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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450, 2013. 5. 7., 취소

【재결요지】 지원금의 성격, 지급대상 및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내용 및 형식, 부정수급한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장래의 지급제한조치의 성질 등을 종합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 할 것(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참조)이므로 피청구인이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사건 지원금 중 김○○에 대한 부분인 622만 5,010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중 지원금 반환명령에서 김○○에 대한 지원금 622만 5,010원을 제외한 3,399만 6,000원에 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지원금 반환명령에서 김○○에 대한 지원금 622만 5,010원을 제외한 3,399만 6,000원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1. 피청구인이 2012. 10. 25. 청구인에게 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반환명령 중 김○○에 대한 지원금 622만 5,010원을 제외한 3,399만 6,000원에 대한 부분은 취소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25. 청구인에게 한 고용환경개선지원금 4,022만 1,010원에 대한 반환명령, 1,245만 20원의 추가징수 및 9개월간(2012. 10. 24.~ 2013. 7. 23.)의 각종 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자 명부 및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2. 10. 25. 청구인에게 지급받은 지원금 4,022만 1,010원에 대한 반환명령,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1,245만 20원의 추가징수 및 9개월간(2012. 10. 24.~ 2013. 7. 23.)의 각종 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충북 ○○군에서 자동차 소형부품을 생산하는 업체의 대표로, 사업장이 외곽에 위치하고 영세하여 출퇴근 및 숙식 등의 어려움으로 인력채용이 쉽지 않아 기숙사와 식당을 신축하는 고용환경개선을 실시하였고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이하 ‘개선 전’이라 한다)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개선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이하 ‘개선 후’라 한다)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4명 증가하여 이에 대해 피청구인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받았다. 나. 개선 전ㆍ후 근로자에 포함되었던 김○○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관리차장으로 일하면서 회사의 관리업무(인사, 총무 및 생산관리 등)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2011년 4월 말경 개인사정으로 휴직을 하고 추후 복직하겠다고 하였으며 휴직상태로 한달에 1~2회 출근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4대 보험만 유지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회사차원에서 꼭 필요한 근로자여서 청구인은 김○○을 휴직처리를 하고 4대 보험을 납부하였으나 김○○의 개인사정으로 불가피하게 2012. 1. 19. 퇴사하게 되었다. 다. 다만 근로자 명부나 급여대장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잘 몰라 휴직기간 동안 근로자 명부와 급여대장을 계속 유지한 것이고, 급여대장에 휴직기간 동안 김○○에게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기재된 것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행정처리의 오류였으며, 김○○이 휴직 중이었고 휴직기간 동안 한달에 1~2회 출근하여 업무처리를 하였고 4대 보험도 계속 납부한 것을 고려하여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판단하고 근로자 명부에 포함하여 피청구인에게 지원금을 신청한 것인바 근로자 명부와 급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것은 아니므로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며 김○○에 대한 지원금 120만원만 반환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된다. 라. 위와 같이 김○○은 개선 후 기간동안 청구인 소속 근로자였고, 급여대장은 행정처리 과정의 실수이므로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김○○이 휴직을 요청하였고 휴직 중에도 청구인 사업장에 월 1~2회 출근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최초 박○○의 진술과 상이하여 신빙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고 김○○은 2011년 5월 청구인 사업장에서 실질적으로 퇴사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개선 후 기간동안 김○○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급여를 지급받은 것처럼 급여대장 등의 급여지급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고용노동법령에서 정하는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며, 고용환경개선사업은 ‘개선완료-비용투자-근로자수 증가’를 하나의 단위로 하여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해 근로자 일부를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지원금 전액이 부지급되어야 할 것이다. 나. 따라서 고용보험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금 전액을 반환하고, 부정행위에 따라 지급받은 김○○에 대한 지원금 부분은 2배로 추가징수 하였으며 9개월간 지급제한을 하였는바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3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56조 2011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2010. 12. 23.)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의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선계획서, 개선완료신고서, 지원금 신청서, 근로자 현황, 급여ㆍ상여대장, 지원금 지급통지서, 문답서, 급여이체내역, 의견제출서, 조사 및 처리보고서, 이 사건 처분서, 사실 확인서 등 관련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충청북도 ○○군 ○○읍 ○○로 695번길 23에서 자동차용 소형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의 대표로서 2011. 2. 28. 피청구인에게 기숙사 및 사내식당의 신축을 개선내용으로 하는 고용환경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1. 3. 18. 이를 승인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용환경 개선완료일을 ‘2011. 11. 23.’로, 개선내용은 ‘기숙사, 사내식당, 보일러실 신축’으로, 개선 전(2010년 11월~2011년 1월) 근로자수는 ‘전전전월 4명, 전전월 4명, 전월 7명, 평균 5명’으로 하여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 개선완료신고를 하고, 2012. 2. 14. 개선 후(2011년 11월~2012년 1월) 월평균 근로자수는 ‘9명’으로, 증가 근로자수는 ‘4명’으로 하여 지원대상 근로자수에 대한 지원금 480만원 및 지원대상시설 비용에 대한 지원금 3,542만 1,010원 등 총 4,022만 1,010원의 지원금을 신청하였고 2012. 3. 21. 피청구인으로부터 이를 지급받았다. 다. 청구인이 지원금 신청시 첨부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급여ㆍ상여대장에 따르면 청구인은 개선 후 기간동안 김○○에게 4대 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를 제외하고 2011년 11월과 12월에 255만 3,766원의 급여를, 2012년 1월에 226만 137원의 급여를 각각 지급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근로자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근로자 현황(2011년 11월~2012년 1월) 199894_000.gif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급받은 지원금의 부정수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2012. 7. 17. 청구인에게 개선 후 기간동안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에 대한 출퇴근카드 및 근태상황부, 급여이체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의 자료제출 및 출석을 요청하였다. 마. 피청구인의 자료제출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제출한 근태상황부와 급여이체 내역에 따르면 김○○은 2011년 11월과 2011년 12월 휴직상태였고 2012년 1월 휴직 중 퇴사하여 동 기간동안 이체된 급여는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김○○의 입출금거래내역조회 자료와 급여통장사본(2011. 7. 29.~2012. 2. 6.)에 따르면 2011. 5. 11. ○○테크로부터 264만 586원이 입금된 이후 ○○테크나 청구인으로부터의 다른 입금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청구인 사업장 소속 이사 박○○(청구인의 남편)이 2012. 7. 25. 청구인을 대리하여 충주고용센터에 출석하고 진술한 문답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99894_001.gif 사. 피청구인은 2012. 8. 27.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였던 김○○이 2011. 5. 1. 퇴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는 것처럼 근로자 명부,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제출하여 개선 후 근로자수에 포함하고 지원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어 이에 대해 지급받은 지원금 4,022만 1,010원에 대한 반환명령,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1,245만 20원의 추가징수 및 9개월(2012. 10. 24.~2013. 7. 23.)간의 각종 지원금ㆍ장려금 지급제한처분을 할 예정이므로 2012. 9. 11.까지 청구인의 의견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처분 전 사전통지를 하였다. 아. 청구인은 김○○의 경우 담당하던 업무가 막중하였고 계속 근무하기를 원하고 있는 상태라 퇴사가 아닌 휴직처리를 하였으며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을 뿐 김○○의 4대 보험도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판단하고 증가 근로자수에 포함한 것이고, 다만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급여대장상의 오류가 발생하였는바 관대한 처분과 선처를 바라며, 김○○에 대한 부분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는 것에는 이의가 있다는 취지로 2012. 9. 7.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가 2012. 10. 4. 박○○과 통화하고 작성한 전화 등 사실확인내용에 따르면 김○○은 사직의사를 밝히고 2011. 4. 30.까지 근무한 후 퇴사하였고 휴직에 대한 의사가 없었으며 그 후 청구인으로부터 임금이나 기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나 청구인 사업장에 꼭 필요한 인력으로 달리 다른 업체에 취업한 사실도 없으며 지금도 가능하다면 재고용하고 싶고, 이러한 사실을 속여서 지원금을 지급받을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차. 피청구인 소속 직원 이○○가 작성한 2012. 10. 24.자 지원금 부정수급 조사 및 처리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박○○과 문답한 결과 김○○은 퇴사의사를 밝히고 2011. 5. 1.부터 출근하지 않았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필요한 인력이라고 판단하여 임의적으로 휴직처리를 하고 근로자 명부에 포함하여 지원금 신청을 하였으며 급여 및 기타 금품 일체를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지급한 것처럼 급여대장을 허위로 제출한 사실을 인정함 - 김○○은 청구인 사업장을 퇴사한 후 천안소재 입장지게차 사업장에서 2011년 5월부터 2012년 5월까지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음 ○ 청구인 사업장은 실제 개선 후 월평균 근로자수[(8명+8명+9명)/3=8.3명]가 개선 전 월평균 근로자수(5명)보다 3.3명이 증가하여 지원금 3,399만 6,000원[시설비 3,000만원 + 인건비 지원금 399만 6,000원(120만원×3.33명)]을 지급받아야 하나 김○○을 증가 근로자수에 포함시켜 지원금 4,022만 1,010원[시설비 3,542만 1,010원 + 인건비 지원금 480만원(120만원×4명)]을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는바 임금 대장 및 그 밖에 급여지급 서류 등을 변조 및 허위 신고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 지급받은 지원금 4,022만 1,010원 중 허위로 신고하여 받은 금액 622만 5,010원[시설비 542만 1,010원 + 인건비 지원금 80만 4,000원]과 부정수급에 대한 2배의 추가징수금 1,245만 20원 등 총 1,867만 5,030원의 반환 및 추가징수 조치하고 9개월 동안 지급제한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지급받은 지원금 중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 622만 5,01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도 전액 회수하고자 함 카. 피청구인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이 근로자 명부 및 급여대장 등을 허위로 신고하는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았다는 이유로 2012. 10. 25. 청구인에게 이미 지급된 지원금 4,022만 1,010원에 대한 반환명령, 지원금 부정수급에 따른 1,245만 20원의 추가징수처분 및 2012. 10. 24.부터 2013. 7. 23.까지 9개월 간 각종 지원금ㆍ장려금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타.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 부정수급 관련 2012. 2. 15.자질의회신(노동시장정책과)에 따르면 고용환경개선은 ‘고용환경개선-완료-비용투자-개선완료 이후 근로자수 증가’를 하나의 지원단위로 하여 지원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므로 사업주가 지원금을 더 많이 지원받기 위하여 증가 근로자수 일부를 허위 신고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다면 해당 지원금 전부를 부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고, 단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거나 받으려고 한 금액은 허위 신고하여 더 받고자 한 금액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파. 김○○이 2012. 11. 19. 작성하고 서명한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김○○은 본인 개인사정으로 청구인에게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휴직요청을 하였고 휴직기간 중에도 월 1~2회 정도 출근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복직하지 못하고 퇴직하였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실업자를 고용하여 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임금과 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지원의 요건, 지원대상 사업주의 범위, 지원의 수준, 지원 기간, 지원금의 신청ㆍ지급 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고용창출의 지원에 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있다.   2) 이에 따라 마련된 ‘2011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고용노동부, 2010. 12. 23.,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 한다)에 따르면, 고용창출지원사업 중 고용환경개선지원사업의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려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①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기숙사, 구내식당 등 일정한 시설에 1,000만원 이상 투자를 하고, ② 고용환경개선 완료일이 속한 달과 다음 2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최초로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며(다만 계획 제출일부터 완료일이 속한 전달까지 채용한 근로자수는 증가 근로자수에서 제외한다), ③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전 3개월부터 완료일 후 12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사업주에게 고용환경개선 투자금액의 100분의 50(5,000만원을 최고 한도로 함)과 증가된 근로자 1명당 120만원(30명을 한도로 한다)을 합산한 금액을 1회 지급하며 그 중 시설지원비용은 순고용증가 인원수와 연계하여 근로자수가 3명이상 4명미만인 경우 3천만원을 한도로, 4명이상, 5명미만인 경우 4천만원을 한도로 한다고 되어 있고, 월평균 증가 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3) 「고용보험법」 제35조, 제115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 제145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받거나 받으려는 자에게는 지급받으려는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 지급받은 지원금이나 장려금에 대하여는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반환을 명하는 경우에 추가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의 금액을 징수할 수 있고 반환명령 또는 지급 제한을 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지원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고, 법 제35조에 따른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대한 권한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있다. 나. 판 단 청구인 사업장의 경우 승인받은 개선계획에 따라 고용환경을 개선하고 개선 전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개선 후 월평균 근로자수가 1명이상 증가하였다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피청구인 모두 다툼이 없는바 김○○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반환명령의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청구인은 김○○이 휴직 중이었고 동 기간동안 4대 보험도 모두 납부하여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판단하고 근로자 명부에 포함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며 다만 급여대장은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행정처리의 오류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고용보험법」 관련 규정에서의 제재조치가 가능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라고 함은 일반적으로 지급받을 자격 없는 사업주가 지급받을 자격을 가장하거나 지급받을 자격이 없음 등을 감추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부정행위로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뜻한다 할 것이고(대법원 2009.6.11. 선고 2009두4272 판결 참조),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받아들이지 않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 종료를 선언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근로의 기간을 정함이 있는가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제공을 강제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내용이 없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해지통고일부터 1개월이 경과하거나 1임금 지급기가 지난 후에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 이사 박○○이 김○○이 퇴직의사를 밝히고 출근하지 않았고 휴직에 대한 의사가 없었으나 꼭 필요한 인력이라 퇴직처리를 하지 않았으며 동 기간동안 임금 등을 지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여 김○○이 2011년 4월말 경 퇴직의사를 밝히고 2011년 5월부터 출근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이 확인되지 않으며, 한편 김○○의 2012. 11. 19.자 확인서에서 본인 개인사정으로 휴직요청을 하고 휴직기간 중에도 월 1~2회 정도 출근하여 필요한 업무를 처리하였으나 상황이 여의치 않아 복직하지 못하고 퇴직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나 동 확인서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청구인이 제출한 것으로 청구인과 김○○이 사용ㆍ근로자 관계였고 김○○의 퇴사여부 등이 지원금에 영향을 미치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해관계에 따라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바 김○○은 늦어도 해지통고일인 2011년 4월말부터 1월이 경과한 2011년 5월말 경 퇴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청구인은 지원금 신청시 2011년 5월말 경 퇴사한 김○○을 개선 후 기간 중 2011년 11월~2011년 12월 동안 근무한 근로자에 포함하여 근로자 명부를 제출하였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처럼 김○○을 휴직 중에 있는 자로 판단하였다 하더라도, 2011년 11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기간동안 김○○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으로 급여대장을 허위로 작성하여 피청구인에게 제출하고 원래 지급 받아야할 지원금보다 많은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지원금 중 김○○에 대한 부분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김○○에 대한 지원금의 반환명령과 그에 대한 2배의 추가징수 및 9개월간의 지급제한을 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만,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지원금을 더 많이 지급받기 위해 근로자 일부를 허위로 신고하였다면 지원금 전액이 부지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허위로 신고하여 받은 지원금액은 622만 5,010원이라고 판단하고 동 금액의 2배인 1,245만 20원에 대해서만 추가징수 처분한 점, 고용보험법령과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등의 규정에 비추어보면 지원금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시설 및 설비투자를 실시하고 개선 후 근로자수가 개선 전 근로자수보다 1명 이상 증가한 경우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는바, 지원금의 취지는 고용환경 개선을 통해 고용기회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써 고용환경 개선 후 기간동안 지침에서 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 증가 근로자가 1명 이상이라면 지원금 지급조건은 만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증가 근로자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차등적으로 산정되는 점, 「고용보험법」 제35조제1항에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 반환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이 아닌 지원금까지도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당연히 해석되지는 않는 점, 지원금에 대한 반환명령은 보험재정상의 손실을 회복하기 위한 원상회복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의 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이에 더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이 아닌 다른 피보험자에 대한 지원금에 대하여서까지 반환을 명한다면 그 자체로 이미 징벌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이 될 것이고 이렇게 될 경우 법이 징벌적인 의미로서 추가징수하고 장래에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지나치게 가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이 지원금의 성격, 지급대상 및 범위, 부정행위에 따른 지원의 제한 등에 관한 법령의 규정내용 및 형식, 부정수급한 경우에 있어서의 반환명령과 추가징수, 장래의 지급제한조치의 성질 등을 종합하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된 것에 한정된다 할 것(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두9640 판결 참조)이므로 피청구인이 반환을 명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사건 지원금 중 김○○에 대한 부분인 622만 5,010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 중 지원금 반환명령에서 김○○에 대한 지원금 622만 5,010원을 제외한 3,399만 6,000원에 대한 부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지원금 반환명령에서 김○○에 대한 지원금 622만 5,010원을 제외한 3,399만 6,000원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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