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1.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민원종결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이 반복 및 중복민원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더 이상 민원회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종결했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의 견해를 통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소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2. 또한 청구인은 진정민원을 감사관이 직접 조사하여 회신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감사관이 직접 감사를 실시하라고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신청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행위를 거부하였거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30. 청구인에게 한 민원종결회신을 취소하고, 2012. 11. 26.자 진정민원을 감사관이 직접 조사하여 회신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10. 22. 피청구인에게 ○○○○○협동조합 임직원 비리에 대하여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치(배상, 벌칙 등)를 하지 못하는 근거를 알고 싶다는 이유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라는 취지의 법령해석요청의뢰서를 제출하였고, 2012. 10. 24. 피청구인에게 감사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진정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직접회신하고, 농업금융정책과 주무관 주○○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1. 청구인에게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근거하여 종결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1. 26. 피청구인 소속 감사담당관 김○○을 수신자로 하여 허위공문서 작성을 한 농업금융정책과 주○○에 대한 감찰조사를 하고, 2012. 10. 24.자 진정서가 감사담당관에게 인계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 감찰조사를 하며, 2012. 10. 22.자 법령해석요청의뢰서를 주정제로부터 받아서 법령해석요청을 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30. 청구인에게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근거하여 종결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경상남도○○시 ○○구에 있는○○○○○협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협동조합의 임직원 비리행위에 대해 피청구인에게 진정민원을 수차례 제기했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지역농협 비리는 지역농협 감사 및 이사들이 할 일이고 감독청에서 감독할 의무가 없다’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형식적인 답변을 하여 감사원에 민원 제기를 하였으며, 감사원에서는 피청구인 감사담당관실로 청구인의 민원을 이첩하였고 피청구인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다시 농업금융정책과로 이첩하여 피청구인 농업금융정책과에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진정민원이 종결되었다고 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농업금융정책과 정○○이 ○○○○○ 임직원의 비리를 알면서도 단속하지 못하는 이유를 조사해 달라고 피청구인 소속 감사관에게 몇차례 진정을 했지만, 피청구인은 정○○의 위법ㆍ부당한 점을 발견할 수 없다는 형식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다.
다. 청구인은 농업정책과 주무관 주○○와 2012. 10. 5. 통화하면서 청구인의 진정민원이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처리되지 않는 이유를 따지자, 위 주○○는 청구인의 전과를 거론하며 다시 민원을 접수하면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협박하는 등 청구인의 인권을 침해하여 피청구인의 감사관에게 주○○에 대해 조사해 달라고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감사담당관실에서 위 진정을 처리하지 않고 주○○에게 이첩하여 주정제가 진정을 종결하였는데, 이는 감사담당관실에서 직접 조사할 사항으로 주정제가 처리할 사항이 아니다. 감사부서가 직원들 직무 감찰과 관련된 진정을 접수 받으면 직접 감찰ㆍ조사를 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이를 조사하지 않고 감사를 받아야 할 직원에게 이첩한 것은 감사부서가 감찰업무를 포기한 것으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청구인의 민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거부처분이나 부작위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의무이행심판은 각하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제13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 법령해석요청의뢰요청서, 민원회신 공문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0. 22. 피청구인에게 북창원농업협동조합 임직원 비리에 대해 농업협동조합법상의 조치(배상, 벌칙 등)를 하지 못하는 근거를 알고 싶다는 이유로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하라는 취지의 법령해석요청의뢰서를 제출하였고, 2012. 10. 24. 피청구인에게 감사원으로부터 이첩 받은 진정민원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직접회신하고, 농업금융정책과 주무관 주○○에 대한 감사 및 조사를 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1. 청구인에게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종결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1. 26. 피청구인 소속 감사담당관 김○○을 수신자로 하여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농업협동조합법」 일부 조항에 대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요청을 하라는 내용의 의뢰를 하였으나, 농업금융정책과 주○○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요청은 하지 않고 법제처에서 이첩 받았다는 내용의 회신문을 청구인에게 보냄으로써 허위공문서 작성을 한 위 주○○에 대해 감찰조사를 하고, 2012. 10. 24.자 진정서는 청구인을 협박한 피청구인 소속 직원 주○○를 감사ㆍ조사해달라는 내용으로 감사담당관 김○○에게 직접 제출하였는데, 위 진정서를 감사담당관이 아니라 감사 대상 공무원인 주○○가 처리한 이유가 무엇인지 감찰조사를 하며, 2012. 10. 22.자 법령해석요청의뢰서를 주○○로부터 받아서 법제처에 법령해석요청을 하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1. 30. 청구인에게 3회 이상 반복 제출된 민원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근거하여 종결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3조 제1항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 제1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여기에서 말하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서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그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초래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이므로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또한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 중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작위 또는 거부처분이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처분을 요구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요구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1) 민원종결회신 취소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 민원종결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이 반복 및 중복민원이므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청구인의 민원제기에 대하여 더 이상 민원회신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여 종결했다는 취지로 피청구인의 견해를 통보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그 자체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권리ㆍ의무를 부여하거나 변경ㆍ상실하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이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민원종결회신은 「행정심판법」에서 정한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취소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해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2) 감사 이행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2012. 11. 26.자 진정민원을 감사관이 직접 조사하여 회신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감사관이 직접 감사를 실시하라고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의 위와 같은 신청은 행정청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단순한 건의 또는 민원제기에 불과하여 피청구인에게 이에 따라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른 행위를 거부하였거나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인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