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등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5301, 2013. 5. 28., 인용

【재결요지】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4호에 원수급인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이 사건 공사의 경우, 건축주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터파기와 평탄작업을 하고, 청구인에게 1층 철골공사와 2층 조립식 건축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준 후 직접 고용한 인부들과 함께 1층 벽돌공사 등을 하였으며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에게 보일러, 싱크대, 2층 가스설비를 맡겼는바,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를 건축주와 청구인이 각각 시행한 공사로 구분하였을 때 피재자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한 작업은 청구인의 도급공사 범위 외의 작업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주로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2. 9. 5.자 보험가입자 결정 및 급여징수 대상 알림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피청구인이 2012. 9. 6. 청구인에게 한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12. 9. 5.자 보험가입자 결정 및 급여징수 대상 알림과 2012. 9. 6.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가. ◯◯◯도 ◯◯군 ◯◯면 ◯◯리 181-1번지에 있는 건축주 석◯◯의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서 작업하던 ○○○(이하 ‘피재자’라 한다)가 2010. 11. 19.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를 당하자, 피청구인은 2011. 12. 5. 직권으로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인정성립하고 2012. 9. 5. 청구인에게 피재자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으므로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를 2012. 9. 13.까지 제출하고, 동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향후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인에게 부과됨을 안내(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12. 9. 6. 청구인에게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3,273만 9,060원의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이 시공하기로 계약한 범위의 공사는 모두 완료한 상태로서 이후에는 건축주 석◯◯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건물 도급공사 외의 작업을 하면서 피재자와 청구인이 석◯◯으로부터 받는 인건비를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도 건축주 석◯◯이 직영공사를 하면서 사용한 자재를 운반하던 중 발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비록 피재자를 인력소개소에서 데리고 오기는 하였지만 피재자는 청구인 소속 근로자가 아니라 건축주 석◯◯의 근로자이다. 나. 건축주 석◯◯이 처음 피청구인의 조사를 받을 때와 이후 조사시의 진술 내용을 달리하며 자신은 문맹이고 아무것도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러한 석◯◯의 진술만을 기초로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판단하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도급공사 중 1층 철골공사 및 2층 조립식 건축공사의 보험가입자이고 건축주 석◯◯은 철골공사를 제외한 1층 잔여공사의 보험가입자로서 각각의 공사범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데, 청구인이 담당한 부분을 이미 완료하였다는 증거로 제출한 확인서의 기재 내용만으로 청구인 담당 부분의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미 완료된 공사라 하더라도 하자보수 등의 공사는 계속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 피재자는 청구인으로부터 일당을 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피재자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청구인의 자재를 운반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재해는 건축주 석◯◯과 청구인의 건물 도급공사 작업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청구인을 보험가입자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1조, 제2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34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제7조, 제37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조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5. 인정사실 양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없는 사실 및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서, 조사보고서, 보험가입자 결정 및 급여징수 대상 알림 공문 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7. 8. 7.부터 ◯◯◯도 ◯◯군 ◯◯읍 ◯◯리 352-1에서 일반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기업’의 대표자로서, 2010. 5. 1.부터 건축주 석◯◯과의 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도급 공사 중 1층 철골공사 및 2층 조립식 건축공사 작업 등을 하였다. 나. 청구인과 건축주 석◯◯이 2010. 4. 27. 체결한 공사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9912_000.gif 다. 청구인이 위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건축주 석◯◯으로부터 받은 설계도에는 1층 및 2층에 보일러실이 따로 설계되어 있지 아니하다. 라. 건축자재업자인 ○○○이 서명한 사실확인서에 2010년 5월경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건축자재인 삿보드(무상대여) 및 합판 물품을 ◯◯기업에 대여하여 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위 공사 진행과 관련하여 건축주 석◯◯으로부터 2010. 4. 30. 3,000만원, 2010. 6. 30. 2,000만원, 2010. 7. 23. 1,500만원을 계좌이체 받았으나, 보일러 설치업자인 ○○○이 직접 작업한 비용(39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잔금 1,110만원은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바. 건축주 석◯◯이 2010. 11. 5. 서명한 확인서에 ‘남은 공사부분은 2층 전기마감, 2층 가스설비, 싱크대, 보일러 설치, 지붕마감(몰딩)이며, 상기 내용 이외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하자에 이의가 없고, 남은 잔금에 대하여 준공처리 이후 15일 이내에 처리함에 있어 이유 없다’고 되어 있다. 사.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인 ○○○이 서명ㆍ날인한 사실확인서에 2010년 12월경 ◯◯군 ◯◯면 ◯◯리 ◯◯가든 신축공사에 보일러 및 싱크대, 2층 가스설비를 건축주 결제로 본인이 시공완료하였고, 건축주가 사용하는 직수 수압이 강하여 기존 건축물 배관이 견디지 못하여 누수 발생 사고가 많아 석◯◯씨에게 수리 시공을 설명하여 감압빈(자체수압조절장치) 및 수도계량기 설치 시공을 하였음을 확인한다고 되어 있으며, ○○○은 2011. 5. 17. 건축주로부터 390만원을 계좌이체 받았다. 아. 피재자가 2010. 11. 19.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고, 피재자는 인력회사를 통해 김◯◯ 사장님한테 하루 일을 가서 폼(자재)을 싣고 이동 중 차사고로 인해 병원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2011. 1. 10. 피청구인에게 산재보험 최초요양신청을 하였다. 자. 피재자에 대한 초진소견에 상병명과 상병코드는 ‘1. 흉추 10,11번 골절, 2. 혈흉, 3. 견갑골 골절, 우측, 4. 다발성 늑골 골절(오른쪽 2-10번, 왼쪽 9-10번), 5. 상완골 골절, 우측’로, 재해경위는 ‘2010. 11. 19. 내리막길에서 트럭이 뒤로 밀리면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환자가 수상당함’으로 되어 있다. 차. 청구인은 2011. 1. 20.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9912_001.gif 카. 건축주 석◯◯은 2011. 1. 28.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문답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9912_002.gif 타.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1. 1. 31.자 조사결과보고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9912_003.gif 파. 피청구인은 2011. 1. 31. 건축주 석◯◯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고용ㆍ산재보험 인정성립조서를 통지하였다. 199912_004.gif 하. 청구인과 건축주 석◯◯이 피청구인 소속 직원과 2011. 11. 18. 대질 문답하였는데, 주요 문답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9912_005.gif 거.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1. 12. 5.자 조사결과보고서(미가입재해 사업장 사업주 변경 등)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9912_006.gif 너. 이 사건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에 따르면, ◯◯◯도 ◯◯군 ◯◯면 ◯◯리 181-1 지상 건물의 소유자는 ‘신◯◯(601028-2XXXXXX)’으로, 허가일자는 ‘2009. 11. 30.’로, 착공일자는 ‘2009. 12. 1.’로, 사용승인일자는 ‘2011. 2. 28.’로, 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는 ‘석◯◯(510830-1XXXXXX)’으로 되어 있다. 더. 피청구인이 2011. 12. 5. 청구인에게 청구인 사업장(석◯◯ 건물도급공사 - 1층 잔여공사 등 제외)의 산재보험 성립일자를 2010. 5. 1.로 하여 직권으로 고용ㆍ산재보험 보험관계 인정성립조치를 하였다. 러. 피청구인 소속 직원이 작성한 2012. 9. 5.자 조사복명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9912_007.gif 199912_008.gif 머. 피청구인은 2012. 9. 5.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피재자에게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으며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사용하고 남은 자재를 운반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재자가 청구인 소속 근로자로 판단되며, 청구인이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했으므로 ‘제3자 행위에 의한 재해발생신고서’를 2012. 9. 13.까지 제출하고, 동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을 하고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향후 지급되는 보험급여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청구인에게 부과되며 그 부과고지를 처음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따라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안내 공문을 보냈다. 버.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산재보험의 성립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피재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피재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했다는 이유로 2012. 9. 6. 청구인에게 3,273만 9,06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 사건 재해와 관련하여 피재자에게 지급한 급여 내역 및 청구인에게 부과한 보험료 급여징수처분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99912_009.gif 6. 이 사건 안내에 대한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청구인이 피재자에 대한 보험가입자로서 청구인에게 산재보험급여액이 부과되며 그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는데, 이 사건 안내는 피재자에 대한 보험가입자로 판단하게 된 이유와 고용ㆍ산재보험료와는 별도로 청구인이 보험관계 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여 동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요양승인되고 피청구인이 피재자에게 요양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지급되는 보험급여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 향후 부과되며 그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안내한 것에 불과하여 그 자체로서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그 밖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변동을 초래한다거나 기타 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정작용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안내에 대한 심판청구 부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 법령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6조 본문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르면, 산재보험법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하고,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산재보험법 제6조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르면,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공사의 경우 ① 총공사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②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또는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대수선에 관한 공사에 해당하는 사업은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되어 있다. 2) 보험료징수법 제11조제1항에 산재보험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는 그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청구인 공단에 보험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피청구인 공단은 사업주가 같은 법 제11조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급여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보험급여액의 징수는 보험에의 가입신고를 하여야 할 기한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보험가입신고를 한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한 요양급여ㆍ휴업급여ㆍ장해급여ㆍ간병급여ㆍ유족급여ㆍ상병보상연금에 대하여 행하되, 징수할 금액은 가입신고를 게을리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되어 있다. 산재보험급여액 징수처분제도는 산재보험사업이 그 소요비용을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로 충당하고 있어 보험가입자가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는 보험제도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산재보험은 강제가입 형태를 취하고 있어 대상 사업장에서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가입자가 가입신고를 했는지에 관계없이 당연히 산재보험이 적용되어 보험급여가 지급되므로, 보험사업자(피청구인 공단)의 보험료 징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보험가입자의 성실한 가입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러한 성실신고의무를 촉진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보험료징수법 제2조제4호에 원수급인은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발주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발주자가 직접 행하다가 사업의 진행경과에 따라 도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건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을 적용받는 사업주로 본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11호에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피청구인은 이 사건 건물의 부지 평탄작업이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행해지는 작업일체로 보기 어려우며, 이 사건 건물의 1층 잔여공사 등을 제외한 도급공사는 청구인이 원수급인인 도급공사로, 1층 잔여공사 등의 공사는 건축주 직영공사로 보아 각각의 공사를 각각 별도로 보험관계 인정성립 조치를 하면서, 청구인이 이 사건 건물 도급공사 중 1층 철골공사 및 2층 조립식 건축공사의 보험가입자로서 청구인 담당 부분의 공사나 하자보수 공사를 위해 피재자를 고용하여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구인은 청구인이 시공하기로 계약한 범위의 공사는 모두 완료한 후 건축주 석◯◯의 지시를 받아 이 사건 건물 도급공사 외의 작업을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과 건축주 석◯◯의 문답내용 공사계약서, 계좌이체 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은 건축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1층 철골공사 및 2층 조립식 건축공사 작업을 2010. 4. 27. 도급받아 2010. 5. 1.경부터 공사를 시작하여 2010. 7. 23.까지 공사금액 중 6,500만원(기성률 81%)을 받았고, 건축주가 근로자를 고용하여 이 사건 건물의 부지 평탄작업과 이 사건 건물의 1층 잔여공사 등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자신이 도급받은 부분을 2010. 10. 29. 완료하기로 계약하였고 2010. 11. 5. 2층 전기마감, 2층 가스설비, 싱크대, 보일러 설치, 지붕마감(몰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인 ○○○이 2010년 12월경 이 사건 건물에 보일러, 싱크대, 2층 가스설비를 건축주 결제로 설치하였다. 피청구인의 2012. 9. 5.자 조사보고서의 내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인력사무소를 통하여 피재자를 직접 채용하여, 피재자 및 청구인은 2층 물 새는 부분 및 전구 교체작업 외에 주로 1층 보일러실 바닥 시멘트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건물의 설계도에는 보일러실이 설계되어 있지 아니하고, 보일러 기계 설치 자체는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인 ○○○이 2010년 12월경 건축주 결제로 설치하였음이 확인되며, 2층 물 새는 부분에 대한 작업은 청구인이 계약하여 공사한 부분의 하자로 보이기보다는 일반 배관이 자연수의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누수된 것으로 보이고, 1층 보일러실 바닥 시멘트 작업은 1층 기초철골, 2층 조립식 건축공사 범위 내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서 도급계약상의 청구인의 작업 범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도급계약상 공사 작업 범위 외 건축주가 지시하는 부분의 작업을 하면서 청구인이 직접 피재자를 고용하고 구체적인 작업 지시를 하였던 것은 일반인인 건축주와의 계약에서 공사업자인 청구인이 현장관리인(오야지)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따라서 위와 같은 사실을 종합해보면, 건축주는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터파기와 평탄작업을 하고, 청구인에게 1층 철골공사와 2층 조립식 건축공사에 대하여 도급을 준 후 직접 고용한 인부들과 함께 1층 벽돌공사 등을 하였으며 난방시공업 인정기능사인 ○○○에게 보일러, 싱크대, 2층 가스설비를 맡겼고, 이 사건 건물 건축공사를 건축주와 청구인이 각각 시행한 공사로 구분하였을 때 피재자가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일 한 작업은 청구인의 도급공사 범위 외의 작업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을 사업주로 판단하여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8.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2. 9. 5.자 보험가입자 결정 및 급여징수 대상 알림 취소청구 부분은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청구인의 청구 중 2012. 9. 6.자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부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