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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015, 2013. 3. 12., 기각

【재결요지】 이 사건 업소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점은 인정되고, 청구인이 위 청소년들을 성년자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법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는 손실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11.27. 청구인에게 한 2개월의 식품접객업 영업정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 관내지역에서 신○○○라는 상호의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12.11.27. 위 업소의 영업을 2012.12.12.부터 2013.2.9.까지 2개월간 정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2012.10.21. 당시 청구인 업소를 찾아 온 김○○등 청소년 5명은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왔고, 용모도 성인처럼 보였으며, 청구인의 질문에 모두 청소년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는데, 그러한 사정을 도외시한 채 단순히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을 함으로써 청구인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여 위법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행위를 하였음이 명백한데다, 청구인이 감경처분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2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각각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탄원서 및 반성문, 현수막사본, 사업자등록증, 범법사실통보서, 의견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9년 9월경부터 세종특별자치시 ○○○읍 ○○리 261-3번지에서 신돈포대라는 상호의 식품접객업소(일반음식점으로서 이하 ‘이 사건 업소’라 한다)를 운영하고 있다. 나. 충남세종경찰서장은 2012.11.7.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범법사실을 통보하였는데, 같은 통보서에는 ‘청구인이 2012.10.21. 02:00경 김○○등 청소년 5명에게 연령을 확인하지 않은 채 소주 4병과 맥주 1병을 판매하였다’고 되어 있고, 또한 충남세종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 유○○ 등이 2012.10.22. 청구인의 남편 이○○을 상대로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에는 ‘위 김○○등 청소년 5명이 대학생처럼 보여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되어 있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면서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2.11.27.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2개월간 정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의 내용 1)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제75조에 의하면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에게 주류(酒類)를 제공하는 행위를 한 식품접객업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23에 의하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는 행위(출입하여 주류를 제공한 경우 포함)를 한 식품접객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1차위반시와 2차위반시에 각각 영업정지 2개월과 영업정지 3개월을, 그리고 3차위반시에는 영업허가ㆍ등록취소 또는 영업소폐쇄를 하도록 되어 있다. 2)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의하면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장을 포함한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김○○등 청소년 5명이 이미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왔고, 용모도 성인처럼 보였으며, 청구인의 질문에 모두 청소년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는 등의 이유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러한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 청구인은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영업주로서 ‘청소년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는 연령대의 손님에게 주류를 제공하게 되는 경우 연령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청소년이 아니라고 답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 외 김○○등 위 청소년 5명이 청구인에게 기망ㆍ강요를 하였다고 볼 만한 점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위 청소년들을 성년자로 오인할 만한 사정이 있다거나 법위반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으로 실현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청구인이 입는 손실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없다.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 업소의 영업을 2개월간 정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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