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요지】 청구인은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기업회생 및 소송대리 업무 외에 종래에 담당하고 있던 회계 및 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정급의 월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은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종래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대표이사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회사는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로 받을 어음을 지급하는 것부터 당좌예금 간의 이체, 자동차보험료 납부, 우편발송요금 및 직원들의 식대 지출까지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 일정부분 업무대표권 내지는 업무집행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명의상 등기이사 일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상당한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주문】 피청구인이 2012. 11. 20.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2. 11. 20. 청구인에게 한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를 취소한다.
【이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파산선고를 받은 주식회사 ○○○○산업개발(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파산관재인에게 해고된 자로서 2012. 10. 12.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법원으로부터 임원채용 허가를 받고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임원으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1. 20. 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부적격확인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회사는 2012. 5. 8.부터 기업회생 개시절차를 밟고 있었기 때문에 임직원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 재입사하면서 법원의 허가를 받은 것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
나. 또한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에서 2011. 7. 1.부터 2011. 12. 31.까지 근무하고 2012. 6. 7. 재입사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있던 이사들이 대표이사를 제외하고 전부 퇴사하여 어쩔 수 없이 등기이사를 하게 된 것이고, 실제로는 근로자로 근무하였다.
다. 재입사 이후 담당한 업무도 이전에 담당했던 업무와 동일하고, 급여도 동일한 조건이었으며, 회사가 어렵다고 해서 당시 직원들과 똑같이 월급여에서 20%를 유보한 80%만 지급받았고, 이울러 파산관재인으로부터 해고통지서를 받았으므로 이는 근로자로서 해고된 것이 명백하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형식상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원으로 채용되었고,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법인등기이사의 업무인 기업회생 및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한 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나.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7조, 제27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제9조, 제10조, 제24조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제7조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파산선고결정문, 확인통지서, 신규 임원채용 허가신청, 허가결정문, 해고통지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서 등 각 사본과 심판청구서 및 답변서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는 2012. 5. 8.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였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법률상 관리인을 제외한 이사 전원이 사임함에 따라 청구인을 신규 임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2012. 5. 25.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에 다음과 같이 신규 임원채용 허가신청을 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는 2012. 6. 5. 이를 허가하였다.
- 다 음 -
○ 채용내역
○ 채용사유 : 회사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업무 수행
○ 채용임원의 처우 및 보수
- 직 위 : 관리이사
- 월급여 : 318만 3,250원
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파산부가 2012. 9. 4. 이 사건 회사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자, 파산관재인은 2012. 9. 7. 청구인을 해고하였고, 청구인은 2012. 10. 12. 피청구인에게 체당금지급대상 확인신청을 하였다.
라. 피청구인 소속 근로감독관 이○○이 작성한 2012. 11. 14.자 신청인 진술조서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마. 이 사건 회사의 2012. 11. 28.자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목적은 ‘전선, 폐전선 재활용 도소매사업, 철,비철 수집 제조 및 도소매업, 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등이고, 회사성립연월일은 ‘2004. 6. 1.’이며, 임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2. 11. 2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사. 청구인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피보험자용)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1. 7. 1. 이 사건 회사에 채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2012. 1. 1. 상실하였고, 2012. 6. 7. 이 사건 회사에 다시 채용되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후 2012. 9. 7. 상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아.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신○○과 소속 직원이었던 정호인 및 이의형의 각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세무회계 등 경리, 자재발주, 거래처에 대한 대금수금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고, 모든 업무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하였으며, 2012. 6. 8. 이후에는 기업회생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였고, 등기부상 이사 등재는 기존 이사 2명이 퇴임하여 업무상 편의를 위해 등재하였을 뿐이며, 대우는 직원들과 똑같이 근로자로서 매월 급여만 지급받았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자.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2012년 7월분 급여대장과 청구인의 급여통장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의 2012년 7월분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고, 위 7월분 급여 중 50만원은 2012. 8. 6.자로, 190만 5,950원은 2012. 8. 13.자로 청구인에게 입금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다 음 -
차. 청구인의 급여통장 거래내역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2011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의 급여로 매월 300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이 사건 회사의 2011. 12. 14.자 및 12. 15.자 자금일보, 대체전표, 지출결의서, 2012. 8. 8.자 및 8. 17.자 자금일보, 대체전표, 지출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회계 등 경리업무를 담당하면서 이사의 결재란에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로 받을어음을 지급하는 것부터 당좌예금 간의 이체, 자동차보험료 납부, 우편발송요금 및 직원들의 식대 지출까지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등을 종합하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가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고,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이라 한다)의 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이고, 체당금 지급을 청구하는 사람은 퇴직일 및 퇴직 당시의 연령, 최종 3개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 받아야 할 체당금 등에 관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관할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확인사항에 대하여 사실 확인을 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ㆍ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ㆍ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ㆍ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ㆍ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ㆍ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임원으로 채용되었고, 법인등기부에 이사로 등재되었으며, 등기이사의 업무인 기업회생 및 소송대리 업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신중건과 동료직원들의 확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세무회계 등 경리, 자재발주, 거래처에 대한 대금수금 및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6. 8. 이후에는 기업회생 업무를 추가로 담당하였으나, 모든 업무는 대표이사의 결재를 득한 후 집행하였고, 대우는 직원들과 똑같이 근로자로서 매월 급여만 지급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한편 청구인이 등기이사로 선임되어 근무한 기간 동안에 청구인은 이 사건 회사로부터 「상법」상의 이사로서의 일정한 사무처리 위임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기업회생 및 소송대리 업무 외에 종래에 담당하고 있던 회계 및 경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정급의 월급여를 지급받았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청구인은 등기이사로 선임된 이후에도 종래에 담당하고 있던 업무를 대표이사와의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계속 수행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이 사건 회사는 하청업체에 대한 공사비로 받을어음을 지급하는 것부터 당좌예금 간의 이체, 자동차보험료 납부, 우편발송요금 및 직원들의 식대 지출까지 대표이사가 최종 결재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게 이 사건 회사의 임원으로서 일정부분 업무대표권 내지는 업무집행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 달리 청구인이 이 사건 회사의 중요사항에 대한 결정권을 위임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는 점, 이 사건 회사가 청구인에 대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명의상 등기이사 일뿐이고 실제로는 대표이사의 상당한 지휘ㆍ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법인등기부상 이사로 등재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