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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대부료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820, 2013. 2. 19., 각하

【재결요지】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청이 국유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행정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유일반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여 이를 「행정심판법」상 처분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30. 청구인에게 한 국유재산 대부료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11. 30. 청구인에게 대부계약에 따라 청구인이 현재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숭인동 179-128번지 토지 및 같은 동 179-56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대부계약기간이 2012. 1. 15. 만료됨에 따라 대부계약의 갱신 및 대부료 납부에 대하여 안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납부하고 있는 국유재산 대부료가 과다하게 납부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알고 싶고 정당한 금액이라면 앞으로 불만 없이 납부하겠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8. 1. 16. 피청구인과 체결한 대부계약에 따라 산출된 대부료를 매년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대부료 산출은 정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국유재산 대부계약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국유재산 대부계약 만료 및 갱신 안내 공문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대한민국 소유의 일반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피청구인이 2008. 1. 16. 청구인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대부기간을 2008. 1. 16. - 2013. 1. 15.로 하고 연간대부료를 340만 9,680원으로 하는 내용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11.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안내하였다. - 다 음 - ○ 기존 대부계약 체결내용 (단위 : ㎡, 원) ○ 대부계약 갱신내용(예상) (단위 : ㎡, 원) ○ 연간대부료 납부방법 - 납부할 금액 : 금4,169,550원(부각가치세 포함) - 납부기한 : 2013. 1. 16.까지 ○ 대부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대부계약 만료일까지 자진 명도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자진명도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국유재산법」 제72조에 의거 사용기간에 따른 변상금 부과와 강제집행 등 제반 법적 조치가 불가피함을 양지하시기 바람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국유재산법」에 따라 행정청이 국유일반재산을 대부하는 행위는 행정청이 사경제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행하는 사법상의 계약이고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상대방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행하는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국유일반재산에 관한 대부료의 납부고지 역시 사법상의 이행청구에 해당하여 이를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61675 판결).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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