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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공개모집 인터넷전형 불합격통보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57, 2013. 6. 11., 각하

【재결요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 또는 그 임원에 불과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그 소속의 직원을 채용하는 법률관계는 위 법과 그 정관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위 법 제23조는 이사장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직원신분을 공무원으로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근로복지공단 정관」 제22조제1항은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마련된 근로복지공단의 인사규정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에 대한 임용, 복무, 징계 기타 인사관리의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을 공무원으로 규정하였다고 볼만한 규정이 없고(위 정관이나 인사규정에서 그 소속직원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법률의 위임규정 없이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될 수도 없을 것이다) 달리 위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로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직원공개모집 인터넷전형 불합격통보를 취소청구는 그 대상이 사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부적법하다.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7. 청구인에게 한 직원공개모집 인터넷전형 불합격통보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12. 11. 9.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직원공개모집을 공고하자, 청구인은 그에 따라 2012. 11. 17. 피청구인에게 인터넷으로 입사지원서를 작성ㆍ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2. 11. 27. 청구인에게 인터넷전형 불합격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법령에 의해 채용의무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는 가산점 부여 및 고용비율(피청구인의 경우 8%)을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위 2개 법률을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13조에는 의상자 및 의사자 유족이 취업할 수 있도록 취업보호조치를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청구인 스스로 관공서로서 채용의무를 인정하여 명시화한 것임에도 국가유공 상이자이면서 의사자 유족인 청구인을 이 사건 통보와 같이 불합격처리한 것은 자기모순의 위법ㆍ부당한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통보는 피청구인이 채용계약의 한쪽 당사자로서 대등한 지위에서 청구인에게 한 의사표시로 사법상 법률행위에 불과하고 행정청이 국민에게 우월한 지위에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을 행사인 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법률에서 가산점 부여 및 고용비율을 의무화하고 있는 등 청구인이 의무취업 대상이라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의 채용공고와 같이 직급별 채용인원은 지역별로 한정이 되어 있는데 청구인과 같은 지역(서울ㆍ인천ㆍ경기)에 응시한 보훈해당자는 266명에 달하는바, 피청구인은 전형기준에 따른 점수화를 통해 인터넷전형합격자를 분류한 것이며 청구인은 해당점수가 합격기준에 미달되어 인터넷전형에 불합격된 것이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3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2012. 11. 9.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 아래와 같이 직원공개모집을 공고하였다. - 아 래 - ○ 채용분야 : 일반직 6급ㆍ7급 ○ 채용지역별 채용예정인원 : 137명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채용예정인원의 8%),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채용예정인원의 3%) 및 공공기관청년인턴 경험자(채용예정인원의 20%) 우선채용 ○ 우선채용 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우대사항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나. 청구인은 위 공고에 따라 2012. 11. 17. 인터넷으로 입사지원서를 작성ㆍ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2. 11. 27. 청구인에게 자신의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 6. 이 사건 행정심판청구의 적법여부 가.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고,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이는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하여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사법상 행위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며,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재해 예방과 그 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을 설립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및 「근로복지공단 정관」 제22조제1항에 따르면, 공단의 직원은 「근로복지공단 인사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임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위 인사규정에는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임용, 복무, 징계 기타 인사관리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가 사법상 법률행위인 이 사건 통보를 대상으로 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근로복지공단이나 피청구인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위임받은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범위에서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으로서의 지위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근로복지공단이나 피청구인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고 할 수 없고 단지 위 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법인 또는 그 임원에 불과하여 근로복지공단이 그 소속의 직원을 채용하는 법률관계는 위 법과 그 정관에 정하여진 바에 따라 규율되어야 한다고 할 것인 바, 위 법 제23조는 이사장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원을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근로복지공단 소속의 직원신분을 공무원으로 한다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근로복지공단 정관」 제22조제1항은 공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의하여 마련된 근로복지공단의 인사규정은 근로복지공단 직원에 대한 임용, 복무, 징계 기타 인사관리의 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을 공무원으로 규정하였다고 볼만한 규정이 없고(위 정관이나 인사규정에서 그 소속직원을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하여도 법률의 위임규정 없이 근로복지공단 직원의 신분이 공무원이 될 수도 없을 것이다) 달리 위 법률관계를 공법관계로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사법상 법률행위에 관한 것으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 아니므로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없이 부적법하다. 7.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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