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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출원절차 무효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711, 2013. 5. 7.,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부친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이므로 그 지원에 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법이 아니라 고엽제환자지원법이 적용되며, 비록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취업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이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의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예우법 제3장과 제4장을 준용하는 고엽제환자지원법 제7조 제9항이 직접 적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 제2호 가목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보정기간 내에 피청구인이 요구한 출원료 면제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의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특허출원절차 무효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7. 청구인에게 한 특허출원절차 무효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2. 9. 1. 청구인이 발명한 ‘랩 커터’에 대하여 특허 출원을 하면서 출원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자 2012. 9. 5.과 2012. 9. 7. 청구인에게 출원료 감면사유 입증서류의 보정을 명하였는데, 청구인이 지정된 기간 이내에 위 입증서류의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12. 11. 7. 특허출원절차 무효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은 위 법에 따른 예우 대상자의 기준을 정한 규정이고 같은 법 제5조는 예우 및 지원의 전제조건으로서 가족의 범위를 직계와 방계로 구분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항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교육지원 또는 취업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므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취업지원 대상으로 등록된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특허출원 수수료 면제 대상이 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부친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0호나목에 해당하는 참전유공자로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이다. 그런데 법제처의 유권해석(2012. 10. 8. 법령해석총괄과 - 4453)에 따르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항은 참전유공자 중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의 지원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참전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아니고 참전유공자의 자녀인 청구인도 위 법에 따른 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참전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를 정한 조항으로 볼 수 없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부친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가목이 아닌 다목에 해당하므로 출원료 면제 대상이나 그 자녀인 청구인은 출원료 면제 대상이 될 수 없다. 4. 관계법령 특허법 제16조, 제46조 제4호, 제82조 제1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제10호, 제5항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참전유공자예우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나목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환자지원법’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제3조, 제7조 제9항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다목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특허출원서류(접수번호 1-1-2012-0725351-77), 특허출원열람이력, 보정요구서, 출원서등 보정서, 이 사건 처분서, 경주보훈지청장의 국가유공자확인원, 가족관계증명서,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오재웅(보훈번호9332535)의 자로서 국가유공자예우법 제31조에 따라 채용시험에서 5%의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취업지원대상자이다. 나. 청구인은 2012. 9. 1. 피청구인에게 자신이 발명한 ‘랩 커터(출원번호 ***-****-****838)’ 에 관한 특허출원서를 제출하면서 특허출원수수료 면제사유란에 ‘국가유공자’로 기재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9. 5. 및 2012. 9. 7. 청구인이 「특허료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다목의 적용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특허출원서류가 무효가 되므로 출원료 면제 대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보정할 것을 청구인에게 요구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2012. 9. 6. 청구인의 가족관계증명서를, 2012. 9. 11. 청구인의 부친 오○○의 국가유공자확인원을 제출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2012. 9. 26.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임이 입증되지 아니하여 서류반려이유가 있으므로 2012. 10. 26.까지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청구인에게 통지하였다. 바. 피청구인은 2012. 11. 7. 청구인이 지정된 기간 안에 보정요구사항을 보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특허법」 제16조, 제46조 제4호, 제82조 제1항에 따르면,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여야 하며, 위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 이내에 그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은 특허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2)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1항 제2호는 국가유공자예우법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또는 가족(가목)과 발명자ㆍ고안자 또는 창작자와 출원인이 같은 경우로서 고엽제환자지원법 제4조 또는 제7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ㆍ심사청구 또는 권리설정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특허법」ㆍ「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 별로 각각 연간 10건(반려되거나 1개월 이내에 취하 또는 포기된 것은 제외하며, 「디자인보호법」 제11조의2에 따른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1 출원에 면제받을 수 있는 디자인은 3개 이하로 한다)에 한하여 그 출원에 대한 출원료,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특허료ㆍ실용신안등록료 또는 디자인등록료를 면제한다고 하고 있다. 3)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4조 제1항 제10호 나목은 참전유공자 중 고엽제환자지원법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의 지원에 관하여는 고엽제환자지원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고엽제환자지원법 제3조, 제7조 제9항에 따르면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아니어도 국가유공자예우법 제3장 및 제4장을 준용하여 교육지원과 취업지원을 하되 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가족의 범위는 같은 법 제5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 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을 의미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고엽제환자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으로서 같은 법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를 말한다. 나. 판 단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국가유공자 예우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위 법에 따른 보상대상이 되므로, 피청구인은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 제1항제2호 가목에 따라 청구인의 출원료를 면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친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결정ㆍ등록된 자이므로 그 지원에 관하여 국가유공자예우법이 아니라 고엽제환자지원법이 적용되며, 비록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의 자녀로서 취업지원을 받고 있더라도 이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가족의 취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예 우법 제3장과 제4장을 준용하는 고엽제환자지원법 제7조 제9항이 직접 적용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이 「특허료 등의 징수규칙」 제7조제1항 제2호 가목의 적용대상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보정기간 내에 피청구인이 요구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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