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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373, 2013. 5. 7., 각하

【재결요지】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인의 청구 중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2. 10. 19.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520만 9,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19. 청구인에게 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520만 9,27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연체금으로 납부한 위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2012. 10. 17. 피청구인에게 2009년도 및 2010년도 보험료 수정신고를 하자, 피청구인은 2012. 10. 19. 청구인에게 2009년도 및 2010년도 확정보험료와 수정보험료의 차액에 대하여 추가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와 그에 대한 연체금 520만 9,270원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2012. 10. 31. 위 연체금 등을 납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대법원 판결 및 노ㆍ사 협상으로 청구인은 근로자들에게 2009년도 및 2010년도분 추가 임금을 소급하여 지급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확정보험료 수정신고를 하였는데, 피청구인이 추가 보험료뿐만 아니라 연체금까지 부과하였다. 나. 청구인은 각 납부기한 내 이미 2009년도 및 2010년도 확정보험료를 납부하였으며, 대법원 판결에 따라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를 한 경우로서 연체금 부과대상이라 볼 수 없다. 다. 더구나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의 경우 연체금 부과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연체금 부과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09년도 및 2010년도 확정보험료의 연체금은 종전의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에 따라 각 2010. 4. 1. 및 2011. 4. 1.부터 산정하는데, 청구인의 경우 사업주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나 소급임금에 대한 지급의무는 양천구청장이 동의한 2011. 12. 23.부터 있다고 보아 이때를 기산점으로 하여 연체금을 부과한 것이다. 나. 확정보험료 수정신고를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고 있으나 연체금에 대해서는 그러한 규정이 없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가산금도 부과하지 않았다. 다. 확정보험료 수정신고는 이미 신고한 것을 정정하는 것에 불과하여 연체금 부과 근거 규정이 없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연체금 부과처분은 관련 법령 및 행정해석에 근거한 적법ㆍ타당한 처분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09. 12. 30. 법률 제98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25조, 제39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2011. 7. 21. 법률 제10894호로 일부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기 전의 것) 제16조의6, 제16조의7, 제16조의11, 제25조, 부칙 제2조, 제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0. 9. 29. 대통령령 제22408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3조 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12. 22. 고용노동부령 제12호로 일부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3조, 제40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납입고지서 및 영수증, 2009년도 및 2010년도 확정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질의에 대한 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의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서 및 고객용 보험료납부 내역카드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9년도 확정보험료로 2억 1,609만 7,480원과 2010년도 확정보험료로 2억 250만 8,780원을 납부(각 해당년도 납부기한 내 납부율 100%)한 상태였다. 나. 대법원 판결(2011. 8. 25. 선고 2010다63393)에 따르면, 통상임금은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데,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통상임금으로 정한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이외에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근속가산금,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급량비, 위생비, 공해수당도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며, 이러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원고들이 추가로 지급받아야 할 휴일근무수당, 연차휴가수당,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에 관한 청구를 인용한 원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다. 위 대법원 판결로 확대된 통상임금의 소급범위(기점ㆍ지급액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환경미화원 노ㆍ사 간의 협상 결과 합의사항은 아래와 같다. 라. 서울특별시는 2012. 1. 13. 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지급범위 합의사항을 통보하면서 그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달라고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2. 9. 28. 해당 근로자들에게 2009. 1. 1.부터 2011. 12. 31.까지의 소급임금을 지급한 후 2012. 10. 16. 피청구인에게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수정신고를 하였다. 바. 피청구인 본부는 2012. 7. 30. 피청구인 소속 서울○○지사장에게 ○○구청 소속 환경미화원의 통상임금 범위 확대와 관련한 ‘2009년도 및 2010년도 확정보험료 수정신고에 따른 연체금 징수 결정 기산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사. 피청구인은 추가 지급된 소급임금을 2009년도 및 2010년도의 보수총액에 포함하고 위 회신에 따라 2011. 12. 23.을 기산점으로 연체금을 산정하여, 2012. 10. 19. 청구인에게 고용보험료 1,244만 770원 및 그에 대한 연체금 164만 1,970원과 산재보험료 2,702만 5,090원 및 그에 대한 연체금 356만 7,30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아. 청구인은 ‘청구인의 2012. 10. 16.자 수정신고는 구 보험료징수법 제16조의11에 해당하여 그 보험료는 같은 법 제16조의9 및 같은 법 제16조의6에 따라 부과되어야 하고 같은 법 제2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제16조의7제2항의 납부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연체금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는 내용의 보험료 재고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2012. 10. 29. 피청구인에게 보냈다. 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주장하는 의견은 2011. 1. 1. 법률 제9989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보험료징수법에 대한 것이고, 2009년, 2010년도 보험료는 위와 같이 개정되기 전인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것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차. 청구인은 2012. 10. 31. 피청구인에게 위 보험료 및 연체금을 납부하였다. 6. 이 사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제2조, 제3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제3호에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적 근거없이 납부한 연체금을 반환하라는 취지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이미 납부한 연체금의 반환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부당이득반환청구와 같은 법적 성질을 가진 것으로서 이러한 청구를 민사소송이나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연체금 부과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 제25조,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40조의 내용을 종합하면,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업재해보상보험을 ‘산재보험’이라 한다)사업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고용보험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부터 같은 법 소정의 각 연도별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천재ㆍ지변 등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징수하는데,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다음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는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보험료징수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조사계획의 통지 전까지 확정보험료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사업주가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아니하면 그 체납이 천재ㆍ지변 등으로 법에 규정된 신고ㆍ신청 등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는 경우 등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개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납부기한이 지나면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추가로 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연체금은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 내에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납부지연의 정도에 따라 당초 보험료에 일정액을 가산하여 징수함으로써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업에 충당할 보험료의 징수권을 확보하기 위한 간접적인 의무이행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므로 보험료의 체납이 천재ㆍ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험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모든 경우가 그 징수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09년도 및 2010년도 확정보험료를 각 연도의 납부기한 내 납부하여 미납 보험료가 없었으나, 대법원 판결 및 서울특별시의 환경미화원 통상임금 지급범위 합의사항에 따라 청구인이 소속 근로자들에게 소급임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청구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하게 된 임금총액이 확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이 보험료 수정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추가 지급된 소급임금을 포함하여 각 해당연도의 보수총액에 포함하여 자치구청장이 동의한 날인 2011. 12. 23.을 기산점으로 하여 연체금을 산정하여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료 부족액, 연체금을 부과하였다. 서울특별시 환경미화원 노ㆍ사 간에 통상임금 지급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합의하였을 때 소급임금 추가지급의무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소급임금의 범위가 확정되었다고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이에 대하여 환경미화원들과 직접적인 사용자관계에 있는 서울특별시 소속 각 자치구 구청장이 위 지급의무 및 소급임금의 범위에 대하여 동의하였던 때인 2011. 12. 23.부터 각 자치구 구청장의 2009년도 및 2010년도 확정보험료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이 결정되었다고 보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연체금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3) 그러나 위 연체금에 대한 관련 법령의 취지는 연체금이 보험료의 성실한 신고와 납부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신고의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연체금 산정의 기산점으로 삼은 2011. 12. 23.에는 2009년도와 2010년도의 소급임금에서 25%를 제외한 75%를 지급한다는 것에 대하여 각 자치구청장이 동의한 것에 불과하고 여전히 개인별 지급액은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제1항이 적용되기 위한 임금총액이 결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서울특별시는 2012. 1. 13. 각 구청장에게 환경미화원 노ㆍ사간의 합의내용에 소급임금 지급시기에 대하여 2012년 중에 자치구 자체 방침에 의해 지급하되 개별 환경미화원의 동의서를 받은 후 지급하도록 하였고, 청구인은 2012. 9. 28. 해당 근로자들에게 소급임금을 지급한 후 2012. 10. 17. 피청구인에게 보험료 수정신고를 하였던 것으로 해당 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2009년도 및 2010년도 임금총액이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2012년 이후라고 할 것이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소급임금을 지급하고 이에 대하여 수정신고 한 것이 당해 연도에 모두 이루어져 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이라 할 수 없어 구 보험료징수법 제19조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피청구인 공단 본부도 단체협약을 통해서 결정된 통상임금이 변경되어 추가 소급임금을 지급하기로 함에 따라 신고ㆍ납부할 보험료가 발생한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사업주에게 있다고 볼 수 없어 가산금 및 연체금의 부과대상이 아니라고 회신하면서 2011. 12. 23. 자치구청장이 동의함으로써 소급임금에 대한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수 있고 해당 보험료를 신고ㆍ납부할 의무는 ‘합의 이후 최초 도래하는 임금 정기지급일로 보아 이때부터 연체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회신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은 임금 정기지급일과 소급임금의 확정일 등을 확인하거나 이를 고려하지도 아니하고 자치구청장이 동의한 2011. 12. 23.을 연체금 산정의 기산점으로 하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환경미화원에 대한 소급임금의 지급과 관련한 확정보험료의 수정신고 등의 과정에서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의 보험료에 부가하여 연체금까지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8.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인의 청구 중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연체금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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