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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비정산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276, 2013. 5. 14.,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비정산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부결 통보는 이 사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에 따라 실시된 기술개발 사업에 따른 사업비정산 결과를 통지한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협약당사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환수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11. 청구인에게 한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비정산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1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과 2011. 7. 14. 총사업비 2억 720만원(정부출연금 1억 5,540만원) 규모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위 협약에 따라 ‘스마트폰 기반의 사고예방 시스템’ 개발과제를 기술개발기간인 2011. 7. 1.부터 2012. 6. 30.까지 수행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과제수행에 따른 기술개발사업비를 수령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1. 14. 청구인에게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최종점검 결과를 통보하면서 과제종료 3개월 전에 구입완료 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을 개발사업비로 인정할 수 없어 위 연구기자재 구입비용 3,456만 6,000원을 회수한다고 사업비 정산내용을 통보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2012. 11. 19. 피청구인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나, 피청구인은 평가위원회의 이의신청 부결 처리에 따라 2012. 12. 11. 청구인에게 연구기자재가 과제종료 3개월 전까지 구입되지 않았고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적격증빙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부결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고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협약서에 비목별 집행기준으로 ‘연구기자재는 종료 3개월 이전까지 구입분에 한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는 특단의 사유가 있거나 당사자의 협의에 따라 필요한 경우 얼마든지 예외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협약의 기본 준칙에 불과하지 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강행규정은 아니다. 나. 연구기자재 구입은 납품업체의 대내외적인 환경과 해외수입업체의 불가항력적인 변수도 작용될 여지가 있어 이를 반영해야 할 것인데, 연구기자재 1차 납품업체인 인포소프트의 회사부실 및 A/S 잘못으로 불가피하게 업체를 변경하게 된 사정 및 일부 장비 입고가 해외 선적으로 인해 3주가량 지연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협약서상 문구만을 두고 협약 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 다. 피청구인이 2012. 5. 11. 개최한 사업비정산 관련 설명회에서 청구인은 연구기자재 구입이 일부 늦어진 사정을 거론하며 문제가 없는지 피청구인 소속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담당자의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과제수행 기간 연장을 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해 10. 31. 최종 현장점검 과정에서 연구기자재 지연구입을 문제 삼아 사업비를 환수조치 하는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반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연구기자재를 과제종료 3개월 전까지 구입하지 않아 불인정되는 사업비를 회수토록 하고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 부결 통보한 것은 청구인이 전문기관의 장과 체결한 이 사건 협약서 제2조(기술개발의 신의성실의무) 및 협약서 붙임 규정인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사업비 불인정 내역을 통보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피청구인이 우월한 지위에서 청구인에게 행한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나.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을 보면 비목별 사용기준에 대해 직접비는 ‘기술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며 연구기자재는 협약기간 종료 3개월 이전까지 구입분에 한해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기술개발사업에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ㆍ장비와 부수기자재만 실제 기술개발사업의 연구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고, 따라서 협약종료 3개월 이전에 구입ㆍ입고 완료되지 않은 기자재는 위 규정에 따라 불인정함이 타당하다. 다. 피청구인의 2012. 10. 31.자 최종점검 당시 청구인이 제출한 회계증빙서류에 의하면 사업비 집행일은 2012. 4. 25. 및 4월 27일, 연구기자재 품의 및 견적서는 2012. 3. 29, 발주는 2012. 3. 30, 발주서 내용 중 납품일자는 발주 후 4주 이내, 대금 결재는 납품완료일이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청구인 주장처럼 해외수입 장비이기 때문에 선적에 3주가 소요된다면 발주 1일 만에 납품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결국 청구인이 규정을 미숙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이 사건 협약과 관리지침을 위반해 사업비를 집행한 데에 대해 이를 환수한 조치는 정당하다. 라. 청구인은 사업비정산 관련 설명회에서 연구기자재 구입을 회사 사정상 협약종료 3개월이 지나 구입한 사정에 대해 피청구인측 담당자로부터 문제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받았다고 하나, 피청구인이 확인한 바로는 담당자가 그렇게 답변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담당공무원에게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는 정식 서면질의 등을 하지 아니한 채 구두질의ㆍ답변을 신뢰하였다는 것에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될 수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9조, 제31조, 제32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7조, 제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11년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최종점검 결과통보,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최종점검 결과 이의신청의 건, 이의신청 결과보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사업비정산 이의신청 심의결과 통보,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협약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소프트웨어 개발(반도체, LCD 장비제어)을 주력사업으로 하여 2006. 7. 19. 설립된 회사이고, 피청구인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기술경쟁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현장평가, 진도점검 등 기술개발사업 관리ㆍ운영을 수행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11. 7. 14.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중소기업 기술진흥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협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명 : 서비스연구개발사업 ○ 총 기술개발기간 : 2011. 7. 1.∼2012. 6. 30. ○ 총 기술개발 사업비 ○ 과제책임자 : 주식회사 ○○○ 대표이사 박○○ ○ 협약당사자 (갑) 전문기관의 장 (을) 주관기관 주식회사○○○ 제2조(기술개발의 신의성실의무) 본 협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협약,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제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제1조의 기술개발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기술개발사업비의 지급) (1)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기술개발사업비(정부출연금)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7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공통 총 정부출연금 1억 5,540만원(제1년차 : 1억 5,540만원, 제2년차 : 0원) (2) (을)은 지급받은 기술개발사업비를 운영요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업자금과 분리하여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비목별로 사용하되 (갑)이 지정한 방식에 따라야 한다. 또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본 기술개발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관계법령의 준수) (1) (을)은 본 개발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운영요령, 관리지침을 준수한다. (2) (을)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갑)은 (을) 또는 기타 관련된 자에 대하여 운영요령 제38조,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붙임)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집행기준 다. 중소기업청장이 2011. 1. 31. 개정하여 고시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중소기업청 고시 제2011-3호, 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관리기관”이란 현장평가, 진도점검 등 기술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기관을 말하다. 5. “전문기관”이란 중소기업청장이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6. “주관기관”이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기업을 말한다. 11. “과제책임자”란 기술개발사업 과제의 기술개발 책임자를 말한다. 제21조(협약의 체결) ①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선정통보를 받은 주관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협약서 등 관련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협약서류를 제출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선정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관기관 등의 장과 기술개발사업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0조(사업비의 계상방법 등) ①사업비의 비목은 인건비ㆍ직접비ㆍ간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로 구성하되, 각 비목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②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술개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조성, 비목별 적용기준을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제31조(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①수행기관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중 현금을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국ㆍ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ㆍ보조연구기관, 대학 등 비영리기관에서 2개 이상의 기술개발사업을 동시에 수행할 경우에는 하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각 과제별로 계정을 두어 관리하여야 한다. ②사업비의 사용은 수행기관 책임자의 발의에 따라 제21조의 협약 및 관련규정에서 정한 기준에 의한다. 만약, 사업 목적 외로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제38조 내지 제39조에 따라 귀책대상기관 또는 귀책대상자에 대하여 제재 및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32조(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①주관기관의 장은 제31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비 사용실적을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지정한 위탁정산기관을 통한 정산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하거나 방법을 달리할 수 있으며, 사업비 정산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사업별 관리지침에 의한다. 제34조(이의신청) ①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주관기관 장 명의의 공문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비 정산 결과 6.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제재 및 출연금 환수조치 제38조(제재 등) ①중소기업청장은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른 대상기관 및 대상자에 대하여 별표 3의 기준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를 제한토록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때 참여제한의 사유를 둘 이상 적용하여야 할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5년까지 합산할 수 있다. 5.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 ⑥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환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문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과제에 이미 교부된 출연금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환수하게 할 수 있다. 제39조(출연금 관리 및 환수) ①전문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의해 반납ㆍ환수된 출연금에 대하여 매 분기별로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고 중소기업청장은 이를 국고에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1.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금 지분으로 환수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분기별 보고) 2.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정산금액(정산잔액 중 출연금 지분)으로 반납된 금액 및 관리에 따른 이자(분기별 보고) 제48조(부속요령 및 사업관리지침 제정ㆍ운영) 중소기업청장은 이 요령에 따른 부속요령을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이 요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사업별 또는 사업관리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라. 운영요령 제48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이 제정한 ‘중소기업 기술개업사업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보면 사업비 집행기준 및 사업비정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12. 사업비의 관리 및 내용 나. 사업비의 사용 2) 사용기준 나) 비목별 사용기준 〈직접비〉 ① 기술개발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며 연구기자재는 종료 3개월 이전까지 구입분에 한하여 인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1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나.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1)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가) 관리기관은 사업비의 집행내용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필요시에는 관련 장부 및 사용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정밀 검토할 수 있다. 나) 사업비 검토결과 사업비 집행이 불량한 경우 중단 또는 실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사업비의 정산 가) 중소기업청장은 관리기관으로 하여금 회계법인 등 위탁정산기관을 지정하여 사업비 정산 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 나) 위탁정산기관은 주관기관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서 등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현장실태조사를 통하여 사업비 정산을 실시할 수 있다. 바) 위탁정산기관은 주관기관으로부터 소명자료를 바탕으로 정산결과를 수정하여 수정된 사업비 정산결과를 관리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사) 사업비 정산결과를 보고받은 관리기관은 현장점검(최종점검 등)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 정산결과를 주관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아)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붙임3>에 따라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자) 관리기관은 이의신청 처리 등 사업비 정산절차가 완료된 이후 확정된 사업비 정산결과를 종합관리스템에 등록하고,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하고, 전문기관은 정부출연금 잔액을 해당 주관기관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부도ㆍ폐업 등 사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내용을 전문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전문기관은 집행잔액 회수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차) 주관기관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정부출연금 잔액 등 해당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15일이내에 전문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기준 2) 직접비 가) 영수증(카드 매출전표 또는 계좌이체 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나)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다) 내부 기준단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 라)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마)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 사업비 비목별 불인정 주요기준 〉 마. 이 사건 협약서에 붙임문서로 첨부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사업비 집행기준’을 보면 인정사실 라.의 사업비집행기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바. 피청구인은 2012. 10. 31.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점검을 실시하고 기술개발사업비 사용실적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확인ㆍ검토한 뒤 2012. 11. 14. 청구인에게 2011년 중소기업 서비스연구개발사업 최종점검 결과 통보를 하면서 과제종료 3개월 전에 구입완료되지 않은 연구기자재 3,456만 6,000원은 2012. 12. 13.까지 회수한다고 사업비정산 결과를 통보하였다. 사. 청구인은 2012. 11. 19. 피청구인에게 사업비 불인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2012. 12. 10. 개최된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기자재가 과제종료 3개월 전까지 구입되지 않았고 청구인이 이의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적격증빙서류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의신청이 부결처리되자 피청구인은 2012. 1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아. 청구인 회사 소속 직원 김○○이 작성한 품의서를 보면 품의일이 ‘2012. 3. 29.’로, 품의목적이 ‘운영서버, Switch 구매’로, 용도가 ‘운영서버 구축’으로, 납품일자가 ‘2012. 4. 20.’로, 품명이 ‘DELL Server 7대(단가 257만 8,000원), PAS 5016 1대(단가 1,500만원), EX3200-24T 1대(단가 152만원)’(이하 ‘이 사건 연구기자재’라고 한다)로, 구입처가 ‘보탬정보주식회사’로 기재되어 있다. 자. ○○정보주식회사(이하 ‘○○정보’라고 한다)의 견적서를 보면 견적일자가 ‘2012. 3. 29.’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과 보탬정보간의 발주서를 보면 발주일이 ‘2012. 3. 30.’로, 공급가액이 ‘3,456만원’으로, 납품일자가 ‘발주 후 4주 이내’로, 대금결재가 ‘납품완료일’로 각 기재되어 있으며, 보탬정보가 발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발급일자가 ‘2012. 4. 20.’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1)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1조는 이 법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는 제1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하려는 때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자와 1. 사업의 내용, 2. 출연금의 용도 및 관리계획, 3. 사업성과의 활용, 4.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 및 납부에 관한 사항, 5. 협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사업시행에 필요하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3항에서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출연금을 협약에 정한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한다고 하며, 제4항에서 중소기업청장은 출연금을 지급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때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1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2항, 별표2에서 중소기업청은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가 1. 연구개발의 결과가 매우 불량한 경우, 2.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개발 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4. 출연금을 사용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거나 사용명세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결과물인 지식재산권을 임직원의 명의로 출원하거나 등록한 경우, 6. 연구개발 자료나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표절하는 등의 연구부정행위를 한 경우, 7.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납부를 게을리한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술혁신 사업에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고, 참여제한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으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항, 별표2에서 중소기업청장은 기술혁신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가 위 참여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고, 출연금 환수에 관한 세부기준 및 절차 등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29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를 보면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다른 기술혁신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회수 업무를 기술진흥전문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통보가 행정청이 공권력행사로서 행한 처분임을 전제로 위 통보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바, 이 사건 통보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 및 제3조 제1항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고,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행정청의 어떤 행위를 행정처분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는 추상적, 일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구체적인 경우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관련 법령의 내용 및 취지와 그 행위가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등에 있어서 어느 정도로 행정처분으로서의 성립 내지 효력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5두4397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 7. 14.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의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과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하고 과제를 수행한 사실, 이 사건 협약서에는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집행기준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관리기관인 피청구인이 2012. 10. 31. 과제수행 결과에 대한 최종점검을 실시한 뒤 사업비 사용과 관련해 사업비 집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청구인의 연구기자재 구입비용 3,456만 6,000원을 회수한다는 내용의 사업비 정산결과를 2012. 11. 14.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 청구인이 사업비 정산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부결 처리되자 피청구인이 2012. 12. 11. 청구인에게 이 사건 통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 살피건대 이 사건 협약은 앞에서 본 관련법령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피청구인과 위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여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청구인 간에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된 공법상계약에 해당하고, 계약당사자인 청구인은 위 협약에 붙임문서로 첨부되어 있는 비목별 사업비 집행기준을 준수하여 위 집행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고 이를 계약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권리ㆍ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운영요령 제32조, 제34조와 관리지침 14.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에서 사업비 정산과 관련하여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관리기관은 이의신청 처리 등 사업비 정산절차가 완료된 이후 확정된 사업비 정산결과를 종합관리스템에 등록하고, 전문기관과 주관기관에 통보하며, 전문기관은 정부출연금 잔액을 해당 주관기관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청구인이 한 사업비정산 결과 통보 및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한 이 사건 통보는 위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에 따라 개발과제를 수행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협약에서 약정한 사업비를 정산ㆍ확정하는 과정에서 위 협약에서 정한 사업비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기자재 구입비용이 불인정사업비로서 회수대상에 해당함을 통지하는 행위에 불과하여 이를 두고 피청구인이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더욱이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3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서 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자에게 지원사업 참여제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이미 출연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위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운영요령 제38조에서 전문기관의 장이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사업 참여제한과 출연금 환수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 규정에 따른 제재처분은 사업비 정산절차가 끝난 후 전문기관의 장이 사업참여자에게 행하는 처분으로 참여제한 및 출연금 환수처분의 권한이 전문기관의 장(이 사건의 경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에게 부여되어 있을 뿐 관리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있지도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사업비 정산결과 통보 및 이 사건 통보를 두고 위 규정에 근거한 행위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도 없다. 3) 결국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사업비정산결과 통보 및 이 사건 통보는 이 사건 협약에 따라 실시된 기술개발 사업에 따른 사업비정산 결과를 통지한 행위에 불과할 뿐 행정청의 공권력 행사로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협약당사자를 상대로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환수금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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