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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603, 2013. 4. 23., 인용

【재결요지】 산재보험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는 산재보험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1. 19.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19.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10. 6.부터 2012. 10. 21.까지 전라남도 ○○시 ○○면 ○○리 233 외 2필지에서 축사의 지붕보수 공사를 하던 중 2012. 10. 13. 근로자 나○○가 지붕에서 추락하여 허리 부상을 입고 2012. 10. 15. 근로자 홍○○가 지붕에서 추락하여 엉덩이, 팔에 부상을 입는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가 발생하자, 2012. 10. 17. 피청구인에게 축사 지붕보수, 축사 천막보수, 퇴비사 연결부 지붕판넬, 소 먹이통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19.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보험관계 성립신고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총공사금액이란 축사 보수에 소요되는 모든 공사금액을 말하는 것인데 축사 보수에 소요된 공사금액이 3,454만원(자제대 2,011만 1,000원, 인건비 1,007만원, 장비대 110만원, 폐기물 300만원, 기타 25만 9,000원)이고 실제 보수한 축사 등의 면적은 1,192㎡로 산재보험 적용대상에 해당하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 시작시 공사금액의 정함이 없이 공사를 시작했고, 청구인은 태풍으로 축사 지붕이 파손되었다고 면사무소에 신고하였으나 이에 대해 별도로 확정된 피해금액은 없으며,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임의로 작성한 공사비명세서는 객관성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비 지출내역을 보면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비가 지출되었으며, 축사 지붕보수 공사와 그 이외 공사는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졌고, 각각 공사금액도 2,000만원 미만의 공사비가 지출되었으며,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 의거 신축 표준단가를 적용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2,000만원 미만[축사면적을 건축물대장상 건축면적 696.8㎡와 퇴비사 연결부 202㎡를 포함한 898.8㎡로 보는 경우 철파이프조 1㎡당 5만 8,000원 × 898.8㎡ × 0.3(벽이 없는 건축물) = 1,563만 9,120원]이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8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 건축법 제2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3조의2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조사복명서, 이 사건 처분서, 상담내용, 자연재난피해신고서, 공사비명세서, 확인서, 건축물대장, 지출내역,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명세서, 영수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건설업자가 아니며,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인 축사는 청구인 소유이다. 나. 이 사건 공사의 목적물인 축사의 건축물대장에 대지위치, 지번은 ‘전라남도 ○○시 ○○면 ○○리 223 외 2필지’로, 건축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은 ‘696.8㎡’로, 건축물 주구조는 ‘강파이프구조’로, 주용도는 ‘동,식물관련시설, 축사, 퇴비사’로 되어 있다. 다. 자연재난피해신고서에 피해자는 청구인으로, 피해발생 위치는 ‘○○시 ○○면 ○○리 233 외 2필지’로, 피해시설명은 ‘축사’로, 총 면적은 ‘572㎡’로, 피해물량 신고면적은 ‘430㎡’로, 피해구분은 ‘강풍으로 지붕 파손’으로, 피해원인은 ‘제15호 태풍 볼라벤’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시 ○○면사무소에 태풍피해신고를 했으나 피해가 반파 이하이고, 축산업이 주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태풍 피해복구 사업으로 책정되지 않아 피해액이 산정되지 않자 직영으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나○○가 2012. 10. 13. 지붕 슬레이트 제거, 판넬 설치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허리 부상을 입었고, 근로자 홍○○가 2012. 10. 15. 지붕 판넬 설치작업을 하다가 추락하여 엉덩이, 팔에 부상을 입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2. 10. 17. 피청구인에게 사업주를 ‘서○○’로, 성립신고일 현재 산업재해발생 여부를 ‘있음’으로, 공사명을 ‘축사 보수공사’로, 실제 착공일을 ‘2012. 10. 6.’로, 준공 예정일을 ‘2012. 11. 10.’로, 총공사금액을 ‘2,514만 8,000원’으로 하고 공사비명세서를 첨부하여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비명세서 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단위 : 원) ※ 노무비, 재료비, 경비의 총합계는 2,514만 8,000원임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11. 15.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조사내용 ○ 2012년 8월말 발생한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축사지붕이 파손되어 ○○시 황○○사무소에 강풍으로 인해 지붕이 파손되었다는 내용의 피해신고서를 접수했으나 현재까지 위 면사무소에서 확정된 피해금액은 없음 ○ 청구인의 아들 서○○이 2012. 10. 16. 피청구인 담당직원과 상담시 공사금액에 대한 별도 공사비내역서 및 견적서는 없는 상태로 축사 지붕보수 공사금액이 1,5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축사 지붕보수 공사를 끝낸 후 소 먹이통 공사를 할 예정으로 이를 포함하면 2,100만원 정도 예상된다고 하였으며, 2012. 10. 17.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접수시 서명석이 임의로 작성한 공사비명세서를 제출함 ○ 축사 지붕보수 공사를 위해 2012. 10. 6. 최초 근로자를 투입하여 지붕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판넬 설치작업을 2012. 10. 21.까지 하였다고 함 ○ 축사 지붕보수 공사 중 2012. 10. 13. 근로자 나○○가 재해를 당한 날까지 공사 누계금액은 892만 1,000원, 2012. 10. 15. 근로자 홍○○가 재해를 당한 날까지의 공사 누계금액은 1,017만 1,000원, 2012. 10. 21. 축사 지붕보수 공사가 완료되었고 축사 지붕보수 공사에 지출된 총공사금액은 1,195만 6,000원이며 이후 2012. 11. 5.부터 2012. 11. 13.까지 축사 천막보수 공사, 축사와 퇴비사연결부 지붕판넬 공사, 소 먹이통 공사를 하였다고 함 2) 조사자 의견 ①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축사 지붕 파손으로 축사 지붕 파손 피해신고에 대한 관할 면사무소에서의 확정된 피해금액이 없는 점, ② 서○○이 피청구인 담당직원과 상담시 공사금액에 대한 공사비명세서는 없다고 했으며 이후 제출된 공사비명세서는 서○○이 임의 작성한 것으로 이 사건 공사 시작시 공사금액의 정함이 없이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축사 지붕보수 공사 중 발생한 2건의 재해에 대해 각각 재해 당일까지 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점, ④ 축사 지붕보수 공사와 축사 천막보수 공사, 축사와 퇴비사연결 지붕판넬 공사, 소 먹이통 공사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진다고 보여지며 축사 지붕보수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점, ⑤ 축사 및 퇴비사연결부 총면적에 대한 신축 표준단가(철파이프조, 벽체 없는 건축물 적용)를 적용하여 총공사금액을 산정한다 하더라도 2,000만원 미만 공사에 해당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 공사에 해당하여 산재보험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며 제출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는 반려함이 타당함 사. 피청구인은 당초 특정된 공사비 내역이 없이 시공하여 이 사건 재해의 발생일까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비가 지출되었고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임의로 작성하여 제출한 공사비 내역서는 객관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태풍 피해 당시 해당관청으로부터 확인된 정확한 피해금액이 없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피해면적, 공사면적에 대한 공사금액을 신축 표준단가로 환산해 보더라도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 산출된다는 이유로 2012. 11. 19.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요구에 따라 2012. 11. 13. 공사비명세서를 제출한 후 2012. 11. 23. 총공사금액을 3,450만원으로 기재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및 견적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매출전표, 장비사용확인서, 콘크리트 납품서 등을 제출하였는데 청구인이 제출한 공사비명세서와 견적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매출전표, 장비사용확인서, 콘크리트 납품서 등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축사 지붕보수 공사(공사기간 2012. 10. 6.∼2012. 10. 21.) 2) 축사 천막보수 공사(공사기간 2012. 11. 5.∼2012. 11. 8.) 3) 퇴비사 연결부 지붕판넬 공사(공사기간 2012. 11. 5.∼2012. 11. 10.) 4) 소 먹이통 공사(공사기간 2012. 11. 12.∼2012. 11. 13.) 5) 폐기물 처리비 : 300만원(○○시 처리) 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2. 11. 23. 제출한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서는 2012. 11. 19. 반려한 것과 동일 건이라는 이유로 2012. 11. 29. 다시 반려처분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산재보험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하며,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고,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ㆍ제2항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이거나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건설공사가 보험료징수법 제8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일괄적용을 받게 되거나 설계변경으로 그 총 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으로 되면 그 때부터 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7조에 ‘총공사’라 함은 건설공사에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공사, 건축공사, 그 밖의 공작물의 건설공사와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를 말하고, ‘총공사금액’이라 함은 총공사를 행함에 있어 계약상의 도급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재료의 시가환산액을 포함한다)을 말하며, 농업ㆍ임업ㆍ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 창고ㆍ저장고ㆍ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ㆍ양어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 등 건설업자가 아닌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는 건설공사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총공사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제5조, 제6조에 건설공사에 적용되는 용도별ㆍ구조별 표준단가는 건축물의 건축 중 신축, 개축, 재축에 적용하고 총공사금액은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에 기록된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하며, 구축물이나 증축ㆍ이전ㆍ대수선을 하려는 건축물은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하고 건축사가 작성한 공사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표준단가에 「건축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서에 기록된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건축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건축이란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등의 수선 또는 변경 등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공사로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축사의 지붕보수, 천막보수, 퇴비사 연결부 지붕판넬, 소 먹이통 보수만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공사는 위 관계법령 등에 의한 건축물의 신축,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공사는 건축허가를 받지 않았고 건축사가 공사비 내역서를 작성한 것도 아니어서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시공하는 건설공사의 총공사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의 산정방식에 따라 총공사금액을 산정할 수 없으므로 위 산정방식에 따른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은 대수선공사 중 일정규모 이하의 공사를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이어서 이 사건 공사가 대수선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위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으므로, 이 사건 공사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인지는 이 사건 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산재보험법에 총공사란 건설공사에 있어서 최종목적물을 완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토목, 건축공사, 건설물의 개조ㆍ보수ㆍ변경 및 해체 등의 공사 또는 각각의 공사를 행하기 위한 준비공사 및 마무리 공사 등과 상호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작업일체로 되어 있는데, 청구인은 태풍으로 축사가 파손되자 이 사건 공사를 하다가 2012. 10. 17.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할 때 실제 착공일을 2012. 10. 6.로, 준공 예정일을 2012. 11. 10.로 기재하였고 소 먹이통 공사가 2012. 11. 13. 끝났으며 청구인이 2012. 10. 17. 피청구인에게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지붕보수 공사 외에 천막설치, 지붕판넬 설치, 자동목걸이 설치 등의 비용이 포함된 2,514만 8,000원의 공사비명세서를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처음부터 이 사건 공사를 모두 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축사 지붕보수 공사와 그 이외 공사가 시간적으로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행해졌다고 볼 수 없다. 3) 청구인이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총공사금액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공사비명세서, 견적서, 무통장입금확인서, 거래명세표, 영수증, 매출전표, 장비사용확인서, 콘크리트 납품서 등을 제출하였다면,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고 주장하는 피청구인으로서는 청구인이 제출한 이들 자료가 위조 또는 변조되었거나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피청구인은 이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ㆍ입증없이 단지 이 사건 재해 발생일까지 2,000만원 미만의 공사비가 지출되었고 이 사건 재해 발생 후 지출된 공사비명세서는 객관성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으로 청구인이 사실에 맞게 신고한 금액이라면 실제 지급일에 관계없이 총공사금액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총공사금액으로 3,078만 1,000원이 지출된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이라는 주장에 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이상, 이 사건 공사가 총공사금액 2,000만원 미만인 공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산재보험법이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에 적용된다는 산재보험법 제6조 본문에 따라 이 사건 공사는 산재보험법이 적용되는 사업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00만원 미만으로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적용제외사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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