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이 2012. 4. 16. 위원회에 2012년 청년창업○○학교 입교자 선정평가 서류심사 탈락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위원회는 2012. 11. 6.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기각 재결된 동일한 처분에 관해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 금지하는 재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4. 2. 청구인에게 한 2012년 청년창업○○학교 입교자 선정평가 서류심사 탈락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2012년 청년창업○○학교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신청과 제명을 ‘티메이커’(이하 ‘이 사건 신청과제’라고 한다)로 하여 이 사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2차 접수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결정하기 위한 서류심사에서 청구인이 평점 60점 미만을 획득하여 면접심사 대상에서 당연 제외되고 면접심사 대상자인 2배수 이내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3. 13. 청구인의 이름을 제외하고 면접심사 대상자를 공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신청과제에 관하여 발표하도록 한 후 동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2. 4. 2. 청구인에게 2012년 청년창업○○학교 입교자 선정평가 서류심사 탈락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부패심사 및 짜고 치는 고스톱심사로 제멋대로 평가한 2012년 제2차 청년창업○○학교 서류심사 탈락처분은 취소되어야 하고 청구인은 비입교로 경상남도 ○○시에서 청년창업○○학교 창원진행을 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12. 4. 16.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2012-07845호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2012. 11. 6. 기각재결이 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5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서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이 사건 사업에 이 사건 신청과제로 이 사건 사업의 대상자로 선정해달라고 2차 접수 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를 결정하기 위한 서류심사에서 청구인이 평점 60점 미만을 획득하여 면접심사 대상에서 당연 제외되고 면접심사 대상자인 2배수 이내에도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2. 3. 13. 청구인의 이름을 제외하고 면접심사 대상자를 공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이 이의신청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사업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청구인이 직접 이 사건 신청과제에 관하여 발표하도록 한 후 동 사업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2. 4. 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2012. 4. 1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우리 위원회는 2012. 11. 6.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51조에 따르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그 재결 및 같은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여 재심판청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한번 행정심판을 거친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재심판청구를 금지함으로써 무용한 절차적 반복에 따른 행정청 및 국민의 부담을 없애자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2012. 4. 16. 우리 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우리 위원회는 2012. 11. 6.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미 기각 재결된 동일한 처분에 관해 제기된 것으로 「행정심판법」 제51조에서 금지하는 재심판청구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