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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321, 2013. 6. 18.,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 사업장의 대부분 수목은 종자를 심거나 묘목을 구매하여 3년∼8년 정도를 재배한 것으로서 구입한 정원수를 관리하여 재판매하는 경우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예시표상 ‘910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수목의 종자를 심거나 구입한 묘목을 재배하여 정원수 등의 조경용으로 판매를 주로하고 있는 청구인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경우처럼 주로 수목재배를 하고 이를 정원수 등의 조경용으로 판매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시표에 명백하게 내용예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여야 하는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 및 관련서비스업’은 ‘작물재배업’을 포함하고, ‘작물재배업’에는 ‘임업 이외의 수목재배활동’이 포함되며, 청구인 사업장은 이러한 ‘수목재배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80004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함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1. 청구인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종류 변경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농장이라는 상호로 정원수ㆍ조경수 재배 및 소매업을 운영하는 자로서, 2006. 11.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보험료율 11/1,000)으로 하여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의 산재보험료를 신고 및 납부해 왔으나,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80004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2. 11. 21.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80004 농업서비스업’으로 변경ㆍ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판매를 목적으로 묘목 등을 구입하여 관리해 왔을 뿐인데,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가 농지를 소유하고 토질을 관리하면서 묘목을 재배하거나 비닐하우스에서 과실나무를 키우고 있으며,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은 주로 수목을 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비록 청구인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은 소매업으로 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들은 대부분 수목을 관리하고 있어 재해발생의 위험이 높고, 근로자들을 채용한 목적이 수목관리로서 수목판매는 수목관리에 대한 부수적인 업무로 판단되어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농업서비스업’으로 변경한 것이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제1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사업자등록증명원,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서, 조사복명서, 사업장 실태확인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변경통지서, 증거조사조서 등에 기재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농장이라는 상호로 정원수ㆍ조경수 재배 및 소매업체의 대표로서, 2006. 11. 1.부터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으로 적용받아 왔다. 나. 청구인 사업장 소속 근로자 김**이 2012. 9. 24. 14:00경 청구인 사업장에서 모과나무 고사지 제거작업을 위하여 톱을 그라인더에 갈다가 톱날에 다쳤다는 이유로 2012. 10. 8.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11. 21. 작성한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200026_000.gif 라. 피청구인은 2012. 11. 21.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 사업세목을 2006. 11. 1.자로 소급하여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서 ‘80004 농업서비스업’으로 변경ㆍ통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마.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2013. 5. 30.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조사한 바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은 넓은 토지에 소나무 묘목이 심어져 있고, 수목은 대부분 3년 ∼ 8년 정도 자란 것으로 씨앗을 파종하거나 묘목을 구입하여 재배한 것이고 일부(약 10% 정도) 구매한 조경용 관상수가 심어져 있으며, 수목들을 쉽게 뽑아서 바로 팔 수 있는 형태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조에 따르며, 이 법에 따른 보험관계의 성립과 소멸에 대하여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보험료징수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르면 보험에 가입된 사업에 대해 사업의 종류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14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종합하여 보면, 산재보험료율은 매년 6월 30일 현재 과거 3년 동안의 보수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연금 등 산재보험급여에 드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하여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되어 있다. 3)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2012년도 산재보험료율 및 사업종류 예시(이하 ‘예시표’라 한다) 총칙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사업종류 및 사업종류별 사업세목의 분류원칙으로 재해발생의 위험성, 경제활동의 동질성 및 임금총액에 대한 보험급여 총액비율, 적용사업단위의 주된 최종제품, 완성품,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작업공정 및 내용을 열거하고 있고, 예시누락사업 및 사업종류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4) 예시표에 따르면, ‘800 농업’은 ‘작물생산업, 축산업, 양잠업, 농업서비스업, 수렵업 등을 행하는 사업’ 등으로 해설하고 있고, 사업세목 ‘80004 농업서비스업’의 내용예시는 ‘채소, 화훼 및 과수작물의 파종, 육묘, 식재, 전지, 전정, 선과, 적과, 병충해방제, 분식 등의 서비스 제공업, 과실선과장 운영, 농산물 건조장 운영, 분재 재배 및 생산, 조원용 풀, 정원수 식재 및 관리, 조경수목 치료서비스업 등 임업 이외의 사업’ 등으로 예시되어 있으며, ‘910 도ㆍ수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 및 소매활동, 소비자용품 수리업’으로 설명하고 있고, 사업세목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의 내용예시에는 ‘쌀, 보리, 밀 도매, 곡물종자 도매, 채소 및 과실묘목 도매, 곡물 소매업, 과실 및 채소 소매’ 등으로 예시되어 있다. 한편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7-53호, 2007. 12. 28.)에 따르면, ‘농업 및 관련 서비스업’은 ‘작물재배업, 축산업, 작물재배 및 축산 복합농업, 작물재배 및 축산관련 서비스업과 수렵 및 수렵관련 서비스업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으며, ‘작물재배업’은 ‘임업 이외의 수목재배활동 및 산림용 이외의 묘목ㆍ종자 생산과 버섯재배, 콩나물 재배활동이 포함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판매를 목적으로 묘목 등을 구입하여 관리하였을 뿐이므로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91001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확인한 결과 청구인 사업장의 대부분 수목은 종자를 심거나 묘목을 구매하여 3년 ∼ 8년 정도를 재배한 것으로서 구입한 정원수를 관리하여 재판매하는 경우는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이고, 예시표상 ‘910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은 ‘구입한 각종 신상품 또는 중고품을 변형하지 않고 구매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수목의 종자를 심거나 구입한 묘목을 재배하여 정원수 등의 조경용으로 판매를 주로하고 있는 청구인 사업장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경우처럼 주로 수목재배를 하고 이를 정원수 등의 조경용으로 판매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시표에 명백하게 내용예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농업 및 관련서비스업’은 ‘작물재배업’을 포함하며, ‘작물재배업’은 ‘임업 이외의 수목재배활동’이 포함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은 이러한 ‘수목재배활동’을 주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 사업장의 산재보험 사업종류가 ‘80004 농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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