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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교육사 시험답안 추가마킹허용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1124, 2013. 2. 26., 각하

【재결요지】 이 사건 시험의 시행계획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오해 또는 규정 미숙지 등에서 비롯된 청구인의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미 종료된 이 사건 시험의 답안카드에 추가마킹의 허용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고, 설령 이와 같은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허용해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2. 12. 22. 실시된 제4회 보건교육사 3급 국가시험 응시자인 청구인에게 동 시험답안에 대한 추가마킹을 허용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2. 22. 실시된 제4회 보건교육사 3급 국가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한 자로서, 시험 당일 청구인의 시험실에는 입실시간(08:30 이내)을 어긴 응시자가 3∼4명이나 됨에도 피청구인이 이들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구인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은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답안카드를 제출하게 되었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시험 응시표의 응시자 유의사항 1번 항목에는 응시자는 시험일 오전 08:3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해야 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시험 전날에도 피청구인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위 입실시각을 알려주었으므로 청구인은 시험 당일 입실시각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 그러나 청구인의 시험실에는 응시자들 중 08:30경을 넘겨 입실한 사람이 3∼4명이나 됨에도 불구하고, 2명이나 되는 감독관들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채 응시자 신분증 확인, 문제지, 답안카드 배부 등을 하였고, 이후 09:00경이 되자 응시자들에게 시험을 시작하도록 하였다. 다. 응시자들이라면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사건 시험 응시표에 응시자가 시험일 08:30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09:00까지 입실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서 청구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고, 결국 시험과정에서 답안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답안카드를 제출하게 되었다. 라. 청구인이 받은 스트레스는 피청구인의 불합리한 국가시험 운영으로 발생한 것인바, 이로 인해 답안마킹을 제대로 못한 것이 청구인 개인의 과오로만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의 답안카드에 청구인이 추가로 답안마킹을 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시험 응시표에 응시자는 08:30경까지 해당 시험실에 입실하도록 안내하는 문구를 넣은 이유는 시험시작 전 응시자 확인, 시험물품 지급, 시험 진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안내 및 교육 등을 통해 응시자에게 시험 관련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이 사건 시험 시행계획 공고문에는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가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므로, 응시자들이 08:30경을 넘겨 입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험시작 타종 이전에만 들어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 청구인은 시험당일 08:30경을 넘겨 입실한 응시자들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정작 시험당일에는 시험이 끝난 후 시행본부로 찾아와 본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시간 내 답안마킹을 하지 못하였다고 말하였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심판 청구의 경우는 청구인 본인의 잘못으로 인해 답안마킹을 하지 못한 책임을 피청구인에게 돌려 행한 것이므로 받아들여져서는 아니 된다. 4.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제12조의3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8조의2 보건교육사 국가시험관리 및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업무(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의 동일 교과목 심사 포함) 위탁기관 지정(구 보건복지가족부고시 제2009-21호, 2009. 2. 13.)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시험계획공고, 부정행위자 등 처리 지침, 시험 진행 안내방송 원고 등 각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장은 2012. 9. 7. 2012년도 하반기 및 201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시행계획을 공고(피청구인 공고 제2012-72호)하였는바, 동 공고내용 중 이 사건 시험과 관련한 주요내용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나.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부정행위자 등 처리 지침」(피청구인 내규 제143호, 2009. 6. 17.) 제6조 제2항 제1호에는 시험시간 종료 후에 계속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교시를 영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의 보건교육사 3급 국가시험 진행 안내방송 원고는 08:38경부터 답안카드 배부, 답안카드 기재요령 및 응시자 유의사항(시험종료 타종 후에도 답안카드를 계속 기재하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해당 교시를 ‘0점’으로 처리함 등) 안내를 하고, 09:00경 시험시작 타종을 하며, 10:40경 시험종료 타종을 한다는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1호ㆍ제2호, 제3조 제1항 및 제5조 제3호에 따르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해야 할 것인데, 여기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존재한다는 것은 당사자가 행정청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행정청이 이러한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행하거나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2) 「국민건강증진법」 제12조의2 제4항, 제12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ㆍ제3항을 종합해 보면, 보건교육사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국가시험에 합격하여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동 국가시험의 관리를 ㉠정부가 설립ㆍ운영비용의 일부를 출연한 비영리법인, ㉡국가시험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통하여 국가시험에 관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요건을 갖춘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하며, 동 국가시험의 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은 시험을 실시하려면 미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일시ㆍ시험장소 및 응시원서의 제출기간, 합격자 발표의 예정일 및 방법, 그 밖에 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시험 90일 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구 보건복지가족부고시인 ‘보건교육사 국가시험관리 및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를 위한 업무(보건교육 관련 교과목의 동일 교과목 심사 포함) 위탁기관 지정’(제2009-21호, 2009. 2. 13.)에 따르면 위 보건교육사 자격증 교부와 관련한 국가시험의 관리는 피청구인에게 위탁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응시자들이 시험 당일 08:30경을 넘겨 입실하여도 감독관이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이 사건 시험의 답안카드에 마킹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청구인은 지금이라도 청구인이 답안카드에 추가마킹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시험의 시행계획 공고상 입실시간은 ‘08:30경’으로, 시험시작시간은 ‘09:00경’으로, 시험시작 타종이 울리면 응시자는 시험실에 입실할 수 없다고 각각 되어 있고, 시험 진행 안내방송 원고상 08:38경부터 09:00경 이전까지는 답안카드 배부, 기재요령 및 유의사항 안내 등을 하는 시간으로 되어 있어 시험시작시간 이전까지는 시험을 위한 준비시간일 뿐이며, 08:30경 이후 입실한 응시자에 대하여 별도의 제재를 가하라는 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이 사건 시험의 시행계획의 내용 및 절차에 대한 오해 또는 규정 미숙지 등에서 비롯된 청구인의 개인적인 스트레스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미 종료된 이 사건 시험의 답안카드에 추가마킹의 허용을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ㆍ조리상 신청권이 있다 할 수 없고, 설령 이와 같은 신청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를 허용해야 할 법률상 의무도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는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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