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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능력개발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126, 2013. 6. 1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의 주장대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산업기사 자격 취득 전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청구인처럼 기능사로서 3년 동안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쌓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산업기사 응사자격을 얻어 산업기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면 곧바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기능자 자격 취득자의 경우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의 경우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요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실무경력을 달리 정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용접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미만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10. 청구인에게 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7. 피청구인에게 자격증 신청직종을 ‘산업설비’로, 교사의 등급을 ‘3급’으로 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2. 10. 청구인에게 용접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미만으로 확인되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3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은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자격증 취득 전이라도 실무경력 3년의 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자격을 갖추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국어문법상 ‘∼하고’의 의미는 순차적 시간의 진행(자격증 취득 후)의 의미가 아니라 단순 연결의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고, 실무경력이라 함은 자격증을 취득한 후의 경력이라는 시간적 의미보다는 그러한 실무경력이 있다는 독립적인 사실행위에 주안점을 두어야 하기 때문이다. 나. 2급 제2호의 자격기준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이미 3급 자격자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인데 굳이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동일한 훈련을 반복하여 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취득하고’를 ‘취득한 후’로 해석할 필요가 없는데, 3급 제6호의 자격기준에서만 유독 ‘취득하고’를 ‘취득한 후’로 해석한다면 이는 해석의 일관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다. 3급 제9호의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의 자격기준은 각 호의 표현에도 불구하고 적용하기 애매모호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를 구제하겠다는 규정인데, 3급 제6호의 결격사유를 무리하게 적용하는 것은 고용노동 기본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3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별표 2에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국어문법상 ‘∼하고 ∼한다.’가 단순 연결의 의미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이를 닦는다’처럼 두 가지 동작이 시간차를 두고 일어난 것을 표현할 때에도 흔히 사용되기 때문이다. 나. 또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2조의2제2항 및 별표 1의2에 따르면, 기사의 응시자격을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는 기사자격을 산업기사의 상위 자격 개념으로 보고 실무경력 이전에 산업기사 자격 취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명시한 것이고, 같은 맥락에서 3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에 있어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에게는 3년 이상, 기사 자격 취득자에게는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함으로써 선취득한 자격종류에 따라 실무경력을 달리 요구하는 것이다. 다. 청구인은 2급 제2호 ‘기술사 또는 기능장 자격을 취득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의 자격기준에도 자격취득시점과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시점에 대해 별다른 시간의 순차적 제한을 두지 않으므로 3급 제6호에서도 동일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자의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한 것으로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3급 제6호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청구인의 자격취득시점과 실무경력에 대하여 법 규정의 적용이 애매모호한 경우에는 3급 제9호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에 따라 구제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신청한 용접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한 기준은 3급 제6호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3급 제9호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 4. 관계법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 별표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미발급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2. 7. 피청구인에게 자격증 신청직종을 ‘산업설비’로, 교사의 등급을 ‘3급’으로 하고, 국가기술자격증, 경력증명서 및 교원자격증을 첨부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첨부서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국가기술자격증 ○ 자격종목: 용접산업기사 ○ 합격 연월일: 2012. 11. 23. ○ 발급 연월일: 2012. 11. 26. ○ 자격증 취득 내용 - 종목명: 자동차정비기능사 - 합격 연월일: 1998. 9. 7. - 발급 연월일: 1998. 9. 15. □ 경력증명서 ○ 입사 연월일: 2007. 8. 1. ○ 퇴사 연월일: 현재 재직 중 ○ 경력사항 - 2007. 8. 1. ∼ 2010. 5. 31.: 용접물 사상 - 2010. 6. 1. ∼ 2012. 11. 30.: 용접 ○ 발급일: 2012. 11. 30. ○ 발급자: 주식회사 ○○○○. 대표이사 안○○ □ 교원자격증 ○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외국어(영어) 교육법 소정의 자격 기준에 의하여 위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 발급일: 1989. 2. 25. ○ 발급자: 문교부장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51조제1호에 의한 권한의 위탁을 받아 대구대학교총장 나. 피청구인은 2012. 12. 10. 청구인에게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및 별표 1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3급 제6호)’에 의거 검토한 결과, 2012. 11. 26. 용접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미만으로 확인되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33조 제2항, 제4항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가 되려는 사람은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아야 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종류, 등급, 자격기준, 그 밖에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서는 ‘제36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을 수료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2와 같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기준은 1.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훈련과정(4년제 과정)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3. 서비스 및 사무관리 분야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또는 실기교사 자격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4. 일반교양 관련 분야의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거나 일반교양 관련 분야 자격직종의 중등학교 교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1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6.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7. 기능사 또는 서비스 및 사무관리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5년 이상의 교육훈련 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8.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7년 이상의 교육훈련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 9.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되어 있다. 또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르면, 영 별표 1의 3급의 자격기준란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서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훈련을 받은 사람’이란 제18조 제1항에 따른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하고, 기능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6학점 이상의 교직과목을 이수한 사람,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원(조교는 제외한다)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력을 갖춘 사람,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과정 중 양성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2급 훈련교사 자격을 취득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교직훈련과정의 이수와 같은 수준의 것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훈련을 이수한 사람은 교직훈련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 본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의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산업기사 자격 취득 전후와 상관없이 3년 이상의 실무경력도 있는 사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의 3급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은 기사 자격 취득자의 경우 1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의 경우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기능사 자격 취득자의 경우 5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기술ㆍ기능분야 국가기술자격증이 없는 사람에게는 7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요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증의 유무 및 종류에 따라 요구하는 실무경력의 정도가 달라지는 점,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1의2에 따르면, 기능사는 제한 없이 응시자격이 주어지고, 산업기사는 기능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이 주어지며, 기사는 산업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이거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에게 응시자격을 주어지는데, 만약 청구인의 주장대로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산업기사 자격 취득 전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한다면, 청구인처럼 기능사로서 3년 동안 관련분야 실무경력을 쌓고 그 경력을 바탕으로 산업기사 응사자격을 얻어 산업기사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이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증 발급신청을 하면 곧바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3급 자격증을 발급 받을 수 있게 되어 기능자 자격 취득자의 경우 5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산업기사 자격 취득자의 경우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을 요구하는 등 국가기술자격증의 종류에 따라 실무경력을 달리 정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별표 2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자격기준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용접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무경력이 3년 미만으로 확인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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