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   북마크 저장 기타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4644, 2013. 2. 5., 기각

【재결요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매월 말 현재 업체별 근로자수’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해당 정보의 미보유를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를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이 사건 정보 중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상 ‘일련번호, 사업장명칭, 성명, 소득월액, 자격취득부호, 자격취득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 신고서’ 상 ‘사업장명칭, 일련번호, 성명, 상실연월일’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는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주문】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5.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12. 10. 19. 피청구인에게 ‘대전시내 2006년 ∼ 2012년까지 76개 법인택시 사업장의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국민연금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상의 사업체명, 일련번호, 성명(예컨대 이○○로 기재, 이하 단순 ‘성명’이라 한다), 소득액, 자격취득일, 자격취득부호, 상실연월일, 매월말 현재 업체별 근로자수’(이하 ‘이 사건 정보’라 한다)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피청구인은 2012. 11. 5. 이 사건 정보 중 ‘대전시내 법인택시업체 국민연금 가입자 수(2012. 11. 5. 현재)’는 공개 결정하였고, ‘법인택시 사업장의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국민연금당연적용사업장해당신고서 상의 사업체명, 일련번호, 성명, 소득액, 자격취득일, 자격취득부호, 상실연월일’에 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호의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매월말 현재 업체별 근로자 수’는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실명으로 된 정보공개를 청구한 것도 아니고, 소득액, 자격취득일, 자격취득부호, 상실연월일만으로는 개인정보를 식별할 수 없음에도 비공개하는 것은 부당하며, 매월말 현재 업체별 근로자 수는 피청구인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 대상은 아닐지라도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서 충분히 추출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정보 중 ‘법인택시 사업장의 국민연금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상실신고서, 국민연금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상의 사업체명, 일련번호, 성명, 소득액, 자격취득일, 자격취득부호, 상실연월일’이 공개될 경우 비록 청구인 주장대로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개대상 사업장의 영업특성 및 규모를 고려할 때 사업장의 임금수준, 인력운영현황 및 근로자 개인식별 등의 추정이 가능하므로 이에 대한 비공개결정은 적법ㆍ타당하다.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대상으로 하고 있어 이 사건 정보 중 ‘매월말 현재 업체별 근로자 수’와 같은 정보는 피청구인이 별도로 생성해야 하는 정보이므로 공개대상이 아님이 명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조, 제5조, 제9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서, 답변서, 정보공개결정통지서 등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2. 10.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고, 피청구인은 2012. 11. 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청구인이 공개결정한 ‘대전시내 법인택시업체 국민연금 가입자 수(2012. 11. 5. 현재)’에 의하면 ‘사업장명’과 그에 따른 ‘가입자수’가 포함되어 있고 하단에 ‘위 자료는 김학서님께서 제공하신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한 현황이며, 가입자 수는 조회 시점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에 의하면 ‘명칭,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 등이 포함되어 있고, 여기서 “근로자수”란에는 법인의 대표자는 포함하고 개인사업장의 사용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가입대상자수”란에는 사업장의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와 사용자를 합하여 기재하되, 18세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가입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칭, 성명, 소득월액, 자격취득부호, 자격취득일’ 등이 포함되어 있고, 같은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 신고서’에 의하면 ‘사업장명칭, 성명, 상실연월일’ 등이 포함되어 있고, 우리 위원회의 청구인에 대한 유선조사에 의하면 위 신고서 상 ‘일련번호’란 위 신고서 상 ‘접수번호’와 같은 의미로 피청구인이 실무상 부여하는 임의적인 번호를 말한다고 답변하였다. 라. 우리 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이 사건 정보 중 국민연금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 상 ‘근로자수, 가입대상자수’와 관련하여 ‘매월말 현재 업체별 근로자수’를 피청구인이 별도로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를 문의한 결과, 동 신고서 상 기재한 근로자수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자수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신고 시 근로자수는 기재하지 아니한 채 제출하는 경우가 많고, 피청구인에게도 의미있는 부분은 ‘가입대상자수’이므로 ‘근로자수’는 별도로 관리할 필요도 없고 실제 관리하지 아니한다고 답변하였으며, 피청구인이 공개결정한 ‘대전시내 법인택시업체 국민연금 가입자수(2012. 5. 11. 현재)’ 또한 청구인이 제공한 사업자등록번호로 일일이 조회하여 나온 결과물이라고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이라 한다)은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할 목적으로 제3조에서 공공기관에게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지우고 제5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정보공개청구권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받은 공공기관으로서는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같은 법에서 말하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ㆍ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그 상태대로 공개하는 제도이므로 공개를 구하는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고 있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공개청구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참조). 나. 판 단 1) 이 사건 정보 중 ‘매월말 현재 업체별 근로자수’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정보 중 ‘매월말 현재 업체별 근로자수’의 공개청구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보유ㆍ관리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도 피청구인은 ‘매월말’ 근로자수 뿐만 아니라 ‘근로자수’ 자체를 보유ㆍ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한 점, 청구인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달리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정보를 보유하고 있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청구인이 해당 정보의 부존재를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나머지 정보 부분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보 중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격취득신고서’ 상 ‘일련번호, 사업장명칭, 성명, 소득월액, 자격취득부호, 자격취득일’,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 신고서’ 상 ‘사업장명칭, 일련번호, 성명, 상실연월일’ 부분에 대하여 살피건대, 해당 정보 중 ‘성명’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대로 이름을 기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개대상 사업장의 영업특성 및 규모를 고려할 때 사업장의 임금수준, 인력운영현황 및 근로자 개인식별 등의 추정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해당 정보는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해당 정보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의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 부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정보는 미보유 내지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6호에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댓글 0개
로그인 하시면, 판례 댓글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 블로그   카페   뉴스   웹사이트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