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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0011, 2013. 2. 5., 각하

【재결요지】 피청구인이 강원도지사와 이 사건 산지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산지의 일시사용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유선으로 안내한 것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산지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산지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9. 26. 청구인에게 한 국유림사용 불허안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2. 8. 20. 강원도지사에게 강원도○○군○○면 소재의 국유림 4,882㎡(이하 ‘이 사건 산지’라 한다)에 대한 채굴계획인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산지의 일시사용 여부와 관련하여 강원도지사와 피청구인과의 협의과정에서 피청구인이 2012. 9.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산지의 일시사용허가가 어렵다는 취지로 유선안내를 하자, 청구인은 2012. 12. 6. 동 안내를 취소해 달라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12. 9. 26.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산지의 사용허가가 어렵다고 유선으로 안내하였고, 청구인은 피청구인을 방문하여 구체적인 불허가사유를 설명 들었으며, 이후 재신청하게 될 경우를 대비하여 강원도지사에게 한 채굴계획인가신청을 철회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피청구인의 불허가 안내는 관련 법령을 잘 못 적용하는 오류와 현실과 괴리된 법규 해석에 따른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어 피청구인의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 사실도 없으므로, 이 사건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5. 인정사실 청구인은 2012. 8. 20. 강원도지사에게 이 사건 산지와 관련하여 채굴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였고, 강원도지사는 2012. 8. 2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산지의 전용허가 여부에 대하여 협의 요청을 하였으며, 청구인은 2012. 9. 26. 강원도지사에게 청구인의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위 신청의 취하를 요청하자 강원도지사는 2012. 9. 28. 청구인에게 위 신청이 취하되었음을 통보한 각각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산지와 관련하여 국유림 사용허가를 신청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행정심판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제5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취소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말하며,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산지의 사용허가가 어렵다고 유선으로 안내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강원도지사와 이 사건 산지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산지의 일시사용 허가와 관련된 내용을 유선으로 안내한 것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산지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산지의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취소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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