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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682, 2013. 6. 4.,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들은 육지부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음에도 육지부 토지를 매입하거나 무허가 건물철거, 어업보상 등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해수부에 해수취수관로를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는 2012. 11.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케이에스중공업과 합의한 사항이 없고 매립공사 추진시 주변해역 오염으로 해수취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에는 동의할 수 없음’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고시와 이 사건 처분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해수부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할 만한 사정변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공ㆍ사익간에 비교형량을 잘못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정권고안에 따라 피청구인이 해수부에 대해 사업시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을 반려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행정행위의 안정성 및 신뢰성에 위배된다거나 산업입지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30. 청구인들에게 한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2007. 4. 26. 피청구인은, 청구인 ○○피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피중공업’이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구 ○○동 257-3 외 1필지 3,075㎡와 공유수면 25,635㎡를 매립하여 합계 28,710㎡의 사업부지에 공장용지 27,716㎡와 도로 994㎡를 조성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청구인 ○○에스중공업 주식회사(이하 ‘청구인 ○○에스중공업’이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구 ○○동 142-1 외 12필지 3,030㎡와 공유수면 26,440㎡를 매립하여 합계 29,470㎡의 사업부지(이하 위 2개의 사업부지를 합하여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공장용지 20,633㎡와 도로 8,837㎡를 조성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이하 위 2개의 산업단지개발사업를 합하여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라 한다)의 시행자로 각 지정ㆍ고시하였다. 나. 2012. 11. 11. 청구인 ○○피중공업은 이미 울산광역시고시 제2010-283호로 실시계획 승인ㆍ고시된 육지와 빈지 부분 7,498㎡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부분인 공유수면 등 20,491㎡에 대하여, 같은 날 청구인 케이에스중공업은 울산광역시고시 제2010-284호로 실시계획 승인ㆍ고시된 육지와 빈지 부분 6,997㎡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부분인 공유수면 등 19,471㎡(이하 육지와 빈지는 ‘육지부’라고만 하고, 공유수면 등은 ‘해수부’라 한다)에 대하여, 각 피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의 해수취수시설 이전 후 공유수면(해수면)공사를 착공하는 조건으로’(이하 ‘이 사건 조건’이라 한다)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하도록 신청(이하 ‘이 사건 승인신청’이라 한다)하였다. 다. 2012. 11. 30. 피청구인은 위 승인신청에 대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변경 승인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입지법’이라 한다) 및 관계기관(부서),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계획(변경) 승인을 할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승인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의 승인신청서를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들은 사업자금조달계획에 따른 금융권 및 외자의 유치를 할 수 없어 보상절차 등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고, 장기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여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사건 사업부지 외해면쪽에는 항만배후단지 2단계 조성부지가, 그 전면에는 연접하여 동북아 오일허브 1단계 조성부지가 조성될 예정인데, 이와 같은 각 공익사업은 이 사건 해수면에 대한 매립에 따라 순차적으로 실시되는 것이 순서이고, 울산항만공사도 이 사건 개발사업 공사의 조속한 시행을 청구인들 및 피청구인에게 촉구하고 있다. 반면 한주의 해수취수시설은 위와 같은 공익사업에 따라 남화부두 옆으로의 이전이 확정되어 있고, 청구인들의 해수부에 대한 공사는 한주의 해수취수시설의 완전한 이전을 조건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주가 받게 되는 손해는 전혀 없다. 그런데도 피청구인은 공익과 사익 등에 대한 비교교량을 하지 않은 채 재량권을 일탈하고 권리를 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7. 4. 17. 청구인들을 각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것이 법에 정한 후속조치이고, 청구인들은 위 사업시행자지정의 행정행위를 신뢰하였으며, 그에 따라 후속적인 사업절차를 추진하여 왔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부당한 이유만을 고집하면서 청구인들의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을 계속하여 반려하였고, 이제는 청구인들이 피청구인의 반려사유를 해소시키는 조건을 붙여서 실시계획승인을 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음에도 또 다시 동일한 이유만을 그대로 반복하여 행정행위의 안정성 및 신뢰성을 스스로 위배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한주의 민원을 문제삼아 이 사건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마저 반려한 것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각 입법목적에도 정면으로 배치되고, 민원이 제기될 우려는 거부사유가 될 수 없으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조건부 행정행위도 적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들에게 조건부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고 피청구인도 조건부 행정처분을 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어서 피청구인의 반려행위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고, 청구인들의 신청을 선해하여 단순한 행정행위의 신청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은 사실상 화해(단계별 승인, 소취하 및 부제소 합의)에 위반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나아가,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해관계자의 동의가 선행되어야 하는 점, 청구인들이 사업시행자 지정시 부담으로 정해진 의무를 불이행하여 그 후의 단계적 조치인 이 사건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이 거부된 점, 청구인들 스스로 동의한 부산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위반한 점, 이 사건 조건은 주된 행정처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그 본질적인 효력을 해할 수 있는 점, 청구인들은 육지부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고서도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청구인들에게 한 이 사건 반려처분이 적법ㆍ타당하기에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17조, 제17조의2, 제48조, 제49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제21조, 제49조, 별표 2 5. 인정사실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각 산업단지개발사업 조건부 실시계획 승인요청의 건,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신청서 반려, 각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고시, 판결문(울산지방법원 2008구합2334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 조정권고안(부산고등법원 2009누1730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취소), 고충민원처리결과 알림 및 의결서(국민권익위원회),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에스중공업)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에 따른 의견 회신 등 각 사본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07. 4. 26. 피청구인은, 청구인 ○○피중공업을 울산광역시 ○구 ○○동 257-3 외 1필지 3,075㎡와 공유수면 25,635㎡를 매립하여 합계 28,710㎡의 사업부지에 공장용지 27,716㎡와 도로 994㎡를 조성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고, 청구인 ○○에스중공업을 울산광역시 ○구 ○○동 142-1 외 12필지 3,030㎡와 공유수면 26,440㎡를 매립하여 합계 29,470㎡의 사업부지에 공장용지 20,633㎡와 도로 8,837㎡를 조성하는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고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위와 같이 청구인들을 시행자로 지정하면서, 지정조건으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공유수면 매립으로 이해관계사들이 입을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 이해관계사들과 협의하고, 그 결과를 실시설계에 반영하며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이해관계사들과 같이 작성한 협약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다. 당시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는 소금을 생산하는 한주의 해수취수관로와 에스케이 주식회사의 소방용수 취수펌프장, 한국○○발전 주식회사의 발전소 냉각수 방류구가 설치ㆍ운영되고 있고, 위 사업부지 인근에는 한주의 취수펌프장,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의 원유하역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별지 도면 참조). 라. 2008년 7월경 청구인들은 ○○, ○○케이 주식회사, 한국○○발전 주식회사(이하 위 3개 회사를 ‘이 사건 이해관계사들’라 한다)와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한 사항에 관하여 제소전화해를 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청구인들이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을 받더라도 이는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불법가설물 철거, 토지 보상 및 외자 유치에 관련한 사항에 한하여 유효하고, 공유수면 매립공사 등은 이해관계사들의 시설물 이설 후 또는 울산항만공사에서 추진 중인 울산신항만 북측 배후단지 조성사업 공사준공 후에 이해관계사들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착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 2008. 7. 2.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지에 관하여 조선기자재 생산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을 목적으로 위 합의사항을 첨부하여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다. 바. 2008. 9. 12. 피청구인은 위 승인신청에 대하여, 청구인들과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이해관계사들과의 협약에 의하면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승인되더라도 토지 보상, 지장물 철거 및 보상을 할 수 있을 뿐 공유수면 매립 공사에 착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들에게 우선 육지부와 빈지에 대해서만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하고 해면부에 대하여는 추후 이해관계사들의 완전한 동의를 얻어 다시 실시계획승인신청을 할 것을 요구하였고, 청구인들이 이를 거부하자 청구인들의 위 승인신청을 반려하였다. 사. 이에 청구인들은 울산지방법원에 행정소송(2008구합2334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반려처분취소)을 제기하였고, 울산지방법원은 2009. 1. 21.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청구인의 2008. 9. 12.자 반려처분을 취소하였다. - 아 래 - 아. 위 판결에 대해 피청구인이 항소하였고, 2심 부산고등법원(2009누1730 산업단지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반려처분취소)은 2010. 6. 3. 분쟁의 신속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정을 권고하였고, 이에 대해 당사자들은 동의하여 청구인들은 2010. 7. 12. 소취하서를, 피청구인은 같은 달 14. 소취하 동의서를 법원에 각 제출하였다. - 아 래 - 자. 2010. 8. 18. 당사자들이 동의한 위 조정권고안에 따라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중 육지부에 대하여 각 실시계획(○○피중공업 7,498㎡, ○○에스중공업 6,997㎡, 사업기간 2010. 11. ∼ 2012. 6. 30.) 승인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등의 협의절차를 거친 다음 2010. 11. 18. 울산광역시고시 제2010-283, 284호로 각 실시계획을 승인하였다. 차. 이후 2011. 6. 1. 및 2012. 6. 18. 청구인 ○○에스중공업은 육지부에 대하여 승인된 위 실시계획을 해면부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1. 8. 8. 및 2012. 7. 4. ‘산업입지법, 관계기관(부서) 협의, 이해관계자의 협의 등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계획을 승인할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공유수면(해면부)에 대하여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카. 2011. 10. 19. 청구인 ○○에스중공업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주)○○ 관련 시설 이전 후 공유수면(해면부) 구간 공사착공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해 달라’는 고충민원을 신청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는 2012. 8. 27.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즉 피청구인)은 2011. 8. 8.자 및 2012. 7. 4.자 각 실시계획 승인 반려처분에 관하여 (주)○○가 설치한 해수취수관로 등의 이전 설치 후 공유수면(해면부) 공사착공을 조건으로 재검토 결정할 것’이라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 아 래 - 타. 2011. 12. 6. 울산항만공사는 피청구인과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에게 ‘산업단지개발사업이 늦어져 배후단지(2공구) 사업이 선행될 경우 산업단지개발구역 내에 산재한 각종 민원(무허가 횟집, 어선, 어장 등)으로 배후단지(2공구)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고, 배후단지 전면에 계획 중인 오일허브사업(2013∼2015) 지연이 불가피하여 국가시책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수밖에 없어 주요 국책사업인 오일허브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선행사업인 배후단지2공구 배면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은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협조요청하였다. 파. 2012. 6. 12. 청구인들은 해면부에 대한 실시계획 미승인으로 인한 투자의 효율성, 사업의 연계성 등을 이유로 사업기간의 연장(2010. 11. ∼ 2014. 12. 31.)을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7. 5. 울산광역시고시 제2012-159호로 사업기간의 연장(2010. 11. 18. ∼ 2014. 6. 30.)을 고시하였다. 하. 2012. 9. 11. 피청구인은 위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견표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수용불가를 통보하였다. - 아 래 - 거. 2012. 11. 13.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에게 각 사업면적{육지부(○○피중공업:7,498㎡, ○○에스중공업:6,997㎡) 및 해면부(○○피중공업:27,989㎡, ○○에스중공업:26,468㎡)}, 사업기간(2010. 8. ∼ 2013. 12. 31.) 등을 기재한 사업시행자 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신청서(즉 이 사건 신청)와 함께 그 내용이 아래와 같은 ‘산업단지개발사업 조건부 실시계획 승인요청의 건’이란 문서(아래 4.항이 이 사건 조건이다)를 제출하였다. - 아 래 - 너. 2012. 11. 15. 피청구인은 ○○에 위 신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고, ○○는 2012. 11. 23. ‘○○에스중공업과 별도 협의한 사항은 없으나, 약정서 및 화해조서를 준수토록 요구함, 매립공사 추진시 주변해역 오염으로 해수 취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울산시의 실시계획승인에는 동의할 수 없음, 해수취수설비 이설계획은 주변해역에서의 추진되는 사업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이나, 울산지방해양항만청 및 울산항만공사와 협의 추진 예정이고 매 분기별 상설협의회를 진행하고 있음’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더. 2012. 11. 30. 피청구인은 위 차.항과 같이 ‘산업입지법 및 관계기관(부서), 이해관계자의 협의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사업시행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실시계획(변경)을 승인할 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공유수면(해면부)에 대하여 시행자지정(변경) 및 실시계획(변경)승인이 불가하다’는 취지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러. 한편 청구인들은 한주를 제외하고 이 사건 사업부지의 이해관계사 ○○케이 주식회사와 이 사건 사업부지 내에 있는 ○○케이 주식회사의 송유관로 등 관련시설의 이설에 관하여 합의하였고, 이해관계사인 한국○○발전 주식회사와도 2010. 11. 18.자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당시 그 발전시설의 인접지역을 사업부지에서 제외하는 등 합의하였다. 머. ○○는 소금생산을 위하여 울산지방해양항만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구 ○○동 323-6번지선 공유수면에 대해 1년 단위로 계속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해수를 취수하여 왔는데, 최근에는 2012. 6. 28. 울산지방해양항만청고시 제2012-58호로 점유ㆍ사용허가를 받았다. 버. 위 점유ㆍ사용허가에는 아래와 같은 허가조건이 부과되어 있다. - 아 래 - 서. 울산항만공사가 제출한 울산신항개발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부지 외해면쪽에는 항만배후단지 2단계 조성부지와 동북아 오일허브 1단계 조성부지가 각 조성될 예정이며(별지 도면 참조), 그 구체적인 개발계획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여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승인신청이 조건부 신청이며 사실상 화해에 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변경을 승인신청하면서 피청구인이 그 실시계획변경 승인할 때 ‘○○의 해수취수시설이 이전된 후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해수부에 대한 공사를 착공하는 것’을 승인조건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는바, 이는 조건부 신청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들이 변경하고자하는 실시계획의 내용에 그와 같은 승인조건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을 뿐이다. 또한 「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은 행정소송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민사집행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행정소송법」에는 행정소송절차에서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허용되는지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민사소송법과 민사조정법상 재판상 화해나 조정 또는 관련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가능성에 대한 견해도 나뉘고 있어서 청구인들이 수용한 조정권고에 「민사조정법」 제29조와 같은 재판상 화해나 조정성립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권은 개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이므로 당사자의 합의로 포기할 수 없으므로(대법 1995. 9. 15. 94누4455 판결 등 참조), 사실상 화해에 반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7.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산업입지법 제17조, 제17조의 2 및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49조 등의 관계법령에 따르면,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령이 정한 사항을 기재한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 승인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승인을 받은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도 이를 준용하고 있는바, 여기서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변경)승인은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완성을 목표로 하여 산업단지개발계획부터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일련의 처분 중의 하나로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가 실시계획(변경)승인신청을 하는 경우 산업입지법령에 정해진 요건, 산업단지개발사업계획 및 사업시행자 지정 목적 등에 부합한다면 승인권자인 처분청은 그 실시계획(변경)승인을 하여야만 할 것이나, 사업시행자가 승인신청을 한 실시계획(변경)이 산업단지개발계획에 부합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는 처분청에게 독자적인 판단권이 부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처분청이 국가산업에 관한 여러 정책적 요인 및 전문적ㆍ기술적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처분청이 가지는 이러한 재량권에는 그 계획과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공익과 사익 사이에서는 물론이고 공익 상호간과 사익 상호간에도 정당하게 비교ㆍ형량하여야 한다는 제한이 있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거나 행정행위의 신뢰성, 산업입지법의 입법목적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이미 피청구인의 2008. 9. 12.자 반려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승소하였음에도 항소심에서 부산고등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고 2010. 7. 12. 소를 취하하였으며, 피청구인도 위 조정권고안에 따라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육지부에 대한 실시계획을 2010. 11. 18. 승인하였는데, 청구인들이 다시 위 승인된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신청하여 피청구인이 위 조정권고안(제2항, 제4항)에 따라 ‘해수면에 대하여 공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해관계자와 협의가 되어 공사가 가능하였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들은 육지부에 대한 실시계획을 승인받았음에도 육지부 토지를 매입하거나 무허가 건물철거, 어업보상 등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이 사건 해수부에 해수취수관로를 설치하여 공유수면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한주는 2012. 11. 15.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케이에스중공업과 합의한 사항이 없고 매립공사 추진시 주변해역 오염으로 해수취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에는 동의할 수 없음’이라는 취지로 회신한 점, 장차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해수부 전면에 울산신항 항만배후단지(2단계) 부지와 동북아 오일허브(1단계) 부지가 조성될 예정이나 그 사업시행자인 울산항만공사가 이 사건 처분시까지 위 해수부 중 일부를 점유ㆍ사용하는 한주와 한주의 해수취수구나 해수취수관로에 대해 그 이설시기나 이설비용 등에 관하여 협의과정에 있었을 뿐 이 사건 심리기일까지도 구체적인 이설사항에 대해 합의된 바가 없고 확정적인 이설계획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인 자료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고시와 이 사건 처분 사이에 이 사건 사업부지 내 해수부에 관한 실시계획을 승인할 만한 사정변경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공ㆍ사익간에 비교형량을 잘못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또한 당사자들이 합의한 조정권고안에 따라 피청구인이 위와 같이 해수부에 대해 사업시행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실시계획변경 승인신청을 반려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이 행정행위의 안정성 및 신뢰성에 위배된다거나 산업입지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8.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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