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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등 고시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5317, 2013. 7. 2.,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있어서 형량명령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가지므로 청구인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였다거나 이익형량에 있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주위적 청구 : 피청구인이 2012. 8. 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6호로 한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 : 피청구인이 2012. 8. 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6호로 한 상계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06. 10. 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로 고시된 서울특별시 ○○구 ○○재정비촉진지구(이하 ‘이 사건 사업지구’라 한다)에 대하여, 2012. 8. 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6호로 기존면적 648,039.4㎡에서 2,281㎡을 제척하는 내용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여러 차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대하여 자신의 대지를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제척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으며,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제척된 서울특별시 ○○구 ○○동 95-180번지와 청구인 소유의 같은 동 95-316번지는 연접해 있고 위 95-316번지 옆에는 같은 동 95-315번지 도로 및 95-112번지 도로가 있으므로 재정비촉진지구를 확정함에 있어 위 도로를 경계로 해야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 소유의 위 대지를 포함시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보현사라는 사인의 이익을 위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함부로 침해하는 것이고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제척된 ○○동 95-180번지 등 4필지와 형평에 반한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있는 처분으로 무효라 할 것이고, 설령 무효가 아니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및 재정비촉진구역의 결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광역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지역균형발전과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정ㆍ결정하는 것으로서,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요건을 갖추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된 공공계획이 청구인과 같은 개별 토지소유자 입장에 따라 위법하게 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공개요청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지적도면, ○○6구역재개발소식지, 각 내용증명우편, 각 민원회신, ○○6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 및 의견, 사업계획배치도,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 및 운영규정 동의서 등 각 사본과 행정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06. 10. 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로 서울특별시 ○○구 ○○ 3, 4동 일원 64만 8,039㎡를 ○○재정비촉진지구(즉 이 사건 사업지구)로 지정고시하였고, 2008. 9. 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09호로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고시하였다. 나. 청구인 소유의 ○○동 95-316 대지 276㎡(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와 그 지상건물은 이 사건 사업지구 중 ○○6재정비촉진구역에 속하며, 청구인은 재개발추진과정에서 2008. 4. 22.자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설립 및 운영규정 동의서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제출한바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9. 6. 5. ○○6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 설립을 인가하였다. 라. 이 사건 조합은 2010. 9. 10. ○○구청장에게 ‘○○구 ○○동 1291번지(보현사), 95-180번지, 95-199번지, 79-145번지는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제척되고, 이 사건 대지는 인접지에 대한 진입로 등으로 개발될 계획’으로 작성된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제출하였다. 마. ○○구청장은 위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 대하여 2011. 6. 3.부터 2011. 6. 17.까지 주민공람을 하였으며, 2011. 9. 23.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2011. 10. 28.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후, 피청구인에게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을 신청하였데, 청구인은 위 주민공람 및 주민공청회 과정에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다. 바. 피청구인은 위 ○○구청장의 신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2012. 5. 15.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2. 8. 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26호로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아 래 - 사. 청구인은 2012. 10. 5. 이 사건 조합(장)에게 ‘여러 차례 이 사건 대지 등을 제척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제척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당하며, 재차 제척해 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조합(장)은 이에 대해 2012. 10. 15.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아 래 - 아. 청구인은 2012. 10. 10. 서울특별시 ○○구청장(주택사업과)에 ‘여러 차례 이 사건 대지 등을 제척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제척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당하며, 재차 제척해 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구청장은 2012. 10. 18.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아 래 - 자. 청구인은 2012. 10. 24.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과에 ‘여러 차례 이 사건 대지 등을 제척해 달라고 요청했음에도 제척대상에서 제외되어 부당하며, 재차 제척해 달라’는 취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2. 10. 29. 아래와 같이 회신하였다. - 아 래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재정비촉진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위치, 면적, 개발기간 등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재정비촉진구역의 경계, 개별법에 의하여 시행 가능한 재정비촉진사업의 종류 등을 포함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해당 시ㆍ도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여야 하며, 이를 지체 없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토지이용규제법」 제8조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지역ㆍ지구등을 명시한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등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여러 차례 요청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지가 제척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구청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결정을 피청구인에게 신청하기 위하여 14일간 주민공람을 하였고 ○○구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청구인이 이 사건 조합이나 ○○구청장에게 청구인의 대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제척되도록 요청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반면 보현사나 95-180번지 등의 소유자들은 자신들의 토지가 이 사건 사업지구에서 제척되도록 이 사건 조합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당해 조합은 ○○6구역의 사업성 등을 고려하고 총회의결을 거쳐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립ㆍ결정하였고 그에 따라 청구인의 대지가 진입도로로 계획된 점, 피청구인은 위 신청을 받은 후 도시재정비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심의를 거쳐서 이를 결정고시한 점, 설령 청구인이 위와 같은 요청이 있었다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에 있어서 형량명령의 원칙을 준수하는 한 광범위한 계획재량을 가지므로 청구인의 요청이 수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의 고려대상에 마땅히 포함시켜야 할 중요한 사항을 누락하였다거나 이익형량에 있어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인정될 만한 자료도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이라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도 없으므로 청구인의 예비적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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