호)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제O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병역법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13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137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5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및 제10항에 따른 현역병(법 제21조ㆍ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의 병역처분변경은 각 군 참모총장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항 제3호에 따르면 간질ㆍ야맹증ㆍ정신이상ㆍ성격장애 등 군복무가 곤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신체등위가 5급에는 이르지 아니한 사람은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를 거쳐 보충역 또는 제O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구「병역법 시행규칙」(2013.3.23. 국방부령 제793호로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의 것) 제97조제1항에 따르면 영 제27조제4항, 제137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각 군 본부(육군의 경우에는 군사령부를 포함한다)에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해군전역규정(해군규정 제1759호)」 제14조제5항 ‘병의 병역처분 변경구분’ 중 ‘군복무 부적합자 전역’에 따르면 「병역법 시행령」제13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라고 되어 있고, 같은 전역규정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병의 군복무 부적합자 전역의 대상은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지휘부담이 가중되고 전투력 강화에 저해요소가 되는 자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 ‘보고’ 다. 1)심사기준 가호 및 라호에 따르면 기초군사교육단장은 입영한 병을 대상으로 심각한 군복무 부적응으로 실무 배치시 사고 우려자 및 자대배치 후 임무수행 제한자(간질, 야맹증, 정신이상 등), 지휘부담이 가중되고 전투력 강화의 저해가 우려되는 자에 대하여 현역복무 적부심사제를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병 병역처분변경 대상자 조사위원회 설치권자는 해군본부 직할부대장, 전대/연대급(대령) 이상 부대장, OO대근지단(부) 구금자는 OO대 근무지원단장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4항 나.에 따르면 병 병역처분 변경 대상자 조사위원회의 임무는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자를 심사 의결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다.에 따르면 병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자는 병역처분을 계속근무, 보충역 또는 제O국민역으로 처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일시적인 정신장애 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이로 인해 청구인은 평생 현역복무부적합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될 것이고 더 이상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낙인찍혀 앞으로의 인생에도 많은 장애가 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경주함으로 전입한 이후 지속적인 불안 및 부적응 상태를 보여 면담을 받아왔고, 2012. 2. 11.부터 같은 해 5. 29.까지 한마음캠프에서 집중적인 관리와 상담을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특이행동을 보여 2012. 11. 9. 해군 제O함대사령부 병역처분변경 대상자 조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전문군의관 관찰소견, 소속지휘관 의견 등을 참고로 하여 청구인을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는데, 2012. 11. 22. 개최된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이 일관성 있는 망상을 가지고 이를 현실과 혼동하는 모습이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청구인의 상병 상태로는 공익근무요원 복무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청구인에 대한 전역 및 제O국민역 편입조치를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2. 11. 2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전역 및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 결과 보고서에 청구인의 입대 전ㆍ후 동향, 청구인에 대한 지휘 조치사항, 소속부대 지휘관 의견, 정신과 군의관 소견, 청구인의 진술 등이 참고자료로 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의결을 함에 있어 상기 사항들을 참조한 것으로 보이고, 그밖에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현저히 잘못 행사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군 병원에 머물면서 치료를 받게 하거나, 군 복무를 하며 정신과 치료 등을 받게 할 수도 있었고, 청구인의 행동에 문제가 있었다면 청구인에 대하여 영창 등 징계나 병역감면처분 등을 할 수 있었음에도, 여타의 방법은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을 현역복무부적합자로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미 한 차례 한마음캠프에 입소하여 집중적인 관리와 상담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복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특이행동을 보인 점, 소속대 지휘관과 병영생활전문상담관 등은 청구인이 현 상황에서 군 복무를 지속할 경우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타 대원들의 병영생활 및 부대의 임무수행에도 지장을 줄 것이라는 소견을 보인 점, 병역처분변경 심사위원회도 청구인이 최소 2개월의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으며 공익근무요원 복무도 어려울 것으로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하였을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합리성과 타당성을 상실하는 등 재량권을 그르쳤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 참조조문 태그 ]


[ 유사 판례 ]


[ 공유하기 ]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