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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685, 2013. 2. 26., 각하

【재결요지】 의원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과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각각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관계법령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하여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한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2. 9. 12. 한 1,486만 6,28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과 2012. 9. 14. 한 1억 2,122만 7,28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각각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경기도 ○○시 ○○로 1에 있는 경기빌딩 304호에서 ○○○ 내과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이라 한다)을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2. 9. 12. 청구인에게 1486만 6,28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1’이라 한다)하였고, 위 청구인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2. 9. 14. 청구인에게 1억 2,122만 7,280원의 과징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 2’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위반행위가 있다고 하여 청구인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한 이 사건 처분 1 및 이 사건 처분 2는 지나치게 가혹하므로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청구인의 위반행위와 공익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1 및 이 사건 처분 2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통보 공문, 건강보험 요양기관 현지조사결과 행정처분 통보 공문, 우편물 종적 조회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처분 1 및 이 사건 처분 2 통지서에는 불복이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2012. 9. 13. 이 사건 처분 1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 사건 의원의 직원인 유경영이 2012. 9. 14. 수령하였고, 2012. 9. 17. 이 사건 처분 2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이 사건 의원의 직원인 왕○○가 2012. 9. 18. 수령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12. 28.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개설ㆍ운영하고 있는 이 사건 의원의 직원들인 유○○과 왕○○가 이 사건 처분 1 및 이 사건 처분 2 통지서를 각각 수령한 2012. 9. 14. 및 2012. 9. 18.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도과한 2012. 12. 28.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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