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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제4회 토목기사 실기시험 재채점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848, 2013. 3. 19., 각하

【재결요지】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재채점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권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재채점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없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의 재채점을 이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채점 신청을 거부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2012년도 제4회 토목기사 실기시험에 대한 재채점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3. 시행한 2012년도 제4회 토목기사 실기시험에 대한 재채점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11. 3. 시행한 2012년도 제4회 토목기사 실기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자로서, 채점결과 총점 59점으로 실기시험 합격결정기준인 60점에 미달하여 2012. 12. 14. 피청구인으로부터 불합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신이 예상했던 점수와 실제 점수가 너무나 상이하여 피청구인이 부분점수를 제대로 부여하였는지 의심이 가는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실기시험 답안을 재확인하여 부분점수를 확실히 인정하는 재채점을 해야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에 있어 수험생 답안의 재채점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재채점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채점에 형식상ㆍ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채점위원들이 자의적으로 채점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구체적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험자가 채점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고 하여 피청구인이 국가기술자격 실기시험에서 불합격한 수험생의 답안을 재채점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는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5조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9조, 제20조 5.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등의 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12. 11. 3. 시행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고, 피청구인의 채점결과 총점 59점으로 실기시험 합격결정기준인 60점에 미달하여 2012. 12. 14. 피청구인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나. 청구인은 자신이 예상했던 점수와 실제 점수가 너무나 상이하여 피청구인이 부분점수를 제대로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2012. 12. 16.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관계법령 1) 행정심판법 제2조에 의하면, ‘처분’이란 행정청의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이러한 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할 것인바, 여기에서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 행하여진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면, 기술ㆍ기능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검정에서 실기시험의 합격 결정 기준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60점 국가기술자격법 제10조는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은 해당 국가기술자격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위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 개개인에게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을 재채점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청권까지 인정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청구인에게는 이 사건 시험에 대한 재채점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없이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다고 할 것이고, 설령 그와 같은 신청이 있다 하더라도 피청구인에게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더구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심판청구 전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시험의 재채점을 이행하여 달라는 신청을 하였다거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재채점 신청을 거부한 사실도 없음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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