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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310, 2013. 2. 19.,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2012. 2. 1.)되기 이전인 2011년 10월경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단기간 동안 근무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이전에 사전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규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7. 청구인에게 한 고용촉진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8. 20.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이 신규 채용한 정○○(이하 ‘이 사건 근로자’라 한다)에 대한 고용촉진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는 채용일 이전에 사전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규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2. 9. 7. 청구인에게 지원금 지급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건축 관련 전문대학을 졸업하였으며, 청구인은 이 사건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을 살펴보고자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전 약 3개월 동안 한 달에 몇 일씩 설계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근무가능 여부를 관찰하였을 뿐인데, 피청구인이 이를 신규채용으로 볼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사건 근로자는 2011년 10월경부터 기간제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청구인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여 온 것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고용보험법 제23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촉진지원금 신청서, 근로계약서, 출장결과보고서, 고용보험이력 조회결과, 고용촉진지원금 부지급통보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전라남도 ○○군 ○○읍 ○○로 185-3번지에서 ‘○○건축사사무소’라는 상호의 건축설계업체를 운영하던 자로서, 2012. 8. 20.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근로자를 채용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지원금(2012년 2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총 270만원의 지급을 신청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사업체명칭은 ‘○○건축사사무소’로, 근로조건은 ‘주 36시간’으로, 근로계약기간은 ‘2012. 2. 1. ∼’로 기재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2012. 9. 6.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고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의 채용일은 2012. 2. 1.이나, 이 사건 근로자는 ‘취업성공패키지 참여기간 중인 2011년 10월경부터 많게는 2주, 적게는 5일씩 청구인 사업장에서 단기간 일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근로자의 고용보험이력 조회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을 사업장명으로 하여 2012. 2. 1.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최초로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피청구인은 2012. 9. 7. 이 사건 근로자는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이전에 사전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규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고용보험법」제23조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이하 ‘고령자등’이라 한다)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자등을 새로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장애인, 여성가장 등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직업안정기관이나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구직등록을 한 사람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등을 피보험자로 6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데,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2012. 2. 1.)되기 이전인 2011년 10월경부터 청구인 사업장에서 단기간 동안 근무하였던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역시 이를 인정하고 있는 점, 「고용보험법 시행령」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같은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자가 청구인 사업장에 채용되기 이전에 사전 근로한 사실이 확인되어 신규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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