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오○○는 2007. 6. 2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인해 2012. 7. 16.자로 금천세무서와 동작교육지원청에 폐업신고를 하여 폐업처리 하였고, 사업주의 채무액이 체불임금액 1,933만 6,000원과 사채 7,000여만원, 4대 보험료 및 종합소득세 2,000여만원 등 총 1억 1,000여만원에 이르는 반면에 사업주의 진술과 피청구인의 조사보고서상 위 채무액을 변제할만한 사업주의 개인재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사업주가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이후 일부 학원생들을 데리고 수입 배분을 조건으로 인근 학원으로 옮겨 해당 학원을 공동 운영하였다고 하나,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이후 남은 자산이 전혀 없고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한 사업주 입장에서 단지 생계유지를 위해 단독으로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마저도 학원생들의 이탈로 인해 2012. 11. 23.자로 중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대상 사업주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대상 사업주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고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도 없는 등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동종업계인 별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외관상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오○○에 대한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주문】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7. 24.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육영보습학원 사업주 오미자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이행하라.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7. 24. 피청구인에게 신청한 육영보습학원 사업주 오미자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을 이행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개인사업주 오○○가 운영한 ○○○○학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2. 7. 13. 퇴직한 자로서 2012. 7. 24. 피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대상 사업주가 동종업계인 별도 학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1. 1. 청구인에게 도산등사실인정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은 2007. 6. 21. 설립되어 운영해오다가 주변에 동종의 학원이 다수 설립되고 방과후 수업이 추진되면서 수익이 악화되어 2012. 7. 13.까지만 수업을 하고 2012. 7. 16.자로 금천세무서와 동작교육지원청에서 폐업처리 되었다.
나. 이후 사업주 오○○는 이 사건 사업장 근처에 있는 ○○○○○학원 측의 수익배분 제안에 따라 2012. 7. 26. 초등학생 18명 정도를 데리고 ○○○○○학원으로 가서 초등학생을 가르치게 되었는데, 1개월도 못되어서부터 학생들이 이탈하기 시작함에 따라 ○○○○○학원에서 수익을 얻지 못한 채 결국 2012. 11. 23.자로 ○○○○○학원에서의 근무를 중단하게 되었고, 이후 오○○는 완전히 학원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
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도산등사실인정의 요건을 충족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은 오○○에 대한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사업의 폐지는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이 폐쇄된 채 근로자 전원이 해고 또는 퇴직한 상태를 의미하나, 대상 사업주 오○○는 2012. 7. 14.까지 학원을 운영하다 2012. 7. 16. 자진 폐업하였으나, 동종업계인 ○○○○○의 주○○ 등과 수익을 나눠 갖는 조건으로 2012. 7. 23.부터○○○○○듀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또한 청구인은 오○○가 2012. 11. 23.자로 ○○○○○학원에서의 근무를 중단한 이후 학원사업을 완전히 폐지하였다고 주장하나, 개인사업주는 언제든지 본인의 의지 여하에 따라 관할세무서, 교육청 등에 신고만하면 사업을 재개할 수 있으므로 개인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의 폐지나 폐지과정을 판단할 때에는 처분일 당시를 기준으로 사업의 폐지나 폐지과정 유무에 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제24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산등사실 불인정 통지서, 복명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 현장출장복명서, 폐업사실증명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 30.부터 2012. 7. 13.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한 자로서 2012. 7. 24.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 오○○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사실증명에 따르면, 이 사건 사업장의 개업일자는 ‘2007. 6. 21.’로, 폐업일자는 ‘2012. 7. 16.’로, 대표자는 ‘오○○’로, 사업장소재지는 ‘서울 ○○구 ○○○○길 28, 401(○○동, 4층)’로, 업태는 ‘서비스업’으로, 종목은 ‘보습학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0. 9.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오○○에 대한 출석조사를 실시하였고, 오○○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사업장은 2007. 6. 21.부터 2012. 7. 14.까지 운영하였고, 2012. 7. 16.자로 폐업되었으며, 청구인은 2012. 1. 30.부터 2012. 7. 13.까지 근무하였고, 수학, 과학, 영어를 담당하였음
○ 학원을 운영하면서 형편이 어려워져 살던 집은 2012년 4월말경 경매로 넘어갔고, 현재는 ○○구○○동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8만원에 살고 있음
○ 소유한 건물이나 자산, 보유한 현금 자산 등은 현재 전혀 없고, 남편 소유의 자동차도 처분하였으며, 남편 명의의 건물이나 토지도 없음
○ 학생수는 보통 50명 정도 되었고, 매출은 월 1,000만원 정도 되었으며, 거기서 월세 220만원, 선생 봉급 700~800만원, 통신료, 전기료, 복사비, 관리비 등이 지출되었음
○ 이 사건 사업장이 문을 닫은 후○○○○○학원 원장의 제의에 따라 학원생 20명을 데리고 들어가는 대신 보증금을 납입하지 않는 조건으로 2012. 7. 23. ○○○○○학원으로 옮겼고, 당시 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던 2명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작함
○ 당시 남아 있던 선생님들 중 이○○과 청구인에게 같이 가자고 했으나 결국 가지 않았음
○ 이 사건 사업장의 보증금 3,000만원은 밀린 월세와 관리비, 원상복구비와 전부 상계되었고, 개인 부채는 지인에게 빌린 돈 5,000~6,000만원, 사금융 부채 1,000만원, 건강보험료 등 1,700여만원, 국세 200여만원 정도 있음
○ ○○○○○학원은 원장 주○○, 권○○와 당분간 계속 할 예정임. 왜냐하면 수익이 거기가 전부이기 때문임
라.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이○○이 2012. 10. 9. ○○○○○학원 원장 주○○과의 전화통화 문답내용을 기록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주○○, 권○○, 오○○ 3명이○○○○○학원을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고, 학원 수익 배분은 전체 수익을 1/3로 나누어서 가짐
○ 오○○는 100만원을 투자하였음. 그 이유는 건물 임대비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데, 만약 수익이 없을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건물 임대비와 관리비를 미리 지급받았음
마.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이○○이 작성한 도산등사실불인정 조사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바. 피청구인은 2012. 11. 1.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이 제출한 오○○의 2012. 12. 20.자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 이 사건 사업장은 계속된 운영난으로 2012. 7. 16. 금천세무서와 동작교육지원청에 폐업신고를 하여 폐업처리 되었고, 인근 ○○○에듀학원의 제안에 따라 2012. 7. 26. 학원생 18명 정도를 데리고 가서○○○에듀학원에서 근무하였으며, 기존 2명의 강사와 학원수입을 분배하기로 하였음
○ ○○○에듀학원으로 옮긴지 1개월도 못되어서부터 이 사건 사업장과 ○○○에듀학원의 강의운영체계 차이와 기존에 있는○○○에듀학원 강사를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분위기에 의해 학생들이 이탈하기 시작하여 2012년 11월에는 6학년생 5명 정도만 남게 되었음
○ ○○○에듀학원에서 제대로 수익을 얻지 못한 채 2012. 11. 23.자로 ○○○에듀학원에서의 근무를 중단하고 학원사업에서 손을 떼게 되었고 향후 학원사업을 할 의사가 전혀 없음
아. 우리 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4. 4. 사업주 오○○와 ○○○에듀학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사업주 오○○는 이 사건 사업장을 정리하고○○○에듀학원 측의 제안에 따라 학원생들을 데리고 2012. 7. 26.부터 ○○○에듀학원에서 근무하게 됐는데, 옮긴지 1개월도 못되어서부터 여학생들의 화장실 문제라든지 두 학원의 강의운영체계 차이 등으로 인해 학원생들이 이탈하기 시작하였고, 결국 2012. 11. 23.자로 ○○○에듀학원에서의 근무를 중단함
○ 사업주가 근로자들의 체불금품을 지급할 능력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임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등
가. 관련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3조,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제8조 및 제24조 등을 종합하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행한 사업주로부터 임금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의 신청이 있을 때에 사업주가 ① 상시근로자수가 300명 이하일 것, ②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 그 사업의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된 상태에서 주된 업무시설이 압류 또는 가압류되거나 채무 변제를 위하여 양도된 경우, ㉡ 그 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등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 그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된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사업이 폐지되는 과정에 있을 것, ③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 도산등사실인정일 현재 1개월 이상 사업주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 사업주의 재산을 환가하거나 회수하는 데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일부터 3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임금등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할 것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사업주에 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고,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피청구인은 대상 사업주가 동종업계인 별도 학원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사업이 폐지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사업주의 사업이 폐지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오○○는 2007. 6. 2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다가 경영난으로 인해 2012. 7. 16.자로 금천세무서와 동작교육지원청에 폐업신고를 하여 폐업처리 하였고, 사업주의 채무액이 체불임금액 1,933만 6,000원과 사채 7,000여만원, 4대 보험료 및 종합소득세 2,000여만원 등 총 1억 1,000여만원에 이르는 반면에 사업주의 진술과 피청구인의 조사보고서상 위 채무액을 변제할만한 사업주의 개인재산은 전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사업주가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이후 일부 학원생들을 데리고 수입 배분을 조건으로 인근 학원으로 옮겨 해당 학원을 공동 운영하였다고 하나, 이는 이 사건 사업장의 폐업 이후 남은 자산이 전혀 없고 근로자들도 모두 퇴사한 사업주 입장에서 단지 생계유지를 위해 단독으로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행한 것으로 보이고, 이마저도 학원생들의 이탈로 인해 2012. 11. 23.자로 중단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 당시 대상 사업주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은 대상 사업주의 사업이 실질적으로 폐지되었고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도 없는 등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동종업계인 별도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외관상의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사업주인 오○○에 대한 도산등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