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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129, 2013. 8. 13., 인용

【재결요지】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2011년도 국고보조금의 각 항목별 세부항목과 그 지출총액에 국한되며, 위 정보만으로는 이 사건 지부가 밀렵ㆍ밀거래 감시활동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위 정보가 위 지부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이 사건 정보가 이 사건 지부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는 최소한 그 사용한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일반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고 이런 경우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항목과 그 지출총액을 공개한다 하여 위 지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2. 18.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2. 17. 피청구인에게 ‘야생생물관리협회 ○○○지부가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받은 2011년도 국고보조금 6,300만원을 각 항목별로 얼마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 사용내역(각 항목별 세부항목과 그 지출총액)’(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법인ㆍ단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2. 18. 비공개결정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야생생물관리협회 ○○○지부(이하 ‘이 사건 지부’라 한다)가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이상 국민의 혈세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사용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정보를 청구인에게 공개하면 불법수렵을 감시하는 이 사건 지부의 활동경로나 위치 등이 ○○ 수렵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이 사건 지부가 수행하는 불법수렵 감시활동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야생생물 보호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ㆍ단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하며 그 정보공개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 정보공개청구서 검토결과, 정보부분공개결정 통지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사)○○수렵인 참여연대 회장이고, 피청구인은 「밀렵ㆍ밀거래 감시활동을 위한 보조금 관리지침」에 근거하여 이 사건 지부에 밀렵ㆍ밀거래 감시활동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이 사건 지부는 피청구인에게 2011년도 국고보조금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2012. 12. 17. 피청구인에게 ‘2011년 및 2012년 이 사건 지부에 지원한 국고가 각 얼마인지, 이 사건 지부가 지원받은 2011년 국고를 식대, 인건비, 유류비 등 항목별로 얼마를 사용했는지 그 사용내역’의 공개를 청구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2. 18. 청구인에게 ‘2011년도 지원액은 6,300만원, 2011년도 집행액은 6,173만 7,910원, 2012년도 지원액은 4,280만 4,000원’이라고 정보공개하였고, 이 사건 정보인 2011년 국고보조금의 사용내역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의 법인ㆍ단체의 경영ㆍ영업상 비밀 등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공개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정보공개법 제2조, 제3조, 제7조, 제8조를 종합해 보면, 공공기관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 의한 명령에 따라 비밀로 유지되거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등 일정한 경우에 해당되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으로부터 정보공개청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 것이 법의 기본원칙이라 할 것이나,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경우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러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두19021 판결 참조). 나.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는 2011년도 국고보조금의 각 항목별 세부항목과 그 지출총액에 국한되며, 위 정보만으로는 이 사건 지부가 밀렵ㆍ밀거래 감시활동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였는지를 알 수 없고 위 정보가 위 지부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라 보기 어려우며, 설령 이 사건 정보가 이 사건 지부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국고보조금을 받아 운영하는 단체는 최소한 그 사용한 항목과 금액에 대해서는 국민일반에게 공개할 의무가 있고 이런 경우 국고보조금을 사용한 항목과 그 지출총액을 공개한다 하여 위 지부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이를 공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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