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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388, 2013. 4. 23., 기각

【재결요지】 정○○이 2010. 5. 1. 청구인 사업장을 퇴사하였다가 2010. 9. 1. 재입사한 기간동안 다른 업체에 고용된 이력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정○○은 ‘최종 이직 당시 청구인에게 고용되었던 자’로서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개선 후 월평균 근로자수에 산입될 수 없으며, 정○○을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증가 근로자수는 0.67명으로 1명 미만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증가 근로자수가 1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30. 청구인에게 한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0. 18. 피청구인에게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신청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경우 고용환경 개선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이하 ‘개선 후’라 한다)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이하 ‘개선 전’이라 한다)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0. 30.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정○○이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자로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청구인의 개선 후 증가 근로자수는 1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정○○은 청구인 사업장에서 퇴사하고 동창정밀에서 근무하다가 재입사하였는바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가 청구인이 아니므로 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고, 정○○을 포함하면 청구인의 개선 후 증가 근로자수는 1명 이상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경우 적절한 사업계획 승인을 거쳐 고용환경개선을 완료하였으나 청구인 소속 근로자 정○○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퇴사하였다가 다시 입사하기 전까지 기간동안 다른 회사에 근무한 사실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지원금 지급법령에 따라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정○○을 제외하면 고용환경개선에 따라 증가한 근로자수는 0.67명으로 1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제115조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0. 12. 31. 대통령령 제22603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45조 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09-20호, 2009. 5. 14. 시행된 것, 이하 ‘이 사건 고시’라 한다)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3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개선계획서, 개선완료신고서, 지원금 신청서, 검토보고서, 피보험자 목록, 고용보험 이력조회, 이 사건 처분서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시 ○○면 ○○리 323-2번지에서 가구 및 간판제작 등을 하는 업체로서, 2009. 10. 9. 피청구인에게 기존 기숙사를 개축하는 것을 개선내용으로 하는 고용환경 개선계획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09. 12. 11. 청구인에게 고용환경 개선계획 승인 통지를 하였다. 나. 청구인은 고용환경 개선완료일은 ‘2010. 10. 28.’로, 개선내용은 ‘기숙사 개조공사’로, 개선 전 근로자수는 ‘전전전월 17명, 전전월 17명, 전월 16명, 평균16.66명’으로 하여 2010. 11. 26. 피청구인에게 고용환경 개선완료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개선 전 월평균 근로자수는 ‘16.66명’으로, 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는 ‘19명’으로, 증가 근로자수는 ‘2.34명’으로 하여 2011. 5. 9. 피청구인에게 2,222만 8,385원의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11. 6. 1.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관련 자료의 보완요구를 하였고 청구인이 이를 제출하지 않자 2011. 6. 21. 2차 보완요구를, 2011. 7. 1. 3차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은 2011. 7. 15. 피청구인에게 지원금 신청 반려요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11. 7. 19. 청구인의 지원금 신청서를 반려하였다. - 다 음 - ○ 이 사건 고시에 따르면 개선완료일 이후 6개월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만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 청구인은 개선완료일 이후 6개월을 초과하여 지원금을 신청하였으므로 2011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의 기간동안 청구인 사업장의 근로자 명부, 임금대장 사본 등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청함, 기한 2011. 6. 3. 마. 청구인은 개선 후 월평균 근로자수를 재산정한 후 개선 전 월평균 근로자수는 ‘16.66명’으로, 개선 후 월평균 근로자수는 ‘18.33명’으로, 증가 근로자수는 ‘1.67명’으로 하여 2012. 10. 18. 피청구인에게 2,142만 4,385원의 지원금을 신청하였다. 바. 피청구인 소속 직원 권○○이 작성한 2012. 10. 30.자 지원금 검토보고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고령자지원금관련 분기별 피보험자 목록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2009년 7월부터 2009년 9월까지 기간동안 각각 16명, 17명, 17명의 피보험자가 확인되어 개선 전 월평균 근로자수는 16.66명이고, 2011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기간동안 각각 18명, 18명, 19명의 피보험자가 확인되어 개선 후 월평균 근로자수는 18.33명이며, 개선 전ㆍ후 기간 동안 청구인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 중 정○○의 피보험자격 취득일과 상실일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아. 고용보험 이력조회 자료에 따르면 정○○은 2010. 5. 1. 청구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후 2010. 9. 1. 피보험자격을 재취득할 때까지 기간동안 다른 사업장에서의 고용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자. 피청구인은 위 조사내용에 따라 정○○은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에게 고용된 자로서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청구인의 증가 근로자수는 0.67명으로 1명 미만에 해당하여 고용환경개선 후 근로자가 증가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10. 30.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1) 「고용보험법」 제20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환경 개선, 근무형태 변경 등으로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하면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0조와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제3조에 따른 업종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고용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고용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고, 고용을 늘린 경우에는 그 비용과 임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지원 대상 시설ㆍ설비의 인정 범위 등 지원의 요건, 지원금의 금액, 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2) 이에 따라 마련된 구 ‘중소기업고용환경개선지원금 지급규정’(고용노동부 고시 제2009-20호) 제4조, 제5조에 따르면, 개선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업주는 개선계획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위 개선계획서를 접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이를 심사하여 승인(불승인)통지서로 계획 승인 여부를 해당 사업주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고시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① 사업주가 승인된 개선계획에 따라 1,000만원 이상의 시설ㆍ설비 투자를 실시하고, ② 지원금을 신청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근로자수를 초과하며, ③ 개선지원금 신청일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고 단, ④ 고용환경개선 완료일 이후 6개월을 초과하여 개선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가 개선계획서를 제출한 날이 속한 월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근로자수를 초과하며 그 완료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 전 3개월부터 신청일 후 6개월까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고시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르면, 위 제7조제1항 및 제5항의 근로자수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람, 비상근촉탁근로자,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근로자 등은 제외하며, 위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월평균 증가 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정○○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퇴사한 후 동창정밀에서 근무하다가 재입사하였는바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가 청구인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고시에서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에게 고용되었던 근로자는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증가 근로자수가 1명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증가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정○○이 2010. 5. 1. 청구인 사업장을 퇴사하였다가 2010. 9. 1. 재입사한 기간동안 다른 업체에 고용된 이력이 없고 청구인의 주장 외에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확인되지 않는바 정○○은 ‘최종 이직 당시 청구인에게 고용되었던 자’로서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개선 후 월평균 근로자수에 산입될 수 없으며, 정○○을 근로자수 산정에서 제외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증가 근로자수는 0.67명으로 1명 미만에 해당하여 청구인은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 사업장의 증가 근로자수가 1명 미만이라는 이유로 지원금 지급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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