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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829, 2013. 3. 26., 기각

【재결요지】 1. 청구인의 개명된 한글성명은 ‘이○○’인 반면 청구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영문성명은 ‘LEE ○○○○○○○’으로 위 영문성명 표기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경우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호에 나열된 영문정정 또는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회신통보 처분이 관계법령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구 내용대로 청구인의 영문성명을 변경 표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청구인은 이 사건 예비적 심판청구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2. 5. 30.자 여권발급 신청에 따라 청구인의 여권표기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의무의 존부에 관한 확인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예비적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1.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사건 예비적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2012. 6. 15. 청구인에게 한 여권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청구인의 2012. 5. 30.자 여권발급 신청에 따른 여권발급처분을 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2. 5. 30.자 여권발급 신청에 따라 청구인의 여권표기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2. 5. 30. 서울특별시 ○○청장을 통해서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여권상의 영문성명을 ‘LEE ○○○ ○○○○’에서 ‘LEE ○○○○○○○’로 정정하여 여권을 발급해 달라는 내용의 여권발급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2. 5. 31. 서울특별시 ○○청장에게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련 규정 및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로마자(라틴문자)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최초 여권발급 시 여권명의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여권에 표기하기를 희망하는 영문성명이 로마자표기법과 맞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에 의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유사발음 표기로 인정될 경우에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동 민원인이 요청한 닉네임 표기는 불가하다’고 회신하였고, 서울특별시 ○○청장은 2012. 6. 15.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의 위 회신사항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 년간 해외 학업을 하면서 외국인의 발음과 이미지상 해당 국가의 문화에 적합한 로마자 음역의 이름으로 불려 온 사실이 있다. 2012. 5. 30.경 새로운 여권을 만들면서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의 규정을 근거로 외국 문화에 적합한 로마자 음역 이름의 표기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규정상 한글음역대로 표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며 청구인이 구하는 대로 로마자 표기한 여권으로 정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는 여권의 수록 정보 중 영문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는 사유가 규정되어 있는바, 영문성명은 필요불가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엄격히 변경을 불허하고 있다. 청구인은 수년간 해외유학을 하면서 외국인의 발음과 이미지상 외국문화에 적합한 로마자 음역이름을 사용해 온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호의 변경사유에 해당하지도 않고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단위로 표기해야 한다는 여권영문성명 표기원칙에도 부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고 청구인의 요구대로 영문성명을 정정해 주어야 할 의무가 없다. 4. 관계법령 여권법 제3조제1항, 제21조제1항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3조의2제1항, 제37조제1항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행정심판법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여권(재)발급 신청서, 여권영문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재발급 사유서,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 여권 영문성명 표기에 대한 회신, 여권기록조회 등 각 사본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이○○’에서 ‘이○○’으로 한글성명을 개명하고 2012. 5. 29. 주민등록증발급 신청을 한 사실이 있고, 2012. 5. 30. 서울특별시○○청장을 통해서 피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권발급신청을 하였다. - 다 음 - ○ 여권재발급 신청서 - 접수번호:****, 신원조사 접수번호: 7**** ‘개명’ - 여권종류: 일반 - 여권기간: 10년 - 한글이름: 이○○ - 영문이름: LEE ○○○○○○○ ○ 여권 영문성명 변경에 따른 여권재발급 사유서 - 여권번호: SC*******, 목적: 일반 - 발급일자: 2006. 8. 10. - 유효기간: 2011. 8. 10. - 한글성명: 이○○ - 영문성명: LEE ○○○ ○○ - 영문성명 변경사유 호적개명으로 변경 전: LEE ○○○ ○○ 변경 후: LEE ○○○○○○○ 나.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12. 5. 31. 서울특별시 ○○청장에게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다. - 다 음 - ○ 여권상 영문성명 표기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련 규정 및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로마자(라틴문자)로 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최초 여권발급 시 여권명의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여권에 표기하기를 희망하는 영문성명이 로마자표기법과 맞지 않더라도,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에 의해 실제 사용되고 있는 유사발음 표기로 인정될 경우에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동 민원인이 요청한 닉네임 표기는 불가함 다. 서울특별시 ○○청장은 2012. 6. 15. 청구인에게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은 여권명의인이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LEE ○○○○○○○이라는 영문성명의 표기가 불가하다’는 내용으로 피청구인의 회신사항을 통보하였다. 6.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관계법령의 내용 1)「여권법」 제3조에 의하면 여권은 외교통상부장관이 발급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7조제1항에 의하면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는 ‘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제1호), ‘여권의 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제2호)이라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제1항 본문에 의하면 여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제8조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외교통상부장관에게 여권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는 여권의 신원정보면에 인쇄하고 여권에 전자적으로 수록하고, 이 경우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여야 하며,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외교통상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의하면 외교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권을 재발급받거나 여권의 효력상실로 여권을 다시 발급받으려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여권의 수록 정보 중 영문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되, 다만 영문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범죄 등에 이용할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외교통상부장관은 영문성명의 정정이나 변경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항 각호로서‘여권의 영문성명이 한글성명의 발음과 명백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 다만, 여권의 영문성명 표기에 대한 통계 상 해당 한글성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외교통상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영문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제1호),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제2호), ‘여권의 영문 성에 배우자의 영문 성을 추가ㆍ변경 또는 삭제하려고 할 경우’(제4호), ‘여권의 영문성명의 철자가 명백하게 부정적인 의미를 갖는 경우’(제5호),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제6호), ‘최초 발급한 여권의 사용 전에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제7호),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인도적인 사유를 고려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8호)가 각각 규정되어 있다. 3)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의하면 「여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른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이하 "영문성명"이라 한다)은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하되, 다만 한글성명을 외국 성명에 대한 현지 발음대로 등록한 경우에는 그 외국 성명을 여권의 영문성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4) 한편 「여권법」 제21조제1항에 의하면 외교통상부장관은 여권 등의 발급, 재발급과 기재사항변경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8호에 의하면 외교통상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ㆍ제3항 및 법 제22조에 따라, 영사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신청 접수, 그 밖에 외교통상부장관이 여권 등의 발급ㆍ재발급 및 기재사항변경 등과 관련하여 대행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주위적 청구를 통해서 본인이 수 년간 해외 학업을 하면서 외국인의 발음과 이미지상 해당 국가의 문화에 적합한 로마자 음역의 이름으로 불려 온 사실이 있어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그 로마자 음역 이름으로 영문성명이 표기되어야 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이 요청하는 대로 영문성명을 변경하여 표기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의하면 여권을 재발급받는 사람의 신청에 따라 영문성명을 정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경우로는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영문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그 영문성명을 계속 사용하려고 할 경우’(제2호), ‘개명된 한글성명에 따라 영문성명을 변경하려는 경우’(제6호) 등이 규정되어 있는바, 청구인이 국외에서 여권의 영문성명과 다른 ‘LEE ○○○○○○○’이라는 성명을 취업이나 유학 등을 이유로 장기간 사용하여 왔는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가 없고, 「여권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여권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의하면 여권 명의인의 로마자로 표기한 성명(영문성명)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글 성명에 맞게 표기하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록된 한글성명을 음절 단위로 음역에 맞게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개명된 한글성명은 ‘이재용’인 반면 청구인이 사용하고자 하는 영문성명은 ‘LEE ○○○○○○○’으로 위 영문성명 표기 방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달리 청구인의 경우가 「여권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 각호에 나열된 영문정정 또는 변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자료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반하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며, 나아가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청구 내용대로 청구인의 영문성명을 변경 표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다. 7.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법」 제5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의 종류로는 ‘취소심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제1호), ‘무효등확인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제2호), ‘의무이행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제3호)이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이 사건 예비적 심판청구로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2. 5. 30.자 여권발급 신청에 따라 청구인의 여권표기를 할 의무가 있음을 확인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의무의 존부에 관한 확인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의 종류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이 사건 예비적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8.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위적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 예비적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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