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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712, 2013. 6. 11.,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적어도 2012. 5. 16. 이전에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청구인이 90일이 훨씬 지난 2012. 12. 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4. 26. 청구인에게 한 2,633만 1,400원의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충청남도 연기군 전의면 관정리 제2산업단지에서 ‘(주)○○켐 전의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시행한 업체로서, 2011. 7. 2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1. 8.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공사의 보험관계 성립일을 2011. 5. 28.로 하여 보험관계 성립통지를 하였는데, 홍○○(이하 ‘이 사건 재해자’라 한다)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 재해를 당했다며 2011. 12. 6. 피청구인에게 요양급여 및 휴직급여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2. 4. 26. 청구인에게 2,633만 1,4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2012. 9. 13. 알게 되었다. 나. 이 사건 재해자는 이 사건 공사현장과 인접한 주일산업 관련공사 중 거푸집공사를 도급받은 박○○(이하 ‘박○○’라 한다)의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당하였음에도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재해를 당한 것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재해가 발생한 ‘진입로 옹벽공사 및 상수배관공사’(이하 ‘이 사건 재해발생공사’라 한다)는 이 사건 공사와 동일 장소에서 이 사건 공사의 부수적인 공사로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진행된 공사가 아니므로 이 사건 공사와 별개인 공사로 보이지 않고, 청구인은 ㈜○○켐에서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건설에 하도급을 주어 시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재해발생공사의 원도급자를 ‘박○○’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발생공사의 원도급자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 산재보험료 영수증서, ㈜○○켐공사 작업 시 산재대상자에 대한 이의제기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산재보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했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재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는 이유로 2012. 4. 26. 청구인에게 2,633만 1,40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를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발송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는 ‘위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로 기재되어 있고, 산재보험료 영수증서에 납부할 금액은 ‘26,331,400원’으로, 보험관리번호는 ‘911-04-12591-7’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에 따르면 동 통지서의 발행일은 ‘2012. 4. 26.’로, 산재보험 영수증서에는 납부기한이 ‘2012. 6. 5.’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2012. 5. 16. 피청구인에게 문서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였는데, 동 문서에는 ‘보험관리번호 914-04-12591-7과 관련한 산업재해보상과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합니다’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해 2012. 12. 7.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이란 당사자가 통지ㆍ공고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안 날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처분을 기재한 서류가 당사자의 주소지에 송달되어 사회통념상 처분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상태에 놓인 경우에도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을 2012. 9. 13. 알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2012. 4. 26.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서를 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2012. 5. 16. 피청구인에게 위 산재보험급여액 징수통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적어도 2012. 5. 16. 이전에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설령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2012. 5. 16.’에 이 사건 처분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난 2012. 12. 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제27조제1항을 위반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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