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LPG용기에 대한 도장을 하면서 적정도막두께에 미달되게 하였고, 1985.5월 이전에 생산되어 27년이 경과한 LPG용기 일부를 폐기하지 않고 재검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점검결과 청구인에 대한 지적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서명한 점, 피청구인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점검결과를 수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달리 어떤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고압가스 검사기관 사업정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18. 청구인에게 한 60일의 검사기관 사업정지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2012. 12. 18.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보관 중인 LPG용기(容器)의 도장두께상태가 41㎛로 기준두께(60㎛ 이상)를 미달하였고, 폐기대상 용기를 재검사하였는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안전관리법’이라 한다) 규정에 따른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60일(2012. 12. 26. - 2013. 2. 23.)의 고압가스 검사기관 사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한국가스안전공사로부터 기준 도막두께가 미달되었다고 지적받은 용기는 재도장 공정이전 것을 따로 분리해 둔 것으로서 재도장한 후 출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폐기대상 용기를 재검사한 후에 유통시킨 것이 아니라 불합격용기 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통지서와 함께 업체에 전달하였을 뿐이다.
다. 청구인이 법규정을 위반 사실이 없는데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잘못된 지적사항을 피청구인이 그대로 수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2. 9. 27. 현장점검과정에서 청구인이 보관 중인 LPG용기 1개를 확보, 도막두께를 측정한 결과 도장두께가 41㎛로 나타나 적정 도장상태인 60㎛에 미달한 사실을 청구인 입회하에 확인하였다.
나. 부식방지도장의 작업공정은 연속공정이므로 기준치에 미달하는 용기 일부를 따로 재도장하기 위해 작업공정에서 분리해 낼 수는 없고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 사건 공사의 지적이후 별도로 조치한 내용에 불과하다.
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2012. 9. 27. 현장점검과정에서 청구인이 작성 관리 중인 ‘LPG용기 재검사 결과목록 문서(2012.8.29기준)’를 검토한 결과 제조 후 27년이 지난 용기일부를 폐기하지 않고 재검사하여 합격판정하는 등 청구인이 폐기대상 용기 14개를 2012. 9. 20.이후 재검사한 사실이 있음을 청구인 입회하에 확인하였다.
라. 폐기대상 용기를 재검사한 사실자체가 안전관리법에 위반된다.
마. 피청구인이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절차를 통해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6조의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0호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별표13의2, 제39조 별표 22, 부칙 제3조제2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확인점검 결과표, 지적사항 결과보고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제출서, 행정처분 통보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0. 8. 9.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안전관리법상의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용기종류:강재용접용기 및 기타 LPG용기, 내용적: 125L미만)하였다.
나. 2012. 9. 27. 한국가스안전공사는 LPG용기 검사기관에 대한 일제점검 일환으로 청구인의 LPG용기(容器) 재검사업무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여 부식방지도장 불량상태(도막두께 기준미달) 및 폐기대상용기 재검사 사항(폐기대상 용기 14개 재검사)을 적발하고, 다음과 같이 ‘전문검사기관 확인 점검 결과표’를 작성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 서명을 받았다.
- 다 음 -
다. 2012. 10. 11.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청구인의 아래와 같은 위반사항을 피청구인에게 보고하였다.
- 아 래 -
라. 2012. 11. 1.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안전관리법 규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였다.
마. 2012. 11. 16. 청구인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2차 현장점검할 당시 기술책임자가 부재 중이여서 지적사항에 대해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였는바, 추후 기술책임자로부터 확인한 결과 도막두께 기준미달로 지적된 용기는 재도장 공정전인 불량물품으로서 재도장하여 출고하였으며, 폐기대상 용기의 경우 재검사 후 유통시킨 것이 아니라 해당 용기에 대한 불합격용기 처리 통지서를 해당 업체에 발송하였으므로 법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바. 2012. 11. 26. 피청구인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게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다.
사. 2012. 12. 7.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청구인에 대한 현장점검 당시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되었고 청구인 또한 현장에서 확인하였는바, 이는 안전관리법 규정 위반사항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다음과 같이 피청구인에게 회신하였다.
- 다 음 -
○ 경복산업(주)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아. 2012. 12. 18. 피청구인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현장점검 결과 및 청구인의 제출의견에 대한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토결과에 의거 청구인이 안전관리법 규정에 따른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안전관리법 제35조, 제3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 별표13의2 46. 가목 등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검사의 일부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ㆍ효율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수행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검사기관이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등 검사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나 제한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10호, 제36조의2에 따르면 시ㆍ도지사는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대한 확인 및 지도ㆍ감독업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고, 공사는 위탁받은 권한의 행사 중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시ㆍ도지사에게 그 위반사실을 알리거나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필요한 처분을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르면 용기등을 제조ㆍ수리 또는 수입한 자는 그 용기등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검사를 받아야 하고, 용기 소유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한 경우 그 용기에 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22 제1호 비고 제7호, 부칙(지식경제부령 제129호, 2010.5.31) 제3조제2호등을 종합하면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재검사를 받아야 하는 용기등의 재검사기간과 관련하여 내용적 45L 이상 125L 미만인 것으로서 제조 후 경과연수가 26년 이상된 액화석유가스용 용접용기는 폐기하여야 하나, 제조 후 27년 이상 지난 용기의 경우 2012년 5월 31일까지는 폐기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3)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12-8-2조, 이 사건 공사의 ?검사기관 지도확인 업무처리지침? 제4조제1호 별표1 바.등을 종합하면 용기(容器)의 외면전체에 부식방지를 위한 도장을 실시하되 최소도장두께는 60㎛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법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데도 피청구인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잘못된 지적사항을 그대로 수용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LPG용기에 대한 도장을 하면서 도막두께가 41㎛으로 되도록 하여 적정도막두께(60㎛)에 미달되게 하였고, 1985.5월 이전에 생산되어 27년이 경과한 LPG용기 일부를 폐기하지 않고 재검사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청구인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점검결과 청구인에 대한 지적사항을 현장에서 확인하고 서명한 점, 피청구인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점검결과를 수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 달리 어떤 잘못이나 오류가 있었다고 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나 구체적인 사정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관련 법규정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행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