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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계약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401, 2013. 3. 26., 기각

【재결요지】 청구외 회사가 입주계약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그 사업계획이 산업단지 입주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주계약신청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거나 5일이 지나 체결된 입주계약의 효력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며, 산집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은 관리기관에 대해 입주계약 체결 여부를 5일 이내에 신속히 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지 위 기간이 지나 체결된 입주계약의 효력 유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입주계약은 정당하다고 보이며, 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서 피청구인은 입주계약 체결여부를 최종결정 할 수 있는 관리재량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2012. 12. 15. 피청구인에게 접수한 입주계약신청에 대해 입주계약을 체결하라. 【이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이 국가산업단지인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있는 광주광역시 ○구 ○○동 62블럭(첨단 2단계) 4,003㎡( 이하 ‘이 사건 산업용지’라고 한다)에 대해 선착순 수의계약 분양공고를 하자 위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유한회사 현다(이하 ‘청구외 회사’라고 한다)가 2012. 12. 12. 피청구인에게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을 하였고, 청구인은 이 사건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건물 임대업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2012. 12. 15. 피청구인에게 입주계약 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2. 18. 1순위 입주계약신청자인 청구외 회사와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한 산업단지 입주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입주계약’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외 회사는 2013. 1. 3. 이 사건 산업용지의 소유권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12. 12. 15. 피청구인에게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 당시 피청구인 소속 직원으로부터 선순위자의 신청이 있는데 법정처리 기한인 5일 후 2012. 12. 17.까지 청구외 회사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우선순위 권리가 실효되고 이를 보완하면 2012. 12. 26.까지 계약체결 여부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2012. 12. 26. 마감시간에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 임○○에게 전화하여 선순위자인 청구외 회사와의 입주계약 체결 여부를 물어 계약체결이 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1순위자의 권리가 실효된 것으로 인지하여 2012. 12. 28. 2순위자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입주계약 체결을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과거 1순위자인 청구외 회사와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요구를 거부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외 회사가 입주계약신청서 제출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요건 미비로 이를 반려하였어야 하고, 1순위자인 청구외 회사의 권리는 요건 흠결로 당연무효이므로 청구인을 1순위 입주계약신청자로 보아야 하며,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법정처리기한인 5일을 지나 사업계획서가 보완되었으므로 1순위자의 권리는 상실되었다 할 것이다. 다. 청구인이 분양대금이 30억원에 이르는 이 사건 산업용지를 분양받기 위해 미리 자금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을 체결하려 하였으나 피청구인의 부당한 계약거부로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이 사건 입주계약은 위법ㆍ부당하며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외 회사가 토지 분양공고에 따라 2012. 12. 12. 피청구인에게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처리기한 내인 2012. 12. 18. 입주계약신청에 대한 승인결재를 해 주고 같은 날 청구외 회사와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13. 1. 3. 이 사건 산업용지의 소유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청구외 회사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외 회사는 입주계약신청서를 접수할 때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첨부하여 요건을 갖춰서 접수하였기 때문에 신청요건을 흠결한 사실이 없고, 요건흠결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며 그에 대한 입증도 없고, 사업계획서가 미비라고 해서 입주계약신청이 당연무효가 된다는 근거도 없다. 다. 결국 청구인은 이 사건 입주계약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고 청구인의 어떠한 권리도 침해당한 사실이 없으므로 후순위자로서 법률상 이익이 없는 청구인의 청구는 청구인적격 흠결로 각하되어야 하며, 설령 청구인적격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외 회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피청구인과 이 사건 입주계약을 체결하여 청구인에게 더 이상 심판청구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6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8조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입주계약신청서, 사업계획서, 민원처리결과조회, 매매계약서, 산업단지 입주계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 사건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산업단지에 입주한 뒤 건물임대업 등 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2012. 12. 15. 피청구인에게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외 회사는 2012. 12. 1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산업용지에 대한 입주계약신청서를 제출하였다. 다. 산업단지 입주계약서를 보면 피청구인은 2012. 12. 18. 청구외 회사와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이후 청구외 회사는 2013. 1. 3.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이 사건 산업용지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6. 판 단 가.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입주계약 체결의 이행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3조 제3항은 의무이행심판은 처분을 신청한 자로서 행정청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데, 청구인이 이 사건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피청구인에게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을 한 이상 피청구인이 후순위 신청자인 청구인과의 입주계약 체결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청구인에게 입주계약체결을 구할 법률상 이익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에 반하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입주계약 체결 이행의무에 관한 판단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집법’이라 한다) 제38조제1항 본문, 제3항에서 산업단지에서 제조업이나 제조업 외의 사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기관과 그 입주에 관한 계약(이하 ‘입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제2항에서 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산업용지 또는 공장 및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이하 ‘공장등’이라 한다)을 취득(분양에 의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임대받기 전에 미리 별지 제25호서식의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서에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입주계약을 체결하려는 자가 임대사업자인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를 말한다)를 첨부하여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은 청구외 회사가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아 입주계약신청요건을 흠결하였고 법정기간 내에 입주계약 체결이 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외 회사의 선순위권리는 무효이고 후순위자인 청구인과 입주계약체결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산업단지 관리기관으로서 피청구인은 산업관지 관리계획에 따라 입주희망 업체의 사업계획이 입주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사업수행능력을 구비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주계약 체결여부를 최종결정 할 수 있는 관리재량이 있으므로, 산업단지 관리계획이 정하고 있는 입주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의 사업을 입주업체가 계획하고 있다든가 업체의 사업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리기관이 한 입주계약 체결에 관리재량을 일탈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외 회사가 입주계약신청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그 사업계획이 산업단지 입주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할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관리기관이 산업단지입주계약 신청을 받고서 그 신청일부터 5일 이내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하여 입주계약신청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한다거나 5일이 지나 체결된 입주계약의 효력이 당연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며, 산집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은 관리기관에 대해 입주계약 체결 여부를 5일 이내에 신속히 결정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불과하지 위 기간이 지나 체결된 입주계약의 효력 유무까지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입주계약은 정당하다고 보이며, 피청구인이 청구인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산업용지에 관해 청구인과의 입주계약 체결의 이행을 구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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