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자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는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수강 당시 실업자가 아님을 알았더라면 청구인에게 위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창업을 하였음에도 위 계좌를 사용하여 훈련과정을 수강한 것은 지원대상자로서의 적격이 없는 자가 지원받을 자격을 가장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이어서 지원여부의 결정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31. 청구인에게 한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금 62만 2천원의 반환명령, 62만 2천원의 추가징수처분, 22만 8천원의 훈련비용 지급거부처분, 240일의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대상자로 선정되어 피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2012. 6. 26. 신청하여 2012. 6. 27. 300만원 한도의 카드를 발급받은 후 위 카드를 사용하여 ○○평생교육원에서 2012. 7. 12.부터 2012. 8. 23.까지 ‘국가공인직업상담사 자격증 1차’ 과정(이하 ‘이 사건 훈련과정’이라 한다)을 수강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2. 8. 31. 훈련비용의 일부인 62만 2천원을 1차로 지급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7. 6.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위 카드를 사용하여 위 훈련과정을 수강하였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0. 31. 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부정수급금 62만 2천원의 반환명령 및 62만 2천원의 추가징수처분, 아직 지급하지 않은 22만 8천원의 훈련비용 지급거부처분, 240일의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취업성공패키지 교육기간 동안 관련규정에 대해 한 번도 설명을 듣거나 교육을 받지 못하여 개강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하면 수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전혀 몰랐고, 알았다면 이 사건 훈련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인바, 청구인이 수강을 하게 된 것은 피청구인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한 일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 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에게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할 당시에는 실업자임이 확인되어 발급한 것인데 훈련개시일 이전 사업자등록을 하여 훈련개시 당시에는 실업자에 해당하지 않았음에도 위 카드를 사용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강하였는바, 청구인과 통화한 결과 카드 발급 당시에만 실업자이면 수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었고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훈련기관이나 고용센터에 알린 사실은 없다고 하였다.
나. 청구인이 카드 발급 신청 시 서명한 ‘직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관련규정이 명시되어 있으므로 관련규정을 몰랐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훈련기관에 제출한 교육신청서에는 미취업상태이고 사업자등록증 발급 사실이 없음을 확인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훈련기관인 고려평생교육원이 훈련생에게 배부한 안내문에도 개강 전 창업하면 수강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바, 관련법령에 따라 이루어진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여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등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9조, 제35조제3항,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7.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45조제1항제26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 1. 25. 고용노동부령 제7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68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7.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8조, 제55조제2항제1호, 제56조, 제60조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2. 6. 5. 대통령령 제238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7.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6조, 제52조제1항제10호와 제11호
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2. 6. 8. 고용노동부령 제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7.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2조, 제22조의2제1항제2호, 별표 6의2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29호, 2012. 2. 28. 일부개정, 2012. 3. 1. 시행) 제3조, 제9조제1항제3호, 제11조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지원금 내역조회, 훈련수당 관리, 훈련비 관리, 계좌상담목록, 행정처분 통지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대상자로 선정되어 피청구인에게 직업능력개발계좌(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2012. 6. 26. 신청하여 2012. 6. 27. 300만원 한도의 카드를 발급받았다.
나. 사업자등록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2. 7. 6. ‘○○이’라는 상호로 팬시문구 소매업을 개업한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카드를 사용하여 고려평생교육원에서 2012. 7. 12.부터 2012. 8. 23.까지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강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8. 31. 훈련비용의 일부인 62만 2천원을 1차로 지급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9. 11. 작성한 전화복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강한 사실이 있고, 카드 발급 당시에만 실직자이면 이후 사업자등록을 해도 수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알았으며,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에 대해 고용지원센터나 취업성공패키지 민간위탁기관, 훈련기관에 알린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마. 청구인이 내일배움카드 신청 당시 서명한 ‘직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에 따르면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 취업 또는 창업하는 경우 즉시 계좌를 발급받은 고용지원센터에 통보하여야 하며, 취업 또는 창업 기간에는 계좌의 사용이 중지됩니다’, ‘부정사용 시 계좌의 잔액이 소멸되는 동시에 그에 해당하는 금액 및 추가금액을 반환해야 하고 향후 3년 범위에서 정부지원 훈련을 수강할 수 없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이 ○○평생교육원에 제출한 2012. 7. 9.자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교육신청서’에는 ‘계좌제 수강의 경우, 현재 미취업 상태이고 사업자등록증 발급사실이 없음을 확인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 ○○평생교육원이 훈련생들에게 배부하는 ‘노동부 훈련규정 및 출결안내문’에는 ‘개강일 전 취업이나 창업을 하실 경우 수업참여가 불가능하며, 불법으로 계좌를 사용하실 경우 부정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에 의거 처리되므로 주의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2012. 7. 6.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개시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아니하고 실업자 내일배움카드를 사용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강하였고, 이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을 지급받거나 지급받으려 한 것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0. 3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등의 내용
1) 「고용보험법」 제19조, 제29조, 제35조제3항, 제115조, 구「고용보험법 시행령」(2012. 1. 13. 대통령령 제2351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7. 14. 시행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145조제1항제26호, 구「고용보험법 시행규칙」(2013. 1. 25. 고용노동부령 제7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68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을 받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파견근로자, 실업자 등이 창업, 전직 또는 취업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취업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취업훈련에 드는 비용은 해당 훈련을 받는 자나 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에 지급할 수 있으며, 실업자의 취업촉진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실업자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훈련비와 훈련수당의 지급 수준 및 지급절차 등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받으려는 자에 대한 지원의 제한, 반환 및 추가징수에 관하여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55조제1항ㆍ제2항,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다.
2)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012. 2. 1. 법률 제1127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7.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8조, 제55조제2항제1호, 제56조, 제60조 및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2012. 6. 5. 대통령령 제23839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7.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6조, 제52조제1항제10호와 제11호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실업자등의 자율적 직업능력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계좌(이하 ‘직업능력개발계좌’라 한다)를 발급하고 이들의 직업능력개발에 관한 이력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운영할 수 있고, 실업자등이 직업능력개발계좌를 활용하여 필요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직업능력개발계좌에서 훈련비용이 지급되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이하 ‘계좌적합훈련과정’이라 한다)에 대한 정보를 실업자등에게 제공하여야 하는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을 신청한 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직업능력개발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계좌가 개설된 근로자가 계좌적합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그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대상자는 직업안정기관 등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선발하고, 실업자 등으로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사람에게는 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실업자 등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과정, 훈련수당의 지급기준, 훈련생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고,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근로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ㆍ융자받은 경우에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의 지원 또는 융자를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수강을 제한하거나 지원 또는 융자를 아니할 수 있으며, 수강 또는 지원ㆍ융자가 제한되는 근로자 등이 이미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 중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또는 융자받은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고,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정수급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으며, 직업능력개발계좌의 발급,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 지원된 금액의 반환, 추가징수에 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되어 있다. 또한 구「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2012. 6. 8. 고용노동부령 제57호로 일부개정되어 2012. 7. 2. 시행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22조, 제22조의2제1항제2호 및 별표 6의2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계좌 훈련비용의 지원한도는 근로자 1명당 원칙적으로 1년에 한하여 200만원으로 규정되어 있고, 근로자의 부정수급액이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제한 처분일부터 240일의 기간 동안 지원ㆍ융자ㆍ수강제한을 하며, 부정수급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3) 위 1)2)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직업능력개발계좌제 실시 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2-29호, 2012. 2. 28. 일부개정, 2012. 3. 1. 시행) 제3조, 제9조제1항제3호, 제11조제2항에 따르면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판단은 계좌 발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하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등의 특정한 정책ㆍ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훈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계좌를 우선 발급할 수 있으며,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사업’ 참여자의 계좌지원한도는 300만원이고, 실업자가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 또는 창업 기간 동안 실업자등에 대한 계좌를 사용할 수 없으며, 다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영업자〔「자영업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이 필요한 사람의 범위」에 따라 연간 매출액 8,000만원(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학습지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는 4,800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 지원확정을 받은 사업자〕임을 증빙하는 자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계좌 유효기간 및 계좌 잔액 범위에서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나. 판 단
1) 실업자가 계좌를 발급받은 이후에 취업 또는 창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취업 또는 창업 기간 동안 실업자등에 대한 계좌를 사용할 수 없고, 다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가 증빙자료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계속 사용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실업자로서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자등록을 하여 창업하였음에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창업 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창업 상태에서 위 카드를 사용하여 이 사건 훈련과정을 수강하였다.
2) 청구인은 관련규정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직업능력개발계좌 취득자의 권리 및 의무사항 및 실업자 내일배움카드제 교육신청서에 서명한 것에 비추어 청구인의 주장을 믿을 수 없고, 설령 청구인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고,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1994. 8. 26. 선고 93누20467 판결 등 참조).
3) 반환명령 및 추가징수 등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자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훈련비용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하는바(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4272 판결 등 참조),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수강 당시 실업자가 아님을 알았더라면 청구인에게 위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급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청구인이 창업을 하였음에도 위 계좌를 사용하여 훈련과정을 수강한 것은 지원대상자로서의 적격이 없는 자가 지원받을 자격을 가장하여 훈련비용을 지원받은 것이어서 지원여부의 결정에 관한 피청구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 행위라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훈련과정에 대한 훈련비용을 지원받았다는 것을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