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입대 후 전역하기 전의 청력검사결과 청구인의 청력의 역치가 정상 범위 내인 것으로 판정된 바가 있고 청구인의 양측 고막에 천공 소견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반면,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간병원의 소견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피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22. 청구인에게 한 공상인정 일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군 복무 중에 ‘소음성 난청 및 이명(양측)’이 발병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위 상이를 공무상 상이로 인정하여 2009. 7.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2. 5. 1.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양측 이명’은 공무상 상이로 인정되나 ‘소음성 난청’(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은 공무상 상이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2. 10. 22. 청구인에게 공상인정 일부취소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군복무 중에 의무병의 오진으로 귀의 신경을 건드리게 되어 소음성 난청과 양측 이명을 앓게 되었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기존에 공상으로 인정하였던 상이 중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공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는바, 약간의 소음만 있어도 상대방과의 대화가 어려운 청구인의 실질적인 고통을 고려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0조, 별표 1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요건관련 사실 확인서, 병적증명서, 공무상병인증서, 진단서, 병상일지, 신체 검사표, 소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의 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89. 6. 17. 육군에 입대하였고 1991. 11. 28. 병장으로 만기 전역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고, 2004. 4. 13. 피청구인으로부터 위 상이를 공무상 상이로 인정받았으나, 2009. 7. 29. 신규신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청력검사 결과가 기준에 미달하고 근거리에서 대화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받았다.
다. 청구인이 2012. 6. 26. 피청구인에게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하였으나 2012. 10. 22. 피청구인은 재확인신체검사결과 기존 상이처 중 ‘양측 이명’만이 공상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종합판정되었다.
라. 보훈심사위원회는 2012. 10. 2.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이 사건 상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심의ㆍ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2012. 10. 2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청구인이 입대 후 2년 1개월경인 1991. 7. 26. 검사한 PTA상으로 청력역치가 정상범위 이내로 판단되고 일부 고음역에서 청력 역치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것은 대화 등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 등을 감안하면 ‘소음성 난청’은 공무수행 중 상이로 인정되지 아니하나, 소음성 난청과 이명에 대한 지속적인 진단기록이 확인되는 점에서 ‘양측 이명’을 공무수행 중의 상이로 인정된다.
마. 청구인이 제출한 의무기록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1991. 6. 3.자 외래환자 진료기록지
○ 주소: 한달동안 현기증
○ 현병력: 이명(우측>좌측), 윙 계속 2년 동안
2) 군의관의 경과 기록(1991. 7. 26.)
○ 추정진단 : 소음성 난청(양측), 이명(양측)
○ PTA : 6분법상 우측 22.5dB, 좌측 33dB
3) 수이비인후과 의원의 2012. 6. 23.자 소견서
○ 상병명: 상세불명의 감각신경성 난청, 이명
○ 소견 : 이학적 소견상 양측 고막의 천공소견은 없으며 1회 실시한 순음청력검사상 우측 29dB, 좌측 33dB의 청력역치를 보이나 C5-dip 소견이 있어 소음성 난청이 의심됨, 이명도 검사상 양측 모두 85dB, 4kH의 이명도를 보임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6호, 같은 법 시행령제3조 및 별표 1 등에 따르면, 군인이나 경찰ㆍ소방공무원으로서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경우 당해 상이의 발생 또는 악화가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를 공상으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의 유무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결 참조), 군 복무 중에 발생한 상이라고 해서 모두 공상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공무수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인데, 이 경우 당해 상이와 직무수행과의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ㆍ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객관적인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당해 상이와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공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입대 후 전역하기 전의 청력검사결과 청구인의 청력의 역치가 정상 범위 내인 것으로 판정된 바가 있고 청구인의 양측 고막에 천공 소견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전문의의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반면, 달리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 사건 상이가 군 공무수행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민간병원의 소견서는 진단 당시 청구인의 질환상태에 대한 참고자료로는 볼 수 있으나 이 사건 상이의 공무관련성을 입증하는 자료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