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수질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양에 따라 오염물질별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청구취지】 1. 피청구인이 2012. 9. 18. 청구인에게 한 49억 2,577만 290원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피청구인이 2012. 11. 15. 청구인에게 한 13억 4,210만 590원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울산광역시 ○○군 ○○읍 ○○리 322번지에 있는 폐수수탁처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피청구인이 2011. 12. 2. 청구인 사업장의 방류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4,680.1㎎/ℓ(기준 200㎎/ℓ), 총질소 3,924.084㎎/ℓ(기준 60㎎/ℓ), 아연 189.146㎎/ℓ(기준 5㎎/ℓ), 망간 27.405㎎/ℓ(기준 10㎎/ℓ)으로 확인되자 2012. 9. 18.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49억 2,577만 290원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1’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2012. 1. 9. 청구인 사업장의 방류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 3,044.8㎎/ℓ(기준 200㎎/ℓ), 총질소 3,766.891㎎/ℓ(기준 60㎎/ℓ), 아연 51.125㎎/ℓ(기준 5㎎/ℓ)으로 확인되자 2012. 11. 15.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3억 4,210만 590원의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2’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계획적 또는 악의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한 것이 아니라 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처리능력을 초과한 수탁폐수가 반입되어 부득이하게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방류하게 된 것이다.
나. 청구인 사업장의 방류수에 대한 민간수질분석업체의 시료분석 결과 관련 법령상 배출허용기준 내에 있다는 회신을 받고 피청구인에게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음에도 동일한 방류수에 대하여 다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우며, 피청구인의 채수 시기는 가동 중인 유기계 폭기조는 방류하지 않고 무기계 폭기조는 가동 중 단속이 되자 방류를 중단하던 상황이었는바, 피청구인의 채수는 상대적으로 오염농도가 심한 최종방류구의 무기계 방류수만을 채취한 것으로서 시료의 대표성에 의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단 1회의 채수로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근거로 전체 오염물질의 배출농도 및 배출량을 유추하고 부과금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관련 법령상 시간의 변화에 따른 현장물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도록 복수채취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에도 반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시료 채취 당시 이러한 부당성을 지적하며 시료채취확인서에 서명을 요구하는 피청구인의 요청을 거부한 사실도 있다.
라.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ㆍ점검규정」(환경부훈령 제998호, 2012. 9. 1.)에 따르면 점검기관의 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정기ㆍ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환경오염물질의 분석 결과가 기준 이내로 판정된 경우에도 이를 사업자에게 알려 방지시설 등의 적정관리ㆍ운영에 참고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피청구인은 평소 청구인으로 하여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지도ㆍ편달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번 청구인 사업장에서 문제가 될 때까지 이러한 법률상 의무를 해태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사고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마. 피청구인은 2011. 12. 26.자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 불소 성분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로 2011. 12. 31. 이에 대한 개선명령(개선기간 2011. 12. 31. ∼ 2012. 1. 30.)을 하였고, 청구인이 배출허용기준 초과 사유를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하던 중 피청구인은 위 개선명령 이행일이 도래하기 전인 2012. 1. 9. 시료를 채취하였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2’를 하였는바, 이는 동일한 원인을 이유로 한 이중처벌로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바. 피청구인은 2012. 1. 9.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조업정지 10일’(2012. 1. 19. ∼ 2012. 1. 29.)의 행정처분을 하여 청구인은 위 기간 동안 조업을 중지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위 조업중지의 기간을 포함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이 사건 처분들이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지 않은 것이고, 관련 법령상 배출기간은 채수일로부터 ‘개선명령 이행완료 예정일’까지로 되어 있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개선명령 이행보고서에 기재된 ‘개선이행일’을 무시하고 ‘배출부과금 조정’ 시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개선명령 이행보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함으로써 배출부과금을 과도하게 부과한 것 역시 부당하다.
사. 또한 피청구인은 오염물질의 배출량, 배출농도, 배출기간을 임의로 정하고 있어 실제 배출된 오염물질의 양, 농도, 배출기간 등에 비추어 과도하게 초과배출부과금이 부과되어 이 또한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고, 같은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기업의 규모, 위반행위의 기간이나 사회적 비난 정도, 위반행위자의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한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아.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거나 적어도 초과배출부과금은 대폭 감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민간수질분석업체의 방류수 시료분석 결과가 관련 법령상 배출허용기준 내에 있었고, 무기계 방류수만을 채취하여 시료의 대표성에 의문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청구인의 시료 채취과정이나 민간수질분석업체의 시료 분석과정에서 오류가 있었다고 보이고, 폐수처리 과정인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였다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나. 청구인의 폐수공정은 침전조의 수위에 따라 펌프가 작동되어 여과조를 거치는 공정으로 침전조의 수위에 따라 방류와 무방류를 반복하는 간헐적인 배출공정으로 운영되는바, 관련 법령에 폐수를 회분식(batch식) 등 간헐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복수 시료채취를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단수 시료채취가 시료의 대표성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폐수배출시설 설치를 허가한 2004년도부터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수질검사 결과의 회신 및 점검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등 10여 차례가 넘는 행정행위를 하였음에도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소홀히 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사실에 근거한 것이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개선명령 이행기간 중인 2012. 1. 9.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를 채취하여 ‘이 사건 처분2’를 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 개선명령은 2011. 12. 2. 채수 건에 대한 청구인의 이행완료 보고에 따라 이의 이행확인을 위하여 채수한 시료의 분석결과 ‘불소’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011. 12. 30. 이에 대한 개선명령을 한 것으로서 2012. 1. 9. 수시점검에 의한 ‘이 사건 처분2’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고, 개선명령 기간이라고 하여도 불법사항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
마. 조업정지 기간에는 폐수의 배출이 없었을 것이고, 오염물질의 배출량은 적산유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므로 조업정지 기간과 상관이 없으며, 배출부과금은 관련 법령에 따라 오염물질의 배출량, 배출농도 등으로 산정하는 것일 뿐 배출부과금 산정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에게 재량권이 주어졌다고 볼 수 없다.
바. 따라서 이 사건 처분들은 적법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8조, 제39조, 제45조, 제74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5조, 제47조, 제54조, 제81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지도ㆍ점검표, 시료채취확인서, 폐수 오염도검사 의뢰, 폐수 수질검사결과 회신, 개선명령,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행정처분(조업정지 10일) 사전통지, 조업정지명령 이행보고서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폐수를 수탁 받아 그 처리를 대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3종사업장(1일 폐수배출량이 200㎥ 이상 700㎥ 미만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피청구인이 2011. 12. 2.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지도ㆍ점검을 하고 작성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지도ㆍ점검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다. 피청구인이 위 ‘나’항의 시료채취를 하고 작성한 ‘시료채취확인서’에 따르면, 시료명은 ‘최종방류수’로, 채취지점은 ‘최종 방류지점’으로, 채취일시는 ‘2011. 12. 2. 15:00경(배치식)’으로, 비고란에는 ‘pH 5.21'로 기재되어 있고, 위 시료채취에 입회하였음을 확인하는 위 ‘나’항 최 ○○의 서명과 사인이 기재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은 위 ‘나’항의 시료를 2011. 12. 2.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였고,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1. 12. 7. COD ‘4,830㎎/ℓ’, SS ‘150.3㎎/ℓ’, 트리클로로에틸렌 ‘불검출’,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불검출’이라는 수질검사결과 중간 회신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위 ‘라’항의 수질검사결과에 따라 2011. 12. 8. 청구인에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하 ‘수질보전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라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였는데, 위 개선명령에 위반사항은 ‘배출허용기준 초과, 유기물질(COD) 4,830㎎/ℓ(기준: 250㎎/ℓ 이하), 수소이온농도(pH) 5.21(기준: 5.8 ~ 8.6)’로 기재되어 있다.
바. 위 ‘라’항의 분석의뢰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1. 12. 13. 폐수 수질검사결과를 최종 회신 하였는데, 위 회신에는 다음과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사. 피청구인은 2011. 12. 14. 위 ‘바’항의 수질검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에게 개선명령을 하였는데 위 개선명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아. 청구인은 2011. 12. 23. 피청구인에게 위 ‘사’항의 개선명령에 대한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자. 피청구인이 위 ‘아’항의 개선명령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2011. 12. 23. 및 2011. 12. 26.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고 작성한 ‘배출시설설치 사업장 지도ㆍ점검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차. 피청구인은 2011. 12. 27. 위 ‘아’항의 개선명령 이행보고서를 수리하고, 2012. 9. 3. 청구인에게 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카. 피청구인은 위 ‘차’항에 따라 제출한 청구인의 의견에 감면 등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2. 9. 18.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49억 2,577만 290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1’을 하였다.
- 다 음 -
※ 일일유량 : 2011. 12. 2. ? 2011. 12. 23. 평균유량
ㆍ[9,527(2011.12.23. 금일지침) - 1,915(2011.12.2. 전일지침)] ÷ 22(부과기간) = 346
※ 배출부과금 산정식 : 기준초과배출량[(일일유량×배출허용기준 초과농도×10-6)×부과기간] × 오염물질 1㎏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배출농도-배출허용기준농도)÷배출허용기준농도×100] 부과계수 ×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 종별 부과금
타. 피청구인은 위 ‘자’항의 2011. 12. 26. 채취한 시료를 같은 날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불소’가 배출허용기준(15㎎/ℓ)을 초과한 19.57㎎/ℓ로 회신되자 이를 이유로 2011. 12. 30. 청구인에게 이에 대한 개선명령을 하였는데, 위 처분서에 처분기간은 ‘명령서 접수일 ∼ 2012. 1. 30.까지’로 기재되어 있다.
파. 피청구인이 2012. 1. 9.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점검을 하고 작성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 정밀지도ㆍ점검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하. 피청구인이 위 ‘파’항의 시료채취를 하고 작성한 ‘시료채취확인서’에 따르면, 시료명은 ‘최종방류수’로, 채취지점은 ‘최종 방류지점’으로, 채취일시는 ‘2012. 1. 9. 16:50(배치식운영)’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 사업장의 공장장인 ‘김 ○○’가 시료채취의 봉인과 확인자란의 날인을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거. 피청구인은 위 ‘파’항의 시료를 2012. 1. 10.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하였고,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은 2012. 1. 18. 폐수 수질검사결과를 최종 회신 하였는데, 위 회신에는 다음과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되어 있다.
- 다 음 -
너.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위 ‘거’항과 같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COD, 총질소, 불소를 포함한 폐수를 배출하였다는 이유로 2012. 1. 13. 청구인에게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하였다.
더. 위 ‘너’항의 사전통지에 따라 청구인이 2012. 1. 18. 피청구인에게 2012. 1. 19.부터 같은 해 1. 29.까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명령 이행을 위한 조업정지를 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2. 1. 19. 조업정지 10일(2012. 1. 19. 10:00 ? 2012. 1. 29. 10:00)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2012. 1. 20. 조업정지 및 시설개선을 완료한 후 조업정지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고 동 보고서를 제출하는 날까지 배출부과금이 산정된다는 취지의 안내를 하였다.
러. 청구인이 2012. 1. 30. 피청구인에게 조업정지명령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자 피청구인은 2012. 1. 31. 청구인 사업장을 방문하여 행정처분 이행결과를 점검하였는데, 위 점검 결과에 따르면 청구인 사업장의 2012. 1. 30.자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의 폐수배출량 금일지침은 ‘17,517㎥’로 기재되어 있다.
머. 피청구인은 2012. 2. 1. 위 ‘더’항의 조업정지명령 이행보고를 수리하고, 2012. 10. 31. 청구인에게 수질초과배출부과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하였다.
버. 피청구인은 위 ‘머’항에 따라 제출한 청구인의 의견에 감면 등의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2012. 11. 15.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13억 4,210만 590원의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2’를 하였다.
- 다 음 -
※ 일일유량 : 2012. 1. 9. ? 2012. 1. 30. 평균유량
ㆍ[17,517(2012.1.30. 금일지침) - 14,067.47(2012.1.9. 적산유량)] ÷ 22(부과기간) = 156.8
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 사업장의 폐수배출시설 지도ㆍ점검에 따른 행정처분 또는 폐수수질검사 결과 알림 등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어.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1-103호, 2011. 6. 16.)에 따르면 ‘시료의 채취 및 보존 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다 음 -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수질보전법 제32조, 제38조, 제39조, 제41조에 따르면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 설치를 허가 받은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배출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환경부령으로 정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또는 시설설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사업자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으며,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고 되어 있다.
2) 수질보전법시행령 제40조, 45조, 제47조, 제54조에 따르면, 초과배출부과금은 ‘기준초과배출량 × 수질오염물질 1킬로그램당 부과금액 ×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 지역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계수 × 배출허용기준 위반횟수별 부과계수’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사업장 종별에 따른 금액(50만원 ∼ 400만원)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 ‘기준초과배출량’은 수질오염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 또는 허가취소일까지의 기간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조업함으로써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개선기간 만료일, 명령이행완료 예정일, 허가취소일까지 개선ㆍ명령의 이행 또는 위반행위의 중지가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에 개선ㆍ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어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이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하되, 위와 같은 사유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하는 경우에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 또는 배출물질의 배출기간은 수질보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ㆍ폐쇄명령을 받은 경우)까지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오염농도가 심한 최종방류구의 무기계 방류수만을 채취하여 대표성에 의문이 있고, 단 1회의 채수를 하여 복수 채취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시료채취방법에 반하며, 청구인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한 것은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편달을 소홀히 한 결과이고, 개선명령 기간 중에 시료를 채취하여 ‘이 사건 처분2’를 한 것은 이중처벌에 해당하며, 배출시설의 조업을 정지한 기간(2012. 1. 19. ? 2012. 1. 29.)에도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거나 오염물질의 배출량, 배출기간을 임의로 정하여 과도한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한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배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관련 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배출허용기준 적합여부를 판정하기 위하여 채취하는 시료는 복수채취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회분식(batch식) 등 간헐적으로 처리하여 방류하는 경우에는 복수시료채취방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고, 시료는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서 채취한다고 되어 있는데,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시설은 회분식으로 확인되어 복수시료채취방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는 경우로 보이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과 관련된 시료를 채취한 ‘최종 방류지점’은 폐수의 성질을 대표할 수 있는 곳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점, ② 피청구인 또는 낙동강유역환경청장이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시설 운영에 대하여 2008년도, 2009년도, 2011년도에 각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③ 피청구인이 2011. 12. 30. 청구인에게 ‘명령서 접수일 ∼ 2012. 1. 30.’까지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대한 개선명령을 한 사실은 확인되나, 이는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2011. 12. 23.자 개선명령 이행보고의 확인을 위하여 청구인 사업장 배출시설에서 채취한 시료에 ‘불소’의 함유량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자 이에 대한 조치로서 한 행정처분이고, 피청구인이 2012. 1. 9. 청구인 사업장의 배출시설에서 한 채수는 2012년도 배출시설에 대한 피청구인 관할 사업장의 수시점검으로서 서로 구분되므로 이중처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개선명령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012. 1. 9.자 채수에 따라 한 ‘이 사건 처분2’의 초과배출부과금 산정 수질오염물질에는 2011. 12. 30.자 개선명령의 원인이 된 ‘불소’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점, ④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기 위한 ‘폐수배출유량’은 지도ㆍ점검을 위한 채수 시부터 사업장의 개선명령 이행보고일까지(이하 ‘부과기간’이라 한다)의 ‘폐수배출유량’을 말하고, ‘일일유량’은 위 ‘폐수배출유량’을 ‘부과기간’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는데, 위 ‘부과기간’ 내에 조업정지기간이 있어 조업정지기간을 제외하고 ‘부과기간’을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일일유량’이 증가하여 ‘폐수배출유량’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초과배출부과금 산정은 위 ‘부과기간’에 조업정지기간을 포함하는지 여부와는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한편 청구인은 관련 법령상 배출기간은 채수일로부터 개선명령 이행보고서에 기재한 ‘개선명령 이행완료일’(2011. 12. 15.)까지로 보아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배출부과금 조정’ 시 적용하는 규정에 따라 채수일로부터 ‘개선명령의 이행보고일’(2011. 12. 23.)까지로 배출기간을 산정하여 과도하게 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다고 주장한다.
관련 법령과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개선명령을 받은 사업자의 경우 초과배출부과금은 수질오염물질이 배출되기 시작한 날(배출되기 시작한 날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는지를 검사하기 위한 수질오염물질의 채취일을 말한다)부터 ‘개선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까지의 기간(이하 ‘배출기간’이라 한다) 중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한 수질오염물질의 양으로 하되, 개선명령 만료일, 명령이행완료 예정일까지 개선ㆍ명령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에 완료되어 배출기간이 달라지는 경우 배출기간을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까지로 하여 초과배출부과금을 다시 산정하여 조정한다고 되어 있는바, 위 ‘개선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이라 함은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개선명령의 권한을 위임 받은 시ㆍ도지사가 사업자에게 1년의 범위에서 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통보하는 개선명령기간의 만료일을 말하는 것이고, 위 개선명령기간에 명령을 이행하거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하여 배출기간이 달라져 초과배출부과금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명령의 이행보고를 한 날까지를 배출기간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 청구인처럼 개선명령기간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 배출기간은 ‘개선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까지보다 줄어든 ‘개선명령 이행보고일’까지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의 주장처럼 ‘개선명령의 이행완료 예정일’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에 기재된 ‘개선명령 이행완료일’로 볼 경우 청구인처럼 개선명령 조치를 받은 사업자가 ‘개선명령 이행완료일’ 이후에 개선명령 이행보고를 하게 되면 시ㆍ도지사는 위 개선명령 이행보고서에 기재된 ‘개선명령 이행완료일’에 사업자가 실질적으로 개선명령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그 밖에 피청구인이 청구인 사업장의 오염물질 배출량, 배출농도, 배출기간을 임의로 정하였다거나, 청구인 사업장의 오염물질을 조사하고 분석한 것에 비추어 과도하게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다.
4) 따라서 청구인은 수질오염 및 수생태계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수질보전법에서 규정하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양에 따라 오염물질별로 초과배출부과금을 산정하고 이에 따라 청구인에게 위 초과배출부과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1’ 및 ‘이 사건 처분2’는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