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시행계획 공고문, 수험표 및 답안카드의 뒷면, 시험 당일에 방송된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카드를 작성하거나 감독자의 답안제출 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였고, 이 사건 시험감독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 시간종료 후 시험감독자의 답안카드 제출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여 당해시험이 무효처리됨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제1차 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요구에 불응한 채 답안카드를 계속하여 작성하였고, 시험감독자의 무효처리 고지이후까지 답안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 요구에 불응하여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당회 시험 무효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0. 28. 청구인에게 한 제23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무효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2012. 10. 28. 2012년도 제23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 1차 시험에 응시한 청구인이 시험시간 종료 후 시험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요구에 불응하여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당회 시험을 무효처리(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시험감독관이 1차시 시험의 무효처리 사실을 청구인에게 고지하거나 동의 또는 확인 서명을 받는 등의 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不應者)처리를 하여 당회 시험을 무효처리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시험감독위원이 시험장에서 시험 무효사실을 고지하고 절차에 따라 답안지 제출 불응자 확인서를 시험본부에 작성ㆍ제출하여 당회 시험을 무효로 처리한 이상 피청구인에게 절차상 잘못은 없다.
4. 관계법령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어 2013. 3.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45조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43호로 개정되어 2013. 3. 23.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36조 제2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 답변서, 보충서면, 제23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시행계획 공고, 답안카드 견본, 수험표 견본, 수험자 교육용 방송 시나리오, 시험감독 확인서, 답안지 제출 불응자 확인서 사본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7. 18. 피청구인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23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였다.
- 다 음 -
□ 시험일정 및 장소
ㅇ 시험일정
ㅇ 시험장소 :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시험지역 및 시험장소를 직접 선택
□ 시험시간
나. 2012. 10. 28. 청구인은 ○○대학교 10시험실에서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였다.
다. 2012년도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계획 공고문 및 응시자 수험표에는 “답안카드는 시험시간 내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경우 당회 시험은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1차시험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의 경우 2차 시험 응시불가)”라고 수험자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이 사건 시험 답안카드 뒷면에는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춰야 하며, 종료시간 이후 계속 답안을 작성 하거나 감독위원의 답안제출 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당회 시험을 무효로 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라는 수험자유의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시험 당일 각 시험장에는 수험자 교육용 방송 시나리오에 따라 “시험시간이 종료되면 즉시 답안작성을 멈춰야 하며, 답안카드는 제출하고 시험문제지는 가지고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시험종료 시간 이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지시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을 작성할 때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처리하고 부정행위자로 처리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라는 응시자 유의사항이 안내방송 되었다.
바. 2012. 10. 28. 이 사건 시험의 감독위원(2명)은 2012년도 공인중개사 제1차 시험의 응시자인 청구인 등 2명이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 답안카드 제출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여 당해시험을 무효처리한다는 사실을 고지하였음에도 답안카드 제출에 불응한 수험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답안지 제출 불응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시험본부의 시험장책임자에게 제출하였다.
사. 2012. 11. 12. 이 사건 시험의 감독위원이 답안카드 제출거부자에 대해 무효처리를 하게 된 경위 등에 대해 진술한 시험감독 관련 확인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ㅇ 감독자는 수험자 입실 완료 후 시험유의사항 및 답안카드 작성요령 등을 교육하면서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카드 작성을 위한 일체의 시간을 더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함
ㅇ 감독자는 1차 시험시간이 종료되었음을 알리는 타종이 울린 후 답안카드 회수 시작
ㅇ 감독자는 답안카드 회수시 청구인과 아주머니 한 분이 시험종료 타종 후에 답안카드 작성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었고, 본 시험의 경우 80문제로 그 답안 작성에 2분이상 시간이 지체될 것이 자명하여 무효처리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음
ㅇ 감독자는 답안카드를 회수하면서 청구인 포함 2명이 답안카드 제출을 거부하고 답안카드 작성을 하여 지금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처리하겠다고 고지함
ㅇ 청구인은 무효처리 고지후에도 계속 답안카드 작성을 진행한 후 종료시간 2분이 초과한 상태에서 감독자에게 답안카드 제출
ㅇ 감독자는 청구인 등 2명 모두에게 시간 초과하여 답안카드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무효처리 한 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퇴실
ㅇ 감독자는 2차 시험을 위한 수험자교육시간에 청구인을 발견하고 퇴실을 유도하기 위해 1차 시험시 답안카드를 늦게 제출한 2명에 대하여 시험 무효처리한 사실, 시험의 공정성 등의 이유로 2명은 무효처리하였으니 양해 바란다는 취지로 5분이상 교육을 실시함
아. 2012. 11. 5.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에는 이 사건 시험의 무효처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ㅇ 청구인은 23회 공인중개사 1차시 시험을 ○○대학교 시험장에서 보게 되었고, 1차시 시험은 오전 09:00부터 10:40까지 진행됨
ㅇ 청구인은 시험종료 타종이 울린 후 2∼3분후 답안지를 제출함
ㅇ 오전 11:00 감독관이 들어와서 1차시 시험에 답안지를 늦게 제출한 2명은 1차시 시험이 무효처리 됐다고 말함
ㅇ 감독관이 1차시에 답안지를 늦게 제출한 사람은 시험이 무효처리 됐다는 것이 청구인을 두고 한 말이 아닌가 의심이 들어 시험 다음날인 2012. 10. 29. 피청구인에게 확인한 결과, 피청구인은 감독관 2명이 1차시 시험에 답안지를 늦게 제출한 수험생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해서 청구인의 1차시 시험이 무효처리됐다고 말함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련법령 등
구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국토해양부장관은 공인중개사자격시험 수준의 균형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접 시험문제를 출제하거나 시험을 시행할 수 있고, 같은 법 제45조에 의하면 국토해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등록관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협회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의하면 시험시행기관의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4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시행 위탁(건설교통부 고시 제2008-19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된 업무는 피청구인에게 위탁되어 있다.
나. 판 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시행계획 공고문, 수험표 및 답안카드의 뒷면, 시험 당일에 방송된 유의사항 안내를 통해 시험시간 종료 후 답안카드를 작성하거나 감독자의 답안제출 지시에 불응할 때에는 당해 시험을 무효로 한다는 사실을 이 사건 시험의 응시자들에게 사전에 고지하였고, 이 사건 시험감독자는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제1차시험 시간종료 후 시험감독자의 답안카드 제출요구에 불응한 채 계속 답안카드를 작성하여 당해시험이 무효처리됨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 사건 시험에 응시하여 제1차시험 종료 후 시험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요구에 불응한 채 답안카드를 계속하여 작성하였고, 시험감독자의 무효처리 고지이후까지 답안카드를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이 시험시간 종료 후 감독위원의 답안카드 제출 요구에 불응하여 답안카드 제출 불응자로 처리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