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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385, 2013. 3. 19.,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이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6개월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2. 18. 청구인에게 한 6개월(2012. 12. 31. - 2013. 6. 30.)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경기도 ○○시 ○○구 ○○동 1591번지에 있는 ○○아크로타워 건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2012. 12. 18. 청구인에게 6개월(2012. 12. 31. - 2013. 6. 30.)의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는 당초 주식회사 ○○개발의 자회사인 ○○소방 주식회사 소속 소방시설관리사인 김○○가 주식회사 ○○개발의 대표자 최○○의 명을 받아 2010. 3. 8.부터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으나 감기몸살 및 상태 악화로 더 이상 점검을 못하게 되자 2010. 3. 12.부터 청구인이 투입되어 동 점검을 마무리하였다. 나. 따라서 ○○소방서에서 현장실사를 할 당시에는 위 김○○가 담당 소방시설관리사였고, 최종 점검보고서가 위 김○○와 청구인의 공동 명의로 작성되지 못한 것도 ○○개발 주식회사의 행정지원 미흡에 기인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청구인에게 자격정지를 명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다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인 ○○소방 주식회사 소속 소방시설관리사가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동 점검을 실시한 것처럼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나. 청구인은 점검결과 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지 못한 이유가 주식회사 ○○개발의 행정지원이 미흡하였기 때문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거짓점검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점검내용, 점검일자, 점검자 중 어느 하나라도 사실과 다르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청구인이 ‘점검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 이에 관계법령에 따라 이 사건 건축물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거짓으로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6개월 동안 정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37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25조, 제28조, 제33조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4. 6. 대통령령 제22880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1. 7. 7.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별표 2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2. 2. 3. 행정안전부령 제282호로 일부 개정되어 2012. 2. 5. 시행되기 전의 것) 제44조, 별표 6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는 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답변서, 등록증, 자격증수첩, 계약서, 점검일정표, 법령위반사실 보고서, 자인서, 자체점검결과 보고서, 이 사건 처분 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인천○○소방서장이 2009. 5. 11.자로 발급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에는 주식회사 ○○개발의 대표자는 ‘최○○’으로, 업종은 ‘소방시설관리업’으로, 영업소재지는 ‘인천광역시 ○○구 ○○동 1169-7 ○○빌딩 304-2호’로 각각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1993. 6. 19.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하였고, 2009. 5. 11. 주식회사 무한개발 소속 소방시설관리사(1명)로 선임되었다. 다. 경기도 ○○시 ○○구 ○○동 1591번지에 있는 ○○아크로타워 관리단 대표회의(대표자 정○○)와 주식회사 ○○개발은 2010년 3월경 금액을 400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 자체점검(점검방식 : 종합정밀점검, 점검기간 : 2010. 3. 2. - 2010. 3. 30.)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2010년 3월의 점검일정표는 다음과 같다. 1) 주식회사 ○○개발의 소방점검일정표 2) 이 사건 건축물의 방화관리자 김○○의 2010. 3. 23.자 확인 소방점검일정표 마. ○○소방서 소속 소방교 최○○과 소방사 최○○는 2010. 3. 16. 동 서장에게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시 청구인의 성실의무 위반 및 주식회사 ○○개발의 소방시설관리사 미참여로 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7항 및 제33조제3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고하였는데, 동 적발 관련 조사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자체점검기간 중인 2010. 3. 8.부터 2010. 3. 10.까지 청구인이 동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2010. 3. 10. 적발되었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10. 3. 31. 17:20경 전화(1차) 및 2010. 4. 1. 10:10경 ○○소방서를 방문하여 적발 당시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어 부득이 자체점검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며 선처를 호소하였다. 3) ○○소방 주식회사 소속 소방시설관리사 김○○는 2010. 4. 21. 17:00경 ○○소방서를 방문하여 주식회사 ○○개발의 요청에 따라 2010. 3. 8, 2010. 3. 9, 2010. 3. 16.의 3일 동안 이 사건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한 사실이 있고, 2010. 3. 10. 오전에도 동 점검에 참여하여 점검보조인력 윤○○을 만난 사실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적발 당시 위 윤○○은 동 점검현장에 없었고, 점검보조인력 3명(고○○, 김○○, 이○○)이 있었다. 바. 주식회사 ○○개발 소속 직원 고○○의 2010. 3. 10.자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에는 2010. 3. 8.부터 2010. 3. 10.까지 이 사건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었는바, 2010. 3. 8. 및 2010. 3. 9.은 소방시설관리사 입회 하에 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10. 3. 10.은 15:00경까지 소방시설관리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사. 이 사건 건축물의 방화관리자 김○○의 2010. 3. 25.자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에는 2010. 3. 8, 2010. 3. 9, 2010. 3. 16.에는 ○○소방 주식회사의 소방시설관리사 김○○가, 2010. 3. 11, 2010. 3. 12, 2010. 3. 15에는 청구인이 각각 자체점검에 입회한 사실이 있으나, 2010. 3. 10.에는 소방시설관리사가 동 점검에 입회한 사실이 없다고 되어 있다. 아. ○○소방주식회사의 소방시설관리사 김○○의 2010. 4. 29.자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에는 위 김○○는 주식회사 ○○개발의 요청에 따라 2010. 3. 8, 2010. 3. 9, 2010. 3. 1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자체점검에 입회하였고, 2010. 3. 10.은 아침에 점검현장을 들렀다가 몸이 아파 귀가하였다고 되어 있다. 자. 주식회사 ○○개발이 2010. 4. 14. ○○소방서장에게 보낸 ‘2010년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결과 보고’라는 제목의 문서의 부분 자료인 ‘소방시설 점검결과 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방화관리자 김○○의 입회 하에 점검보조인력 김○○ 및 이○○과 함께 2010. 3. 8.부터 2010. 3. 17.까지의 기간 동안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동 건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을 포함한 위 4인의 도장이 각각 날인되어 있다. 차. 감사원장은 2011. 10. 24.부터 2011. 11. 18.까지 실시한 감사원의 ‘대형화재 대응 및 관리체계 구축실태’ 감사 결과에 따라 2012. 4.26. 피청구인에게 소방시설 등의 자체점검 부적정 사례에 대한 확인, 시정조치 및 행정처분을 요구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처분 사전통지 및 의견조회 절차를 거쳐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6에 따라 2012. 12. 18.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제25조제1항, 제28조제3호, 제3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2,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별표 6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업무시설이나 근린생활시설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업자가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참여 하에 자체점검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피청구인은 소방시설관리사가 동 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에는 1차 위반의 경우 6개월, 2차 위반의 경우 1년의 자격정지처분을 하고, 3차 위반의 경우 자격취소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소방서 소속 소방교 최○○과 소방사 최○○의 위반사실보고서상 청구인은 2010. 3. 8.부터 2010. 3. 10.까지 청구인이 동 점검에 참여하지 않은 사실이 2010. 3. 10. 적발되자 2010. 3. 31. 전화 통화 및 2010. 4. 1. 직접 ○○소방서를 방문하여 적발 당시 몸이 불편하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게 되어 부득이 자체점검에 참여하지 못하였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개발 소속 직원 고○○ 및 이 사건 건축물의 방화관리자 김○○도 자인서를 통해 2010. 3. 8.부터 2010. 3. 10.까지의 기간 동안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에 참여하지 않았고, 동 기간 중 2010. 3. 8. 및 2010. 3. 9.에는 ○○소방 주식회사의 소방시설관리사 김○○가 점검에 참여하였으나 2010. 3. 10.의 경우 소방시설관리사가 입회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 점검이 실시되었다고 하고, 위 김○○의 자인서에도 위 김○○가 주식회사 ○○개발의 요청에 따라 2010. 3. 8, 2010. 3. 9, 2010. 3. 16.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자체점검에 입회하였으나 2010. 3. 10.은 아침에 점검현장을 들렀다가 몸이 아파 귀가하였다고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점검결과 보고서에는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방화관리자 김○○의 입회 하 점검보조인력 김○○ 및 이00과 함께 2010. 3. 8.부터 2010. 3. 17.까지의 기간 동안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특정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동 건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였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구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된다. 2) 따라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소방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때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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