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312, 2013. 2. 26., 기각

【재결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택시를 관리함에 있어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6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택시가 차고지 내에서 정상적으로 입ㆍ출고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택시를 관리함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12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13. 청구인에게 한 12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인 청구인이 소속 회사택시(서울34아****호, 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를 차고지 밖에서 관리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13. 청구인에게 120만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일반택시의 차고지 밖 관리를 금지하는 이유는 차량에 대한 정비, 안전점검 및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교통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나 택시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인바, 이는 택시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운전자가 일반택시를 운행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일부 도급제 택시의 운행을 근절시키고자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나.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 천○○가 2012. 4. 26.부터 2012. 5. 1.까지의 기간 동안 자신의 집 앞에 이 사건 택시를 주차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위 천○○는 도급제 운전자가 아니라 정식으로 채용된 청구인 소속의 운수종사자이고, 그 당시 나이도 많고 지병(허리통증)으로 오래 앉아 있을 수 없어 집에서 휴식을 취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더군다나 동 주차 장소에서 다른 운수종사자와 교대한 사실이나 차량수리, 세차 등 관리행위를 한 사실도 없다. 다. 또한 택시영업의 특성상 회사에서 출차하게 되면 운수종사자가 어떻게 근로를 하고 있는지 확인할 길이 없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복귀하기 전까지는 운행 중인 것으로 알 수밖에 없고, 청구인이 위 천○○에게 자신의 집 앞에 이 사건 택시를 주차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없다. 라. 청구인은 운수종사자와 임금협정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1일 6시간 40분으로 하면서 그 나머지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정하여 운수종사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운수종사자의 근무지는 서울시내 전 지역으로 광범위하고 휴게를 위한 공간이나 시설이 있을 수 없는 여건에서 휴게시간과 방법을 강제하여 휴게를 위해서는 반드시 회사로 복귀하라고 할 수도 없다. 마. 또한 영업일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업체가 별도로 있어 처분을 받을 당시에는 청구인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이라 제출하지 못하다가 최근 추가로 제출한 영업일보에는 2012. 4. 26.과 2012. 5. 1.의 경우 피청구인이 차고지 밖 관리로 적발한 시각은 이 사건 택시가 출고되어 운행 중인 시각이었고, 그 외에 2012. 4. 28. 및 2012. 5. 2.의 경우도 1인 1차제의 특성상 교대시간이 따로 없는데다 입금대장상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 천○○가 운송수입금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바. 따라서 택시업계의 업무특성이나 근무환경, 운수종사자의 상황 등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이 사건 택시를 차고지 밖에서 관리하였다며 청구인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게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취지는 사업용 자동차를 아무 곳에나 주차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일반 통행의 방해,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나아가 도급운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나. 이 사건 택시의 영업일보, 사진자료 등을 조사한 결과, 이 사건 택시가 차고지에 있어야 할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거나 운행시간이 24시간을 초과하여 1일 이상 차고지에 입고되지 않은 사실 등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은 이 사건 택시를 관리함에 있어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을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므로, 이를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75조, 제85조, 제88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7조, 제43조, 제46조, 별표 3, 별표 5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 일반택시 면허변동내역서, 공고문, 차고지 밖 관리 금지 관련 준수사항 안내문, 위반행위 적발보고서, 주차현장 사진, 영업일보, 사진자료, 청문자료, 이 사건 처분 통지서, 입금대장, 확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면허(면허 제348호)를 부여받아 서울특별시 ○○구 ○○동 783번지에서 일반택시 운송사업(면허차량대수 : 83대)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청구인은 1993. 1. 21. 서울택시조합 이사장 등에게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1997. 12. 13. 법률 제5448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제1항제8호에 따라 ‘차고지 밖 관리 금지’(매일 운행종료 후 전 차량 회사 차고지에 입고, 근무교대는 반드시 회사차고지 내에서 실시) 명령과 함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운행정지처분(90일 : 중대한 사업개선명령 위반)을 한다는 내용의 사업개선명령을 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08. 3. 20.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2008. 3. 21. 법률 제898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08-567호)하였다. - 다 음 - 라. 피청구인이 2009. 7. 13.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에 시행한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 준수 강조’(운수물류담당관-19335)라는 제목의 문서 붙임자료 ‘차고지 밖 관리 금지 관련 준수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마. 피청구인 소속 검사공무원 이○○, 진○○은 청구인이 2012. 4. 26.부터 2012. 5. 1.까지 이 사건 택시를 서울특별시 ○○구 ○○동 ○○○로 795(○○빌라) 앞길에 주차해둠으로써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고, 2012. 5. 9. 청구인(상무 임○○)에게 위반사항을 통보하였다. 바. 제출한 사진자료에 나타난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 위반내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사. 이 사건 택시의 2012. 4. 25.부터 5. 3.까지 영업일보에는 이 사건 택시의 차고지 입고 및 출고시간, 운행시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아. 서울특별시 ○○구 ○○제2동장이 발급한 2012. 7. 26.자 주민등록표(등본)에는 청구인 소속 운전자 천○○의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구 ○○○로 795 지1호(○○동 ○○빌라)인 것으로 되어 있다. 자. 피청구인은 청문절차를 거친 다음 청구인이 이 사건 택시를 관리함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2. 9. 13.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차. 청구인이 2013. 2. 1. 우리 위원회에 보충서면으로 제출한 이 사건 택시의 영업일보에는 이 사건 택시의 차고지 입고 및 출고시간, 운행시간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카. 청구인이 2013. 2. 1. 우리 위원회에 보충서면으로 제출한 입금대장에는 운전자 천○○가 이 사건 택시를 운행하고 2012. 4. 28. 03:15경 14만 4,000원을, 2012. 5. 2. 19:00경 14만 4,000원을 각각 회사에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타.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대표자 유○○의 2012. 5. 9.자 확인서에는 이 사건 택시는 2012. 4. 26.부터 2012. 5. 1.까지 운전자가 차고지에서 차량을 정비하고 운송수입금을 입금하기는 하나 운전기사 부족으로 인해 차량운휴가 많은데다 운전자의 집이 멀어 이 사건 택시를 가지고 다니며 근무토록 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 제75조, 제85조,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43조, 제46조 및 별표 5 등을 종합하면, 시ㆍ도지사는 여객을 원활히 운송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운송사업자에게 안전운송의 확보와 서비스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가 이에 따른 사업개선명령 또는 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 횟수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는데, 1차 위반 시 20일, 2차 위반 시 40일, 3차 위반 시 60일의 사업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사업정지처분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1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이 사건 택시의 운전자가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신의 집 앞에서 주차하였을 뿐 세차나 수리 등 별도의 차량 관리를 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운수사업자에게 차고지 밖 관리 금지 의무를 명하는 것은 운수사업자가 자신의 운영하는 차량을 자신의 차고지 내에서 관리하게 함으로써 해당 차량의 운행내역 등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운수종사자는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여야 하며, 매일 운송수입금을 청구인 회사에 납입하고 차량점검 등을 차고지 내에서 마쳤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서울고등법원 2010. 5. 11. 선고 2009누2896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택시의 2012. 4. 28.자 영업일보상 이 사건 택시가 2012. 4. 27. 06:14경 출고되었다가 2012. 4. 29. 02:56경 입고되어 운행시간이 44시간 42분에 이르렀고, 2012. 5. 2.자 영업일보에도 이 사건 택시가 2012. 5. 2. 02:44경 출고되었다가 2012. 5. 3. 06:47경 입고되어 운행시간이 28시간 03분에 이르러 각각 1일 이상 차고지에 입고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는 점, 한편 2012. 4. 25.자 영업일보상 이 사건 택시가 2012. 4. 25. 06:11경 출고되었다가 다음 날 04:07경 입고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제출된 사진자료에는 이 사건 택시가 차고지 내에 있어야 할 시각인 2012. 4. 26. 09:23경 및 2012. 4. 26. 12:00경 차고지가 아닌 서울특별시 ○○구 ○○동 ○○○로 795번지(○○빌라)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 점, 또한 2012. 4. 30.자 영업일보에도 이 사건 택시가 2012. 4. 30. 21:02경 출고되었다가 2012. 5. 1. 06:26경 입고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반해 제출된 사진자료에는 이 사건 택시가 차고지 내에 있어야 할 시각인 2012. 5. 1. 06:52경, 06:53경, 12:18경, 13:17경 모두 차고지가 아닌 위 ○○빌라 앞길에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나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택시를 관리함에 있어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6에 입고하지 않는 것을 방치 또는 묵인한 것으로 보이므로, 피청구인이 명확한 증거나 구체적인 정황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한편 청구인이 행정심판 청구 이후 추가로 제출한 영업일보에는 이 사건 택시가 2012. 4. 26. 04:17경 출고되었다가 2012. 4. 26. 16:01경 입고된 것으로, 2012. 4. 30. 21:02경 출고되었다가 2012. 5. 1. 22:08경 입고된 것으로 각각 되어 있어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 위반사항에 포함된 사진자료에 나타난 시각에는 이 사건 택시가 운행 중이었다고 할 수 있기는 하나, 위 추가로 제출된 영업일보에 따른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택시가 2012. 4. 30. 21:02경 출고되었다가 2012. 5. 1. 22:08경 입고되어 운행시간이 25시간 06분에 이르러 1일 이상 차고지에 입고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 점, 청구인이 2013. 2. 1. 우리 위원회에 보충서면으로 뒤늦게 제출한 입금대장에도 입금액과 입금시각이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동 기재내용만을 근거로 이를 이 사건 택시가 차고지 내에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 보기는 어려운 점,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대표자 유○○의 2012. 5. 9.자 확인서에도 이 사건 택시는 2012. 4. 26.부터 2012. 5. 1.까지 운전기사 부족으로 인해 차량운휴가 많은데다 운전자의 집이 멀어 이 사건 택시를 가지고 다니며 근무토록 한 사실을 확인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택시가 차고지 내에서 정상적으로 입ㆍ출고 관리가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 4) 따라서 이 사건 택시를 관리함에 있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차고지 밖 관리 금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