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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개선 이행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15, 2013. 2. 19., 각하

【재결요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각종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의 개선을 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해 오다 피청구인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자 그 개선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현행 입찰 공고상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내용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신청에 해당할 뿐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개선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행하는 입찰공고상의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해 건축관련 설계용역 적격심사 신청자격을 개선하고 건설사업관리용역 설계분야 입찰참가자격을 개선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건축전기설비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자로서, 2007. 3. 5. 피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입찰공고한 건에 대해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업무영역 및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2012. 8. 22.까지 12회에 걸쳐 피청구인에게 건설분야(건축전기설비)의 기술사무소를 입찰참가자격에 병기하고 정보통신의 통신용역업을 입찰참가자격에서 배제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 및 「건축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관련 별표2의 건축설비도에 표시해야 할 사항으로 ‘전기통신, 통신설비, 승강설비 등 건축설비’를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개선을 바란다는 민원을 제기해 왔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민원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해 오다 청구인의 2012. 8. 22.자 민원에 대해서는 2012. 9. 17. 청구인에게 반복민원에 해당하여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종결처리 함을 통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에 대해서는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참가자격이 정해져야 하는데, 「건축법」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가 아닌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른 전력용역업자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통신용역업자를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 또는 공사감리자와 협력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입참참가자격은 「헌법」「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이다. 나. 「건축법」 제2조제1항제17호에 따라 ‘건축설비의 전기분야’ 관계전문기술자 전문기술자격을 보유한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건축사(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와 협력하여 과업을 수행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으므로, 건설분야(건축전기설비) 기술사사무소도 건축물에 포함된 전기설비, 통신설비, 승강설비, 피뢰설비 기술용역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입찰참가자격이 수정되어야 한다. 다. 따라서 청구인의 민원을 단순 반복민원이라는 이유로 종결처리한 피청구인의 부작위는 잘못이고, 입찰참가자격과 관련해 청구인이 제시하는 내용과 같이 개선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007. 3. 5.부터 2012. 8. 22.까지 총 12회에 걸쳐 입찰공고 개선을 바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해 왔고 피청구인이 위 2012. 8. 22.자 민원을 검토한 결과 종전 민원의 반복에 해당하므로 종결처리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한 것이어서 이를 부작위라고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민원 내용대로 건축전기설비기술사의 입찰참가자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입찰공고를 개선하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건축사의 보조자로서 지위를 가지는 건축전기설비기술사가 독자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가지지 못하므로 피청구인이 그에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등 피청구인은 관련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에 어떠한 위법도 없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를 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해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같은 법 제5조에서 행정심판의 종류로 취소심판, 무효확인심판, 의무이행심판을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ㆍ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국민의 적극적 행위 신청에 대해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청구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그 국민에게 그 행위발동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2. 11.22. 2000두9229 판결 참조). 청구인은 건축전기설비기술사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부여와 정보통신용역업자의 입찰참가자격 배제를 구하는 등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각종 경쟁입찰에서의 입찰참가자격의 개선을 구하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해 오다 피청구인이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자 그 개선이행을 구하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현행 입찰 공고상의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내용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내용으로 개선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신청에 해당할 뿐 그 신청한 행위가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민원을 수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청구인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거나 또는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개선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관한 것이 아니고,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존재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행정심판법」이 정한 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에 관해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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